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 유통업체의 90년대 사고사례
사고일자 |
상호명 |
소재지 |
사고원인 |
피해액 |
비고 |
90년 5월 |
D쇼핑 |
대구시 |
미상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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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5월 |
동아쇼핑센타 |
대구시 중구 |
미상 |
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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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10월 |
현대백화점 |
서울시 강남구 |
미상 |
5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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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1월 |
광산쇼핑센타 |
서울시 도봉구 |
누전 |
46,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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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4월 |
전주백화점 |
전주시 완산구 |
전기합선 |
5,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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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4월 |
영진유통 |
대전시 중구 |
담배불 |
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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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4월 |
쇼핑센타신라 |
대구시 중구 |
전기합선 |
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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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7월 |
한국신용유통 |
서울시 동작구 |
외부연소 |
1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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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7월 |
롯데백화점 |
서울시 송파구 |
접속부과열 |
5,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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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8월 |
로얄백화점 |
경기도 |
누전 |
17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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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11월 |
대보백화점 |
대구시 중구 |
누전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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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1월 |
진흥백화점 |
울산시 중구 |
연료공급 |
미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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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8월 |
화니백화점 |
광주시 동구 |
합선 |
미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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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8월 |
동아시티백화점 |
인천시 북구 |
합선 |
미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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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11월 |
롯데역사(주) |
서울시 영등포구 |
식용유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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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1월 |
동양백화점 |
대전시 중구 |
합선 |
2,740 |
93년 |
93년 6월 |
가든백화점 |
광주시 동구 |
용접불티 |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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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8월 |
미화당백화점 |
부산시 중구 |
용접불티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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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12월 |
롯데백화점 |
서울시 송파구 |
합선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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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3월 |
인천백화점 |
인천시 남동구 |
담배불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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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상호명 |
소재지 |
사고원인 |
피해액 |
비고 |
95년 4월 |
뉴코아백화점 |
서울시 서초구 |
합선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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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6월 |
한신코아 |
서울시 노원구 |
형광등과열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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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8월 |
롯데백화점 |
서울시 중구 |
합선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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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9월 |
미도파백화점 |
서울시 노원구 |
합선 |
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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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9월 |
인천백화점 |
인천시 중구 |
합선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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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0월 |
한신잠실코아 |
서울시 송파구 |
연료누출 |
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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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1월 |
동아백화점 |
인천시 부평구 |
식용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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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1월 |
동아백화점 |
인천시 부평구 |
합선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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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2월 |
강변한신코아 |
서울시 마포구 |
담배불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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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2월 |
롯데백화점 |
서울시 동대문구 |
담배불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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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4월 |
태영프라자 |
경기도 고양시 |
방화의심 |
미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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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의 자료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고 손해액의 경우 사업장의 발표액이므로 실제 손해액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나. 외국 유통업체 대형사고사례
사고일자 |
국가명 |
도시명 |
분류 및 건물명 |
사망/부상 |
재산피해 |
비 고 |
'67.5.22 |
벨지움 |
브뤼셀 |
Inovation |
325/80 |
300억원 |
방화 |
'68.1.15 |
일본 |
東京都 |
小田急ox店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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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덕트 |
'71.5.12 |
일본 |
千葉縣 |
田畑백화점 |
1/63 |
60억원 |
외부연소 |
'72.5.13 |
일본 |
大阪市 |
千日백화점 |
118/81 |
130억원 |
담배불 |
'73.9.25 |
일본 |
大阪府 |
西武高槻 쇼핑센터 |
6/14 |
55억円 |
방화 |
'74.2.17 |
일본 |
神戶市 |
神戶데파트 |
1/40 |
45억원 |
라이터 |
'78.5.12 |
터어키 |
앙카라 |
쇼핑센터 |
33/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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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1 |
미국 |
펜실베니아 |
K마트유통센터 |
0/0 |
1억$ |
포크리프트 |
'84.3.3 |
독일 |
프렌스 부르크 |
데파트 |
0/0 |
1.050만$ |
전기시설 |
'84.6.13 |
영국 |
런던 |
데파트 |
0/0 |
3,780만$ |
|
'86.6.14 |
일본 |
千葉縣 |
棟武백화점 |
3/0 |
|
컴퓨터 |
'87.10.25 |
프링스 |
발도아스 |
데파트 |
0/0 |
5,120만$ |
변압기 |
'89.4.15 |
미국 |
일리노이즈 |
쇼핑컴플렉스 |
0/2 |
7,500만$ |
|
'90.3.18 |
일본 |
兵庫顯 |
수퍼 長崎室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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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4 |
중국 |
하북성 |
Ninxi백화점 |
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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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
'95.12.4 |
호주 |
시드니 |
쇼핑컴플렉스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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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
'96.6.11 |
브라질 |
상파울로 |
프라자쇼핑 |
47/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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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
다. (주) ○ ○유통 명동 1호점 화재사고
▶ 일반사항
- 건물용도 : 의류, 장신구 도.소매장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 화재일시 : 1996. 2. 15 22:21경
- 화재원인 : 담배불
▶ 발생개요
화재는 21:30경 매장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건물 5층 종업원이 아래층에서 매연이 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 하고 확인해보니, 2층계단실쪽에서 불길이 일어 계단실을 소손시키며 매장쪽으로 확대되고 있어 119에 신고하고 자체 진화작업을시행, 출동한 소방대에의 해 화재발생 15분여만에 진화 됨.
▶ 피해상황
- 집기비품 : 웨이퍼칩 등
- 시 설 : 2층 매장, 도난방지 감지문, 방화셔터 등이 수침,오손.
