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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중등전용 계약서 내용 조언 부탁~해요.
김주연 추천 0 조회 242 09.08.27 17: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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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27 18:13

    첫댓글 연차 15일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편람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학교회계직원 복무규정에도 나와있구요. 저도 연차 물어봤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계약서에 굳이 명시할필요 없다고 행정실에서 그러더라구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서 좋으시겠어요. 교육청에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것을 권장한다고 공문보냈던데... 법이랑은 맞지가 않다고 저희학교에선 안된다고 하네요.

  • 작성자 09.08.27 18:27

    연차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22시간 안에 포함되지만 방과후에 들어가는 부진아 지도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 지 아시는분요?

  • 09.08.27 19:02

    저도 수준별 B반 15 + 특별보충 6 (1학년 3, 2학년 3시간)인데요. 월수 3:30-5 목 4:30 -5:15, 금 3:30-4:15이라네요. 근데 4:30이후는 수당이 있어야 하지만 제가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고 그나마 21시간 채워준거라 학교가 많이 배려해 준거랍니다. 휴가는 연 20일이랍니다. 또 전 가끔씩 토요 수업도 있는데 (1달에 1번 정도) 그것도 얘기 없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첫날가서 큰소리 나서인지 더이상 하면 계약도 간신히 했는데 하고 그냥 돌아 왔습니다.

  • 09.08.27 19:39

    22시간 안에 있으면서 방과후 부진아 수업 수당을 받게 된것은 아주 잘된일이라 여겨집니다. 보통 22시간 채우면서 안 주시려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있던 중학교에서는(고등은 다를 수 있겠죠) 방과후 부진아 수업수당이 14.000이라 들었습니다. 왜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시간 강사료는 17.000 이고요.

  • 09.08.27 21:00

    저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려 하고 방학중 휴일을 더 주시려 햇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교감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과의 근무시간을 같게 하고 싶어서 결국은 점심시간이 근무외 시간이 되었답니다.

  • 작성자 09.08.28 10:34

    조언 주신 것을 토대로 행정실에 확인해봤는데 연차는 법정이라 계약서에 안들어가는 것이 맞고, 주당시수내 있는 부진아 지도가 업무시간이외에 이루어지면 근로외수당을 주신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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