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명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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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2.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 |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이상인 것 |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
5. 스크레이퍼 | 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9. 롤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이동식인 것 |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0. 쇄석기 |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21.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3. 항타및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이상인 것 |
24.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기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25. 준설선 | 펌프식 버킷식 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수 있는 정격하중 3톤이상의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것 |
첫댓글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