이 결과 1600여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 문제점 및 대책
담배불 및 성냥불에 의한 화재는 부주의 화재 중 그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원인의 대부분이 무관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 안심하고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되 이 장소는 주위로부터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가능하면 각 작업장으로부터 중심에 위치하며 어느 작업장에서나 가깝도록 하고, 흡연 허가장소에는 항시 재떨이를 구비하여 휴지통 등이 재떨이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재떨이는 금속제 등 불연재로 넘어지지 않게 안정성 있게 설치하며 물이나 모래를 채워 놓는다. 주위에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근무시간 종료후, 담배재의 소화확인 및 전용 재처리 용기에 재를 처리토록 하여야 함.
라. C백화점 화재사고
▶ 일반사항
- 건물용도 : 백화점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 화재일시 : 1974. 4. 12 21:00경
- 발화위치 : 5층 M분식센터 주방
- 화재원인 : LPG 시설 취급 부주의
▶ 발생개요
화재 당시 건물내에는 폐점한 뒤라 5층에 경비원 등 관리실 직원 3명과 문방구 개설 작업 인부 및 점포주 등 9명과 기타 층의 10여명을 합쳐 20여명이 남아 있었다. 경비원 K씨가 폐점후 1∼5층까지 1시간 20분 동안 1차 순찰을 마치고 5층 관리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복도에 나오자 M분식센터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불길은 순식간에 부근의 문방구, 서점, 관리사무실로 옮겨가 출동한 소방차 74대로 진화작업을 서두른 결과 22시경에 일단 불길이 잡혔으나 남은 불씨로 인해 23시경 앞쪽 가구부, 당구장, 시무실 등에서 디시 불길이 치솟아 4시간여만인 다음날 1시 15분경에 완전 진화되었다.
이 건물은 바닥면적이 넓은 데 비해 창문이 좁고 인접한 도로가 비좁아 소화 작업이 어려워 진화가 늦어졌으며, 층마다 방화구획 및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는 등 소화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4층이하에는 확대되지 않았다.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8천만원 (동산 불포함)
▶ 문제점
- 소방설비 미비(5층)
- 외부로 뚫린 창문등이 협소하고 소방도로가 비좁아 진화작업 곤란
마. 대구 G백화점 화재사고
▶ 일반사항
- 건물용도 : 복합용도(백화점, 음식점)
- 소 재 지 : 대구직할시 중구
- 화재일시 : 1976. 12. 4 22:55경
- 발화위치 : 2층 란제리 코너
- 화재원인 : 형광등 안정기 과열
▶ 발생개요
화재 당일 21시 30분경 폐점하여 1층 셔터를 내린 뒤였고 4, 5층만 건물내에는 춘찰중인 경비원 3명과 4층 스넥코너와 5층 음식점의 주인, 종업원 8명 등 모두 11명이 있었다. 화재는 22시 55분경 2층 숙녀의류 란제리 코너 점포내 진열장에 시설된 형광등 안정기가 과열되면서 주위의 합판, 실내 장식물과 각종 여자 의류 상품에 착화되어 일어났다. 발화 즉시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어 4층에 있던 K모씨가 아래 층으로 뛰어내려가 보니 2층에서 불길이 치솟아 소화기 등으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1층으로 내려와 정문의 셔터를 열고 대피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28대, 소방관 100여명의 소방대에 의해 진화작업이 개시되었으나 ?직통 계단이 건물 내부와 구획이 되지 않고 중앙에 완전 개방 상태로 되어 있어 상층으로 연소 속도가 빠를 뿐만아니라 건물외벽이 대부분 무창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호스의 물이 거의 불기에 이르지 않아 진화가 어려웠다. 불은 지하 2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모두 태우고 약 1시간만인 14시경 진화되었다.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2명(추락사), 부상 1명
- 재산피해 : 1억 3천 6백만원
▶ 문제점
- 전기시설 관리 불철저
- 피난계단 미비 및 무창구조의 외벽으로 인한 소화 곤란
- 가연 장식물의 다량 시설
바. 대구 D백화점 화재사고
▶ 일반사항
- 건물용도 : 복합용도(백화점, 다당 등)
- 소 재 지 : 대구직할시 중구
- 화재일시 : 1975. 3. 14 14:20경
- 발화위치 : 2층 다방 주방
- 화재원인 : 연소중인 석유곤로에 주유시 석유가 넘쳐서 인화
▶ 발생개요
화재는 14시 20분경 2층 다방 주방에서 발생하였다. 화재당일 남녀대학생 6명이 불우이웃돕기 1일 다실을 운연하고 있었는데 주방장이 불이 붙어 있는 석유곤로의 심지를 올려 놓고 기름탱크에 석유를 주유하다가 석유가 밖으로 흘러 바닥에 퍼지고 불꽃이 곤로위와 기름묻은 주유자의 하의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방내에 시설된 인화성이 강한 내장재에 불길이 닿으면서 불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옥내소화전, 소화기 등 설치되어 있던 소화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상층으로 연소하기 시작하였다. 출동한 20여대의 소방차가 진화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타건물과 인접되어 있어 진화작업에 많은 지장이 있었으며 화재는 약 2시간이 경과한 16시 20분경 진화되었다.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1억 2천 8백만원
▶ 문제점
- 화기사용시설 사용상의 안전수칙 불이행
- 가연성 내장재의 다량 사용
- 방화구획 및 피난계단 미비
▶ 일반사항
- 건물용도 : 의류, 장신구 도.소매장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명동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