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며 ○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 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