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국 학력인정학교 목록 (1).xlsx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보다 유학시기와 귀국시기를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년에 2,4,7,10월의 4학기가 있지만 연중 어느 때라도 입학이 가능하지요. 귀국도 한국의 학교와 상의하여 학력인정만 받아 제 학년에 유급 없이 복학이 가능하다면 6개월도 9개월 뒤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2019년 7월에도 작년 연말만큼은 아니지만 귀국하시는 유학가족들이 꽤 많습니다. 비전 유학원 뿐 아니라 타우랑가 전체에서만 보더라도 귀국일정을 잡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2학기 준비를 위해 7월 텀2까지만 학업을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겠지요.
귀국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또 또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뉴질랜드에서 공부했던 기간의 학적서류들을 잘 챙겨가셔야 학력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뉴질랜드 유학을 마치고 가져가야 하는 서류 두 가지
1. 재학증명서(Certificate of Enrollment)
2. 성적증명서(Academic Report)
1. 재학증명서(Certificate of Enrollment)
한 장짜리 간단한 레터입니다. 학교장 혹은 학교 유학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포함될 내용은.
- 자녀의 여권상 영문이름(학교에서 쓰는 영어이름 안됨)
- 재학기간(1년 이상의 재학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1장에 기간 다 표기함)
물론, 학교가 다르면 각 학교별로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뉴질랜드 학교에서 공부한 학년레벨( Year 7 과정인지 Year 10 과정인지 등 명시 )
어찌보면 단순한 레터가 됩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고 학교는 해당 학생이 학교에서 어느기간 무슨 레벨의 공부를 했는지 증명하는 내용만 있으면 되니 2~3줄로 간략히 요약됩니다.
학생의 학습태도나 능력들을 잘 써주는 추천서가 아니라 위 내용만 확인해주는 확인서입니다.
2. 성적증명서(Academic Report)
성적표죠^^ 아시겠지만 1년에 두 차례 학교에서 공식 성적표가 나옵니다. Mid Report 는 텀2 마치면서 그리고 End of Year Report 는 연말 텀4 종료 전에 나옵니다. 가능한 두 성적표를 모두 원본으로 잘 챙겨주셔야 하고 다년의 유학을 하시고 귀국하시는 분들은 매 연도에 발행된 성적표가 다 있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및 주의
성적표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가 학업태도도 기술될 수 있고 선생님들의 코멘트도 담깁니다. 또한 출석일수가 나오는데 이 출석일수로 인해 아직까지 유학 마치고 돌아간 유학생들의 한국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뉴질랜드의 출석일수 산정이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조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실제로는 하루도 결석을 한 날이 없을지라도 뉴질랜드 시스템에서는 며칠 결석인 것 처럼 출석일수에 빠져 있기도 해요. 실제로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편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출결에 따른 각 사유대로 개별코드를 지정하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학교 행사로 외부에 나갔다 온 것도 출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결석처럼 일수가 하루 빠지는 때도 있지요. 이런 것을 너무 예민하게 안보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결석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요.
또, 언젠가 아파서 학교에 결석보고를 했지만 학교 오피스와 유학담당자 혹은 반 선생님간의 의사소통 실수로 실제로 하루이틀 정도 결석일수로 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긴 합니다.
■ 학적서류의 처리
학적서류를 온전히 잘 받으신걸 확인하셨다면 사실은 이 서류를 받기 이전에 한국의 학교에 미리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바로 이 학적서류들의 공증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학교들이 요구하는 공증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
2. 영사공증
1. 아포스티유(Apostille)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으로서 학적서류들을 뉴질랜드 아포스티유 담당기관에 공증을 받으면 다른 공증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상호 문서가 인정이 됩니다.
절차와 방법은 본 카페 내 검색후 방법을 따로 확인해주세요.
2. 영사공증
뉴질랜드 내 영사공증을 받는 것으로 타우랑가에는 영사관이나 분원이 없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오는 영사순환업무 때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오클랜드에 가서 영사관에서 업무를 봐야 하구요. 보통은 텀2 종료 전 그리고 텀4 종료전에 영사관에서 순환업무를 하러 내려옵니다.
영사순환업무 일정은 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index.do)
혹은 본 카페에서 일정 확정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방문 일정은 2019년 7월 4일입니다.
■ 소재국 학력인정학교
이것 때문에 오늘 글을 남겨드리는데요^^
2014년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교육부 사이트에 등록된 뉴질랜드 학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한 학교로 그 학교에서 발행한 재학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는 공식 문서로 인정한다는 게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뉴질랜드 학교들 중 이 인정된 학교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들은 별도의 공증절차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각 학교 담당자들이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알고 있더라도 해오던 습관대로 공증작업을 학부모님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1.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학교가 인증된 학교인가 => 타우랑가의 학교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2. 한국의 학교에서 어떤 공증방법을 주장하는가
2014년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공증을 요구했지만 점차 공증을 안하고 가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증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 주의 하시고 귀국을 준비하시는 가정에서는 미리 이런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7월 귀국 예정이신 가족이 공증을 해가야 한다고 제게 방법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 이 소재국 학력인정 리스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한국의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별도의 공증 없이 바로 인정해주겠다고 해서 간단히 일이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해오라고 하면 사실 해주어야 하겠지만 그 담당자가 이 소재국 학력인정 리스트의 존재와 타우랑가의 학교들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된 학교들이란 걸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꼭 다시 얘기 나누어보시면 좋겠어요. 공증절차가 비용도 발생하고 귀찮기도 하거든요^^
귀국할 때 신경쓰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꼭 잘 챙기고 확인하셔야 두번 일하지 않게 됩니다. 텀2 마치고 귀국하시는 가정과 올해 말에 귀국하시는 가정들도 이런 부분들 유의해주세요.
소재국 학력인정 학교 리스트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