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 |
Ⅰ. 개정 배경
○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요양급여제도 개선 등 산재근로자 보호를 강화
○ 직장복귀지원금을 새로이 도입하여 산재장해근로자의 취업지원 및 직업안정성을 제고
Ⅱ. 주요 개정내용
1. 건설공사 및 농임어업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ꏚ 개정사유
○ 2000.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이상 전사업장 및 50인미만 중소사업주에게까지 확대되었으나
- 근로환경이 보다 열악한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은 적용제외되고 있어
- 행․재정능력, 사회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용․징수 등 보험사무관리가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
ꏚ 개정내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건설공사와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적용제외사업에서 제외)
※ 2천만원 무면허 건설공사와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적용방안 강구
○ 단,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 세부 사업준비를 위하여 2005. 1월부터 시행
현 행 |
개 정 안 |
○ 적용제외사업(제3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가사서비스업 -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인미만 사업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 사업 |
○ 적용제외사업(안 제3조제1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소방설비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 사업 |
2.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안 제24조제1항)
ꏚ 개정사유
○ 보험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 포함)에는 1회의 청구로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 입원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회 청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ꏚ 개정내용
○ 연금형태의 급여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1회의 청구로 향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 - 매회 공단에 청구서 제출 |
○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 - 연금과 같이 1회 청구로 갈음 |
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도입(안 제82조의2 신설)
ꏚ 개정사유
○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취업이 어려운 산재장해근로자의 취업 지원 및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산재장해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 도입
ꏚ 개정내용
○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를 요양종료일부터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300인 이상), 당해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 이직시킨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 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 거부 가능(시행규칙안 제87조의3 신설)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을 의무고용율(2%)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므로
-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의무고용율 이하에서 고용한 산재장해자의 임금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액은 지원금의 취지, 일반 또는 산재장해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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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재해근로자를 요양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장해등급(1급~9급)따라 임금의 일부를 지원(별도 고시) ○ 지원 제외대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300인이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 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을 이직시킨 경우 ※ 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 거부 가능 |
4.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구성 등(안 제101조, 제105조, 및 제105조의2 신설)
○ 본회의를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안건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
○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배치, 산업의학적 판단, 신체장해부위별 등급결정 등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심리․재결의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 제고
현 행 |
개 정 안 |
○ 본회의 구성 - 9인 - 위원장, 상임위원, 당연직위원, 위원장 지정위원 6인 ○ 소위원회 구성 - 5인 - 위원장, 상임위원, 당연직위원, 위원장 지정위원 2인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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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구성 - 9인이내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 소위원회 구성 - 5인이내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산업의학․유해물질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5인이내의 조사연구원 배치 |
5. 신체장해등급표 개정(안 별표2)
ꏚ 개정사유
○ 동일한 흉터 장해에 대해 남․여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남․여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2002.12.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 권고)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 여자 7급, 남자 12급
※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 여자는 12급, 남자는 14급
○ 현재 진폐증 관련 장해등급에 대해 제11급(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 진폐증의 병형이 1형이상으로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가 있으나,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ꏚ 개정내용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여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제7급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를 제12급으로 조정
○ “진폐증의 병형이 1형이상으로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장해등급표 제13급에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자 - 여자 제7급, 남자 제12급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 - 여자 제12급, 남자 제14급 ○ 진폐환자 장해등급 : 제1․3․5․7․9․11급만 인정 |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자 - 남녀구분없이 제7급으로 규정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 - 남녀구분없이 제12급으로 규정 ○ 진폐환자 장해등급 : 제13급 추가(흉부장기에 진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 |
6.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2의2)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허약하여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등도 수시 간병급여 대상에 포함
현 행 |
개 정 안 |
○ 수시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등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자 - 신경계통의 기능 등의 장해외의 장해가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조정장해 1급 제외 -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 수시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등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 신경계통의 기능 등의 장해외의 장해가 제1급에 해당하는 자(조정장해 1급 포함) -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하여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
7. 보험사무조합 징수납부 실적 산정기준(안제57조제6항)
○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징수한 금액은 징수실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