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김씨 괴정공파(義城金氏 槐亭公派) 괴산종중(槐山宗中) 규약(規約)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종중(宗中) “의성김씨 괴정공파 괴산종중”(義城金氏 槐亭公派 槐山宗中)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중(宗中)은 의성김씨(義城金氏) 괴정공파(槐亭公派)로서 괴정공(槐亭公)의 손자(孫子)인 16세 송정공(松亭公) 전(巓)선조 이하 후손 중, 18세 부사직(副司直) 덕일(德一)선조의 후손들로 선조의 유덕을 숭모, 현양하며 종무를 관리하고 종친간의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원) 본 종중의 종원(宗員)은 제2조에 명기된 선조의 후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송정재(松亭齋)로 하며,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봉서재(鳳棲齋)를 분소로 둔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의 분묘 수호 관리
12세 남파공(광부) : 경남 합천 “인서재관리위원회” 에서 관리
13세 석포공(로) 14세 괴정공(숙검) 15세 월산공(안중) : 여주 대신면 보통리
16세 송정공(전) : 청천
16세 제학공(헌) : 경남 합천 고품리 합천종중(陜川宗中)에서 관리
17세 대호군공(윤우) : 경남 합천 고품리 합천종중(陜川宗中)에서 관리
18세 부사직공(덕일), 19세 장악원정공(기남) : 문광 양곡
20세 진사공(극예), 문광 송평
21세 국로 22세 팔원 : 문광 양곡
2. 향사 봉행
3. 종토, 종산, 재실, 건물, 기타 종재의 보존 관리
4. 제 1항에 명기된 선조의 유업탐구 및 문헌, 전적, 사료 수집과 보존 관리
5. 제 1항에 명기된 선조의 위선사업
6. 종친간의 상부상조 및 후손의 계도 발전과 장학사업
제3장 임원
제 6조(임원) 본 회의 다음과 같은 명예직 임원을 둔다.
1. 고문
2. 종중회장 - 1명
3. 부회장 - 1명
4. 사무국(사무총장 : 1명 / 총무 : 1명)
5. 이사 - 6명
6. 감사 - 2명
제 7조(임원선출)
1. 고문은 본 종중의 전임 회장과 종중의 연장자(年長者)를 당연직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는 본종중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본 종중의 회장은 괴정공 후(后) 월산공파(月山公派)종친회의 회장을 겸하도록 추천 한다,
3. 사무국의 총장과 총무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8조(직능)
1. 고문은 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각급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統轄)하며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종중의 각 종 행사 업무를 주관하며,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4. 사무국 총장은 “월산공 종친회”의 건물, 종토, 종산, 비품 등의 보존 관리 및 회계사무를 관장하고, 괴산종중(槐山宗中)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5. 사무국 총무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괴산종중(槐山宗中)의 분묘 수호, 건물, 재실, 종토, 종산, 비품 등의 보존 관리 및 회계사무와 향사 의식, 섭외(涉外) 업무를 관장한다.
6.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종무처리에 참여한다.
7. 감사는 본 회의 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선출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0조(총회)
괴산종중(槐山宗中)의총회는 매년 3월 1일 “의성김씨 괴산군종친회의” 개최일에 군 종친회의 종료 후 개최한다.
제11조(기능)
총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및 제 규정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의결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감사보고
6. 포상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8.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 (정족수) 총회는 출석한 종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종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종중재산의 처분, 취득의 경우는 출석 종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에 의결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본 회의 고문, 회장과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기능)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칙 개정 및 제규정 제도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3. 재산 취득 및 보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종중재산의 처분, 취득의 경우는 구성원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의결 제척(除斥) 사항) 임원 및 이사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해당 임원과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모든 참석 임원, 이사는 서명 조인한다. 회의록은 사무국 총무가 작성 보관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 본 회의 재산은 경기도 여주의 종토, 종산 및 괴산군 문광면 일대의 종토, 종산을 기본자산으로 하고 기본자산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월산공(月山公)종친회” 의 재산과 운영은 별도로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20조. 본 회의 운영자금은 제 19조의 기본자산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장 상벌
제22조. 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포상한다.
1. 조상과 문중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
2. 본 종중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3. 효행과 선행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자
제23조. 종원 중에서 가음 각 호에 해당 행위를 하는 자는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1. 조상과 문중 명예를 훼손한 자
2. 종중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거나 권리를 침해한 자
3. 종친 간에 친목을 저해한 자
제24조. 이사회에서 제22조, 제23조 상벌규정을 의결하되 구성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8장 문서 보존
제25조. 본 회의 다음의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파보(派譜) 및 괴산종중 역사 관련 문서류
2. 홀기(笏記) 및 축판(祝板)
3. 재산 대장 및 소유권 등기부 등본
4. 비품 대장
5. 임원 명부
6. 회의록
7. 금전출납부 및 증빙 서류철
8. 예금통장
부칙
제26조. 본 회칙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임원 임시지정 (2023년 11월 12일)
1. 고문 : 침곡 30세 남규(南圭)
2. 종중회장 : 침곡 30세 환동(煥東)
3. 부회장 : 백운 33세 원근(元根)
4. 사무총장 : 백운 33세 창권(昌權) 총무 침곡 31세 기형(基亨)
5. 이사 : 침곡 30세 환길(煥吉) 31세 수응(銖應) 31세 기식(基植)
5. 이사 : 백운 31세 종균(鍾均) 31세 관수(寬銖) 31세 종렬(鍾烈)
6. 감사 : 백운 32세 한성(漢誠) 침곡 32세 진후(鎭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