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등이고 그만두려다 제가 학교 3번이나 방문하고 오늘 계약서 멜로 보내달라 해서 받은 것의 일부입니다.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나마 양호한 편이나 (전용교실 수업, 무기력증이 있는 착한 하반아이들 5학급 100명 - 평균 10-20점. 이전 강사왈 수업하기 편하다함), 영어관련 잡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교사회의를 거쳐 정한다함. 아래 제 계약서의 일부인데 샘들 보시고 추가할 부분이나 참고하실 부분 참고해 보세요. 전 내일까지 피드백 주고 도장찍으려 하니 금일까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주당 책임수업시수 : 2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계약기간 :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 5. 근무시간 : 40시간제 1일 8시간 근무제(08:20-16:20) - 점심시간 근무로 한다고 단, 토요일 수업실시가 결정되면 토요일도 수업하여야 하며 주40시간 근무기준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 만일에 대비하여 쓴다함. 올해는 없음. 6. 근무장소 : 000 고등학교. 7. 보수 및 수당 가. 보수의 지급형태 : 연봉제 나. 연봉액 : 2400만원(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제외) -> 행정실에서 교육청과 확인해줬음. 다. 방과후학교 활동 등에 대한 수당 :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은 주당 22시간 초과분에 한하여 방과후학교 수당을 지급한다 라. 근무시간 외에 수업을 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매 시간 기준으로 14,350원을 강사료로 지급한다. --> 이런 경우 거의 없다함. 부진아 지도가 방과후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다른 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주수업시수에서 1시간을 부진아 합니다. 방과후에. 단, 방과후 수업시 방과후 수업수당을 지급한다 마. 연봉액을 근무계약달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8. 근무장소 이외에서 연수 : 학교장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이외 에서 연수가 필요한 경우 방학 중에 한하여 연간 20일 내외에서 이를 허가 할수 있다 --> 연차휴가 15일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건지 몰르겠는데 다른 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9. 근무평가 : 학교장이 정하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10. 겸직 승인 : 담당업무의 공정성, 신뢰성과 직무전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수 있다 --> 과외금지 없네요? 11. 기타조건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2009. 8.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른다. |
첫댓글 연차 15일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편람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학교회계직원 복무규정에도 나와있구요. 저도 연차 물어봤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계약서에 굳이 명시할필요 없다고 행정실에서 그러더라구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서 좋으시겠어요. 교육청에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것을 권장한다고 공문보냈던데... 법이랑은 맞지가 않다고 저희학교에선 안된다고 하네요.
연차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22시간 안에 포함되지만 방과후에 들어가는 부진아 지도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 지 아시는분요?
저도 수준별 B반 15 + 특별보충 6 (1학년 3, 2학년 3시간)인데요. 월수 3:30-5 목 4:30 -5:15, 금 3:30-4:15이라네요. 근데 4:30이후는 수당이 있어야 하지만 제가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고 그나마 21시간 채워준거라 학교가 많이 배려해 준거랍니다. 휴가는 연 20일이랍니다. 또 전 가끔씩 토요 수업도 있는데 (1달에 1번 정도) 그것도 얘기 없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첫날가서 큰소리 나서인지 더이상 하면 계약도 간신히 했는데 하고 그냥 돌아 왔습니다.
22시간 안에 있으면서 방과후 부진아 수업 수당을 받게 된것은 아주 잘된일이라 여겨집니다. 보통 22시간 채우면서 안 주시려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있던 중학교에서는(고등은 다를 수 있겠죠) 방과후 부진아 수업수당이 14.000이라 들었습니다. 왜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시간 강사료는 17.000 이고요.
저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려 하고 방학중 휴일을 더 주시려 햇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교감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과의 근무시간을 같게 하고 싶어서 결국은 점심시간이 근무외 시간이 되었답니다.
조언 주신 것을 토대로 행정실에 확인해봤는데 연차는 법정이라 계약서에 안들어가는 것이 맞고, 주당시수내 있는 부진아 지도가 업무시간이외에 이루어지면 근로외수당을 주신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