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재혼했는데,
성인이 된 상대의 자녀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
의뢰인은 6년 전 재혼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일반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입양의 절차상, 성인입양이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여 재판부는 친부에게 청구인의 일반 입양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라도 친부가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할까 봐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친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한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한지 약 2개월 만에 허가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란?
민법 제871조 제2항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친부가 입양에 대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부는 가정법원 출석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친양자입양은 기존의 친족관계와 단절되기에 친부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지만,
성년자입양은 새로운 양부모 관계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친부에게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양부에게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가사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YK 대구사무소
📞053-741-7171
가사법전문변호사
1:1 비밀상담 예약
🔻클릭🔻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