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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스크랩 ☆-답변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해오름농장 추천 0 조회 1,238 12.03.16 01: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연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구 분

계 산 방 법

연간 총급여액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급여구간의 중간 값 ×12개월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근로소득금액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공제대상가족 1명당 150만원

? 기본공제대상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연금보험료

공 제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구간의 중간 값(천원미만 절사)×4.5%]*×12개

다만,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230,000원)

이하이거나 상한(3,750,000원)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공제금액을 적용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하한)230,000×4.5%×12개월=124,200원

-(연금보험료공제금액상한)3,750,000원×4.5%×12개월=2,025,000원

* 원단위 이하 절사

특별공제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1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5%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25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기 본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간이세액

= 결정세액 ÷ 12개월(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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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6 08:44

    첫댓글 2011년과 달라진점 비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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