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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되면 피부양자의 재산이 합산되어 의료보험료가 나오는지요?
Scott 추천 3 조회 721 22.12.10 22: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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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1 04:47

    첫댓글 1.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바로 피부양자의 자격이 안됩니다.(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만 가입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2100700501

    2. 예전에는 외국인으로(거소증 또는 외국인 등록자) 지역가입자가 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재산의 유무 관계없이 지역보험가입자의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일률적으로 (현재 한달에 약 13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지금은 외국인(거소증소지자)도 재산의 유무에 따라 미니멈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금액(13만여원)+@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신다면 부부 모두의 재산이 합계되어 산정하게 될겁니다. 보험료 재산 산정에 동산(예금)은 안들어 가고 부동산의 가격산정(건물, 토지가 없을경우에는 전월세금액)과 소득 자동차 등입니다.
    https://www.ekw.co.kr/news/curationView.html?idxno=11061

    @참고로 아내분의 지역건강보험료 매월 고지서를 보시면 어느부분에서 점수산정이 되었는지 확인할실수 있습니다.

  • 22.12.11 06:20

  • 작성자 22.12.11 08:59

    명쾌한 답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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