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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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영실무에 유용한 지식모으기 원문보기 글쓴이: 해오름농장
구 분 |
계 산 방 법 | ||||||||||||
연간 총급여액 |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급여구간의 중간 값 ×12개월 | ||||||||||||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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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
? 기본공제:공제대상가족 1명당 150만원 ? 기본공제대상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 ||||||||||||
연금보험료 공 제 |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구간의 중간 값(천원미만 절사)×4.5%]*×12개월 다만,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230,000원) 이하이거나 상한(3,750,000원)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공제금액을 적용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하한)230,000×4.5%×12개월=124,200원 -(연금보험료공제금액상한)3,750,000원×4.5%×12개월=2,025,000원 * 원단위 이하 절사 | ||||||||||||
특별공제 |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1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5%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25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과세표준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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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결정세액 |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
간이세액 |
= 결정세액 ÷ 12개월(원단위 이하 절사) |
연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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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1년과 달라진점 비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