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투자설명회를 통해 알아본 '택시운송가맹사업'
-어린이통학택시, 심부름택시 등 생활밀착형 택시운영 가능해져
-운송요금과 별도의 부가서비스 요금 가맹사업자가 결정
-면허절차는 가맹점모집→면허취득→약관신고→영업개시 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 및 투자 설명회’가 지난 16일 수원시 서둔동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강당에서 각 시․도 교통관련 공무원과 택시 및 콜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택시운송가맹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로, 행사 내용은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사를 비롯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추진전략, 택시운송가맹사업 체계, 사업자 선정기준, 면허절차 순으로 안내됐다.
본 기획에서는 이날 제시된 가맹사업 시행지침의 주요내용과 관련 업계의 반응을 정리한다.
△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체계를 말한다.
다시말해 이용자가 콜 시스템을 통해 운송 또는 부가서비스를 요청하면 콜 사업자는 콜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에 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브랜드 콜 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가맹사업의 부가서비스는 여객 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택시와 심야 여성 택시 등이다.
이를 위해 콜 사업자는 콜(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사업의 면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대수(가맹점 보유 택시) 확보기준, 호출상담실과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면허기준 대수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대수의 10%이상 또는 5000대이상이어야 하고 인구 50만이상과 이하는 각각 총택시 대수의 15%이상과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시인 서울시는 택시 총 면허대수인 7만2500여대의 10%인 7250여대 또는 500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은 시가 지정한 6개 브랜드 콜 택시 사업자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나머지 일반 콜 사업자는 이 기준에 훨씬 못미친다.
나머지 인력 및 통신설비 기준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1인 이상의 상주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콜 시스템 구축과 운송가맹점 차량관제 및 운행정보관리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 운송부가서비스 및 면허절차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유형과 가격 등을 규제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수익성이 있는 것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됐다. 제시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앞서 예를 든 심야 여성택시와 외국인 관광택시 외에도 어린이통학택시, 심부름택시, 리무진택시, 응급환자 구호택시, 복지택시(노약자․장애인) 등이다.
요금은 운송요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가맹사업자가 자율결정하며 다만 요금의 결정 및 변경 등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됐다. 아울러 부가서비스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 택시의 운행형태, 사업구역 및 요금체계 개선을 장기과제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3가지 검토과제 중 사업구역은 운송가맹사업자의 택시사업구역 광역화이고, 요금체계 개선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요금체계를 일반택시와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날 강조된 부가서비스가 육성되려면 앞서 지적된 것처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운송가맹사업의 면허절차는 관련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고 면허를 취득한뒤 사업을 시작하는 순서다.
먼저 가맹점 모집 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것을 운송가맹점에게 제공한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일반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이다.
운송가맹계약 내용은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 가맹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와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두 번째로 면허취득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 서류는 사업계획서를 비롯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통신설비를 갖춘 증빙서류, 법인설립 정관 등이다.
마지막으로 운송가맹약관을 신고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다. 가맹사업에서 중요시 되는 약관의 내용은 약관의 적용범위를 비롯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운송가맹사업제도 도입에 대한 반응
이날 개최된 가맹사업 설명회에서 국토해양부와 콜 및 택시사업자들은 서로의 주된 관심사가 달랐다. 국토부는 택시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틀로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고칠진 대중교통과장은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차와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 신규고객 창출과 경영합리화로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설명회에서 고과장은 운송가맹사업의 장점으로 ▲ 소규모 자본으로 8조5000억원 규모의 택시운송시장 진입 가능 ▲ 연간 40억명이 이용하는 택시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효과 등을 열거하며 큰 기업의 투자유치를 권유했다.
반면 이날 참석한 브랜드 콜 택시 사업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서울시 지정 브랜드 콜인 K-TAXI 관계자는 “가맹사업제도는 콜 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올해는 (국토부의)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이 콜 관계자도 “재정지원과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도화됐지만 재정마련은 당장 안돼있고 부가사업은 법인택시업체의 경우 경영권과도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에스콜 관계자도 “(가맹사업)여건을 마련했으니 (면허를)신청해라. 부가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얘기로 압축할 수 있지만 사업초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없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시사업자 단체는 조합기능의 분산을 우려했다. 이날 설명회장에서 만난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가맹사업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사업자단체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