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발표
- '09.5.1일부터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 제도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
- '09.4.15 총리실 주관 국제범죄대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논의 -
경찰청은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근 전화사기로 650여만원을 잃은 여대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단속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 전화금융 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09년 4월 15일 개최된 총리실 국무차장 주관 국제범죄대책협의회에서 이를 발표하고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화사기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를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도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기간통신 5개사 및
이동통신 3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제전화 식별번호부여제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006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착하여
송출하는 제도로써 전화사기범들이 중국내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경찰서, 우체국인 것처럼 속이는데
이때 발신자 번호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조작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으나,
금년 5월 1일부터는 국제전화 발신자번호 앞에 001, 002 등 식별번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중국발 보이스피싱 전화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되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민들이 국제전화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전화사기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최초로 국제전화를 접수한 통신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외국의 어느 통신업체를 통해 전화가 걸려 왔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중국 공안과의 신속한 공조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009년 11월 1일부터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가 시행되면
휴대폰 사용자가 국제전화를 수신할 경우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문자가 표시됨으로써 수신자가 국제전화임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화사기범이 아무리 지능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간파할 수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 SKT.LGT는 2009년 11월 1일 시행, KTF는 2010년 2월 1일 시행 예정
따라서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001, 002 등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임을 알리는 식별 번호가 표시되어 있거나
휴대폰 수신시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 전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전화사기범들이 위조여권 등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위조 여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2009년 3월 17일 국민은행에 최초로 도입한 이후 4월 8일 우리은행에도 도입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은행에도 도입을 요청
경찰은 이미 2007년 초부터 금감원.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전화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전화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사항>
-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시 신분확인 절차 강화(2007.8월)
* 여권 외에 사업자등록증.취업증명서 등 신원확인 의무화
- ATM 이체 및 인출한도 하향 조정(2007년. 9월)
- 현금지급기 계좌이체시 공무원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계좌이체하는지 여부 확인 단계 추가 및 음성경고 실시(2008.8월)
- 2009년 4월 1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화사기 이용 대포통장 유통행위 처벌 강화(1년 이하→3년 이하)
그간 경찰은 전화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여
전화사기범 11,968명을 검거하여 1,414명을 구속하였고
<전화사기 특별단속 추진실적>
- 2007년 1차(6.1-7.31) 965건. 1,002명, 2차(8.16-9.15) 396건.466명 검거
- 2008년 1-3월간 단속강화, 총 1,108건.1,156명 검거
- 2008.5.26-7.25간, 서울.경기지역 내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
상선급 전화사기범 집중 검거(총 45건, 147명 검거, 2개 조직 와해)
- 2008.8.22-9.21, 추석전후 특별단속을 통해 490검.657명 검거
금년 4월 1일부터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전화금융사기를 서민생계침해형 범죄로 지정하여
금년 내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9년 4월 1일부터 언론, 전광판, 전단지, 스티커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정.반상회.청소년 범죄예방교실 등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및 개인정보 침해예방이라는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주요 방송사 등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전화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농협직원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여천 농협직원 사례를 참고해서
금감원 및 각 은행측과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2009. 4. 13 여천농협에서 전화사기범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돈을 계좌이체하려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사기전화임을 알려 피해를 막은 사례
전화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평상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화로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개인저오 노출로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100% 사기전화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인출기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므로 현금인출기 조작을 통해
예금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하고
결론적으로 전화로는 누구라도 사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모르는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전화의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기 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상의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 당 : 수사국 마약지능과 경정 유재성(02-3150-2168)
<전화금융사기, 이것만 알면 안 당한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2006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금년 3월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것만 16,030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1,621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1,832명을 포함하여 총 11,968명을 검거하여 처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전화사기 피해사례나 예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홍보해오고 있으나
전화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지금 당장 예금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사기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화사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했다는 피해자들도 많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전화사기 수법이 계속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화사기범들이 사칭하는 기관이 최초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백화점, 카드회사, 통신회사, 택배회사,
우체국 등으로 바뀐 것일 뿐 전화사기의 기본적 수법은 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기 조작을 지시하여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①피해자에게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되는 ARS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 카드대금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예금보호를 위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검찰.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택배나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9번이나 0번을 눌러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②곧바로 경찰.검찰.금융기관.우체국 등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준 후,
③결국에는 카드와 후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로 가도록 유도하여,
④현금인출기에 도착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카드를 넣고
인증번호(=범죄계좌 번호), 보호코드(=입금액수) 등을 입력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계좌로 예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그러면 전화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수법인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평상시 자녀와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으며,
실제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112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우선 예방책이다.
경찰에 신고한 후 평상시 확인해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자녀가 있을만한 곳에 직접가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범인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끄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메모지에 내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경찰에 112로 신고 요망이라고 써서
주위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대신 신고토록 해야한다.
또한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중.고등학교 이상 연령의 아들을 납치했다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대부분의 납치사건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수법인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
전화사기범들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전화는 바로 끊고 직접 해당기관에 전하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상대방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확인하면 절대 안되고, 114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해당기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해야 한다.
특히 전화로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개인정보 노출로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100% 사기전화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금인출기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므로 현금인출기 조작을 통해
예금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화로는 누구라도 사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모르는 사람한테서 걸려온 전화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전화의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기 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상의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댓글 경찰불교 원문보기 글쓴이 : 정광 /나무아미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