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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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
만원 한도
(10
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
만원
(
연 납입금
600
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
만원
소득
근로
·
사업
·
기타소득
50
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
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
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
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
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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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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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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