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성남 | 대전 | 춘천 | 동해 |
(051) | (031) | (042) | (033) | (033) |
ㅇ 비용 : 서울시민 : 9만원, 타지역 거주자 100만원)/국가유공자 무료(배우자 5만원)
ㅇ 보관용기 : 목제함 이용(화장장 요구)/ 화장시간 : 120분
5. 운구용 태극기 수령
ㅇ 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ㅇ 수령 : 관할 재향군인회(시.군.구회)/ 보훈지청 관리과
ㅇ 구비서류 : 참전증서 및 유공자 증서
6. 유골 봉안
ㅇ 대전국립묘지 임시안치(유족 희망시)
ㅇ 접수처 : 국립대전 현충원 영현계 : 02-506-4389
7. 안 장
ㅇ 합동안장 : 월 3~4회/개별 통보
ㅇ 유족등록 : 현충관(14:00~15:00)/ 하관 15:00~16:00)
ㅇ 안장후 개별의식 가능
* 식 사 : 현충원내 음식점 없음(도시락 준비)
8. 유족연금 신청
ㅇ 시기 : 사망 30일 이내
ㅇ 접수처 :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02-748-5362/796-0365)
ㅇ 구비서류 : 유족연금신청서(연금과), 호적등본, 연금증서(고인) 통장사본(유족)
9. 사망신고 : 읍면동사무소/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10. 의료보험신고 : 사망신고
11. 배우자 합장 : 현충원 전례과에 신청
ㅇ 안장 대상자 안장후 가능
ㅇ 서류 : 합장신청서(현충원),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신청인 도장
12. 국가유공자 예우
가. 보훈병원 장례비용 지원
구 분 | 지 원 범 위 | 비 고 | |
시설 | 빈소료 | 22평 빈소료 무료 | 상위평수 이용시 차액부담 |
안치료 | 무료 | 냉장실 | |
영결식장 | 무료 | 1회 사용가능 | |
장례용품 | 일부지원(현물) | 병원내 사망시 잠정지급 | |
태극기지원 | 애국지사,국가유공자,공상군경 | 증 소지자에 한함 | |
조화지원 | 전,공상군경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장 | |
조기지원 | 애국지사,국가유공자(1~7급) | 국가보훈처장 및 병원장 명의 |
나. 대전 현충원 안장절차(보훈지청 이용시)
ㅇ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안장의뢰 :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ㅇ 관할 보훈(지)청에서 임시 안장의뢰서 발급
ㅇ 대전 현충원에 임시봉안
ㅇ 안장일자 통보 유족에게 통보(11~30일 소요)
ㅇ 안장
13. 보훈(지)청 전화번호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관 할 구 역 |
서울지방보훈청 | 02-2125-0825 | 중구,용산,성동,광진,마포,강동,송파서대문, |
남부지청 | 02-3019-2313 | 구로,금천,관악,동작,강남,서초 |
북부지청 | 02-944-9209 | 종로,성북,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 |
수원지청 | 031-259-1728 | 수원,안양,성남,과천,안산,평택,오산,의왕,군포,시흥,하남,용인,이천,광주,여주,화성,안성 |
인천지청 | 032-430-0129 | 인천,부천,광명,김포 |
의정부지청 | 031-820-0417 | 의정부,동두천,구리,고양,남양주,파주연천,포천,양주,가평,양평 |
춘천지청 | 033-244-2108 | 춘천,원주,화천,양구,홍천,인제,철원,횡성 |
영천호국원 | 054-336-0774 |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
국립현충원 배우자 합장 절차
1. 대상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단, 위패봉안자의 배우자는 해당없음)
2. 절 차
① 배우자 합장 신청(신청서류 제출)
유가족 ---------------------> 국립현충원
<---------------------
② 합장협의/안내
3, 구비서류
ㅇ 배우자합장신청서(신청인은 호적등본상의 가족대표 날인) 1부.
ㅇ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기 안장자와 배우자 관계 확인용) 1부.
ㅇ 개장신고필증 (이장시) 1부. :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 읍,면,동에 신고
4. 안 장 절차
ㅇ 영현봉송(유골) : 필히 화장후 도자기 유골함에 담아 봉송
5. 유골함 규격
※ 위의 규격과 차이 나지 않아야합니다.
※ 유골함은 화장터 또는 시중에서 구입.(대전현충원은 구내매점에서 구입 가능)
ㅇ 유가족 준비 물품 목록 : 국립현충원 구내매점에서 구입가능
※ 백회 : 3포, 작업장갑 3족, 양초 2개, 곽향 1곽, 창호지 4장
☆ 참고사항
ㅇ 본인 사망시에는 안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나, 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유가족
측에서 부담하도록 국립묘지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현의 운구는 유가족
측에서 하셔야 합니다
ㅇ 그러나 행사진행과 파묘, 성분 및 편의시설(천막,제단,의자 등)설치는 국립현충원
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ㅇ 배우자 합장후 묘비에 배우자 표기(배위 ㅇㅇㅇ 합장)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규격,
위치 등에 대해 시설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서울현충원 02)826-6238, 대전현충원 042)823-5602
1.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 483-3320/2225-1444
2. 국립묘지 안(이)장 신청
ㅇ 유족이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 또는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로 신청
ㅇ 인터넷으로 안(이)장 신청 입력 후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입증서류), 병적증명서
각 1부를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에 팩스로 송부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57 FAX : 042-822-2503)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 02-826-6238 FAX : 02-822-3762)
ㅇ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등 안장여부를 확인, 유족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결과 통지 (안장자로 결정된 자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 안장 대상일지라도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실종, 병적말소, 전역사유 불분명 등) 및
금고 이상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발인하는 일자에
안장이 어려울 수 있음.
