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국을 준비중 입니다.
제 아내(미 영주권)는 현재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월 1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수입은 없고, 아내 명의의 재산도 없습니다 - 아마도 배우자인 제(미 시민권 - 거소증있음) 명의의 아파트에 주민등록 거주하고 기타 저의 부동산/동산? 때문에 조금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1. 제가 3-4개 월 정도 거소증으로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데 제 아내의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가 즉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제가 제아내의 피부양자로 지역의료보험에 등재되면 저의 한국내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예금)을 기준으로 제아내의 의료보험료가 다시 계산되는지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아직 직장생활 중입니다)
한국 사정을 잘모르니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첫댓글 1.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바로 피부양자의 자격이 안됩니다.(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만 가입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2100700501
2. 예전에는 외국인으로(거소증 또는 외국인 등록자) 지역가입자가 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재산의 유무 관계없이 지역보험가입자의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일률적으로 (현재 한달에 약 13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지금은 외국인(거소증소지자)도 재산의 유무에 따라 미니멈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금액(13만여원)+@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신다면 부부 모두의 재산이 합계되어 산정하게 될겁니다. 보험료 재산 산정에 동산(예금)은 안들어 가고 부동산의 가격산정(건물, 토지가 없을경우에는 전월세금액)과 소득 자동차 등입니다.
https://www.ekw.co.kr/news/curationView.html?idxno=11061
@참고로 아내분의 지역건강보험료 매월 고지서를 보시면 어느부분에서 점수산정이 되었는지 확인할실수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