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22명
2. 모집분야: 총 8개 분야(도시계획,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 환경, 방재, 문화)
3. 위촉기간: 2022년 9월 ~ 2024년 9월(2년)
4.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가. 인천 및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등에 소속된 자로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경험이 있는 자
① 도시계획분야(11명)
-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조교수급 이상인 자
-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도시계획 관련 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 도시계획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 박사학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 계획분야
***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② 도시계획 관련분야(11명)[토목/건축․주택/교통/경관/환경/방재/문화]
- 대학(교)의 해당분야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분야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신청자: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필수
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월 네 번째 수요일 또는 두 번째 수요일)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응모기간 및 접수
가. 기 간: 2022. 8. 1. ~ 8. 15.(15일간)
나. 접 수 처: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도시정책팀, ☎ 032-440-4602)
다. 제출방법: 우편 및 이메일(shin9661@korea.kr),직접방문
※ 주소: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본관5층)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이메일 제출 시 제목 “도시계획위원 신청서(성명)” 명기
8.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다. 기타 자격(학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서식 다운로드: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새소식 - 고시·공고
9. 그 밖에 유의(참고)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선정결과 안내: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위원 선정.
마. 위촉된 위원에게는 위원회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바. 선정결과 안내: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