※ 산골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는 안장(이장)은 불가함
3. 구비서류
ㅇ 사망진단서(병원)
ㅇ 병적증명서(관할병무청)
ㅇ 기본증명서(동사무소)
ㅇ 혼인관계증명서(동사무소)
4. 화장절차
ㅇ 서울 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 02-3498-2581
ㅇ 서울 시립승화원(고양시 대자동) : 031-960-0236~7
ㅇ 사망진단서 1부,고인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서(당일 접수계 제출)
ㅇ 기타지역 장묘장
부산 | 성남 | 대전 | 춘천 | 동해 |
(051) | (031) | (042) | (033) | (033) |
ㅇ 비용 : 서울시민 : 9만원, 타지역 거주자 100만원)/국가유공자 무료(배우자 5만원)
ㅇ 보관용기 : 목제함 이용(화장장 요구)/ 화장시간 : 120분
5. 운구용 태극기 수령
ㅇ 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ㅇ 수령 : 관할 재향군인회(시.군.구회)/ 보훈지청 관리과
ㅇ 구비서류 : 참전증서 및 유공자 증서
6. 유골 봉안
ㅇ 대전국립묘지 임시안치(유족 희망시)
ㅇ 접수처 : 국립대전 현충원 영현계 : 02-506-4389
7. 안 장
ㅇ 합동안장 : 월 3~4회/개별 통보
ㅇ 유족등록 : 현충관(14:00~15:00)/ 하관 15:00~16:00)
ㅇ 안장후 개별의식 가능
* 식 사 : 현충원내 음식점 없음(도시락 준비)
8. 유족연금 신청
ㅇ 시기 : 사망 30일 이내
ㅇ 접수처 :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02-748-5362/796-0365)
ㅇ 구비서류 : 유족연금신청서(연금과), 호적등본, 연금증서(고인) 통장사본(유족)
9. 사망신고 : 읍면동사무소/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10. 의료보험신고 : 사망신고
11. 배우자 합장 : 현충원 전례과에 신청
ㅇ 안장 대상자 안장후 가능
ㅇ 서류 : 합장신청서(현충원),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신청인 도장
12. 국가유공자 예우
가. 보훈병원 장례비용 지원
구 분 | 지 원 범 위 | 비 고 | |
시설 | 빈소료 | 22평 빈소료 무료 | 상위평수 이용시 차액부담 |
안치료 | 무료 | 냉장실 | |
영결식장 | 무료 | 1회 사용가능 | |
장례용품 | 일부지원(현물) | 병원내 사망시 잠정지급 | |
태극기지원 | 애국지사,국가유공자,공상군경 | 증 소지자에 한함 | |
조화지원 | 전,공상군경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장 | |
조기지원 | 애국지사,국가유공자(1~7급) | 국가보훈처장 및 병원장 명의 |
나. 대전 현충원 안장절차(보훈지청 이용시)
ㅇ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안장의뢰 :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ㅇ 관할 보훈(지)청에서 임시 안장의뢰서 발급
ㅇ 대전 현충원에 임시봉안
ㅇ 안장일자 통보 유족에게 통보(11~30일 소요)
ㅇ 안장
13. 보훈(지)청 전화번호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관 할 구 역 |
서울지방보훈청 | 02-2125-0825 | 중구,용산,성동,광진,마포,강동,송파서대문, |
남부지청 | 02-3019-2313 | 구로,금천,관악,동작,강남,서초 |
북부지청 | 02-944-9209 | 종로,성북,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 |
수원지청 | 031-259-1728 | 수원,안양,성남,과천,안산,평택,오산,의왕,군포,시흥,하남,용인,이천,광주,여주,화성,안성 |
인천지청 | 032-430-0129 | 인천,부천,광명,김포 |
의정부지청 | 031-820-0417 | 의정부,동두천,구리,고양,남양주,파주연천,포천,양주,가평,양평 |
춘천지청 | 033-244-2108 | 춘천,원주,화천,양구,홍천,인제,철원,횡성 |
영천호국원 | 054-336-0774 |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
국립현충원 배우자 합장 절차
1. 대상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단, 위패봉안자의 배우자는 해당없음)
2. 절 차
① 배우자 합장 신청(신청서류 제출)
유가족 ---------------------> 국립현충원
<---------------------
② 합장협의/안내
3, 구비서류
ㅇ 배우자합장신청서(신청인은 호적등본상의 가족대표 날인) 1부.
ㅇ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기 안장자와 배우자 관계 확인용) 1부.
ㅇ 개장신고필증 (이장시) 1부. :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 읍,면,동에 신고
4. 안 장 절차
ㅇ 영현봉송(유골) : 필히 화장후 도자기 유골함에 담아 봉송
5. 유골함 규격
※ 위의 규격과 차이 나지 않아야합니다.
※ 유골함은 화장터 또는 시중에서 구입.(대전현충원은 구내매점에서 구입 가능)
ㅇ 유가족 준비 물품 목록 : 국립현충원 구내매점에서 구입가능
※ 백회 : 3포, 작업장갑 3족, 양초 2개, 곽향 1곽, 창호지 4장
☆ 참고사항
ㅇ 본인 사망시에는 안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나, 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유가족
측에서 부담하도록 국립묘지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현의 운구는 유가족
측에서 하셔야 합니다
ㅇ 그러나 행사진행과 파묘, 성분 및 편의시설(천막,제단,의자 등)설치는 국립현충원
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ㅇ 배우자 합장후 묘비에 배우자 표기(배위 ㅇㅇㅇ 합장)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규격,
위치 등에 대해 시설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서울현충원 02)826-6238, 대전현충원 042)823-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