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분리발주가 원칙인 시공 사업 입니다.
전문과 일반분야 (기계와 전기) 나누어져 있는 부분으로
각 분야별 시공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하면 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방법 및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나 분야에 상관 없이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실질자본금이 1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존재하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에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정확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사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현재 기준 2100 만원 입니다.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경우는 3인 일반의 경우는 2인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 주인력 기준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
[ 보조인력 기준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기사 전기.기계분야 ,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경력수첩으로는 불인정 됨)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러나 겸직이 인정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업과 설계업을
같이 운영 할 경우 주인력에 한하여 이중배치가 가능 한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븐
소방시설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에 하고
1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 과정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