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2010 객세 개정판에 다 반영돼서 나오긴 하겠지만 ㅋㅋ
그냥 끄적여봤어요,,ㅎ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8천800만원 초과) 세율이 당초 35%에서 33%로 인하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될 방침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우린 늘 하던대로 그냥 문제풀면 될듯^^ (더 나은건가요 ㅋ)
첫댓글 그럼 계속 35, 25, 16, 6 이에요? 아님 35만 그대로 35고 나머진 24, 15, 6 인가요?
최고세율만 유예한다는거 같으니까...소득세 6. 15. 24. 35.... 법인세 10, 22 로 된다는거죠??
네에,,최고세율만이니까 6 15 24 35 인거같아요,, 된장 ㅋ
첫댓글 그럼 계속 35, 25, 16, 6 이에요? 아님 35만 그대로 35고 나머진 24, 15, 6 인가요?
최고세율만 유예한다는거 같으니까...소득세 6. 15. 24. 35.... 법인세 10, 22 로 된다는거죠??
네에,,최고세율만이니까 6 15 24 35 인거같아요,, 된장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