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0873 판결
[대여금][공1992.7.15.(924),1994]
【판시사항】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도산할 지경인 대출 희망자 갑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 둔 금원이 갑 아닌 수협 소유이므로 수협이 착각하여 상계에 의하여 변제충당되었다고 진술하였어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변제의 자백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수협 계획조선사업추진 안내서의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 중 “다만 어선 준공 후 당회(수협)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 실수요자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한다”라는 단서부분의 의미
【판결요지】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갑이 자금부족으로 도산할 지경이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연대보증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게 대여하면 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그의 명의로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예치하고 그와 수주조선소에게 그 인출에 필요한 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하게 하여 양인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한 후, 수협이 위 금원 중 일부금을 인출하여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수주조선소에 인도하여 주고, 남은 금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갑과 수주조선소에게 다른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면 갑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남아 있는 금원은 수협이 처분권을 가진 수협 소유의 금원이지 이를 갑에게 처분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대여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수협이 이를 갑에게 대여된 금원으로 착각하고 상계에 의하여 변제충당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변제의 자백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수협 계획조선사업추진 안내서 중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및 자금관리는 여신규정 등에 의하되 특수한 사항은 회장의 지시에 따르며, 실수요자를 차주로 하고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로 하여 융자 취급한다. 다만 어선 준공 후 당회(수협)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 실수요자(차주)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의 단서는, 첫째로 준공어선에 대한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과 어선 인도라는 해지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채무자로 한 계약을 채권자인 수협은 물론 채무자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둘째로 해지조건 중 후취담보 취득은 성취되었으나 어선 인도는 실수요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후취담보 취득의 조건성취만으로도 연대채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5조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413조, 제54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7815 판결(공1991,4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목포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18. 선고 90나5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이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그 후 연대차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주장만 하였지 위 대여금의 이율 등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차주인 원심 피고 1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 47,771,096원도 동인에게 대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원리금 49,275,993원과 원고의 동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원고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채무의 일부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금원은 원심 피고 1에게 대여된 바 없어 위 채무소멸의 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인 위 원심 피고 1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남아 있는 금원은 원고가 동인에게 당초 대여하기로 한 금원이나 동인의 자금부족으로 도산할 지경이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연대보증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동인에게 대여하면 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동인 명의로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금 94,320,000원을 예치하고 동인과 피고에게 그 인출에 필요한 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하게 하여 양인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한 후, 원고가 위 금원 가운데 금 46,548,904원을 인출하여 선박건조에 필요한 주기관과 전자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고 위 남은 47,771,096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위 원심 피고 1과 피고에게 다른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지 아니하는 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심 피고 1 명의의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어 남아 있는 위 금원은 원고가 처분권을 가진 원고 소유의 금원이지 이를 위 원심 피고 1에게 처분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대여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위 원심 피고 1에 대여된 금원으로 착각하고 상계에 의하여 변제충당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일부변제의 자백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선박건조자금대출금에 있어서 연대차주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한 사실, 피고가 위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따르기로 한 원고의 계획조선사업추진안내서 제10항은 채권보전 및 융자금관리라는 제목하에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및 자금관리는 여신규정 등에 의하되 특수한 사항은 회장의 지시에 따르며, 실수요자를 차주로 하고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로 하여 융자 취급한다. 다만 어선을 준공 후 당회(원고)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 실수요자(차주)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 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3.12.9. 위 원심 피고 1의 위임을 받은 원심 공동피고 2와 사이에 위 선박을 건조하여 위 원심 피고 1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선박건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을 건조하던 중, 위 원심 피고 1이 원고의 위 계획조선사업집행요령에 의거하여 전체융자금의 6할에 해당하는 141,480,000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자금부담능력이 없어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위 공사를 일단 중단하였다가, 피고 스스로 나머지 공사금 중 일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하였고 원고도 나머지 융자금 가운데 돈 46,548,904원으로 주기관 등을 구입하여 주어 위 선박을 준공한 사실, 위 선박이 준공되자 위 원심 피고 1은 1985.5.3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6.8.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63호로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원심 피고 1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락대금 중 244,383,750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는 위 선박건조대금 가운데 일부채권이 남아 있게 되자 위 원심 피고 1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수주조선소의 연대차주 해지조치의 규정취지는 원고가 실수요자(사업자)에게 계획조선사업에 의한 융자금을 대여하면 수주업자는 실수요자로부터 이를 공사금(선박건조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로써 선박을 건조하느니만큼 위 실수요자와 함께 수주업자도 위 융자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즉 담보의 방편으로 수주업자를 연대채무자로 할 필요가 있는 한편, 수주업자가 하자 없이 선박을 건조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실수요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원고가 예정된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 그가 선박에 대한 수주업자로서의 선박건조에 관련된 권리 및 지배를 배제하고 이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융자금의 대체물이라 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 없는 물적 담보권을 취득하게 한 때에 한하여 위 연대채무를 면제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비록 피고가 위 선박의 건조자로서 위 원심 피고 1에 대한 건조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선박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는 물권으로서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선박을 유치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 담보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그의 귀책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연대채무는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 계획조선사업추진안내서 10항에서 실수요자인 사업자 외에 조선업자까지도 연대채무자로 규정한 취지와 조선업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계약의 해지조건으로 준공선박에 대한 후취담보취득과 선박인도를 규정한 취지에 관한 원심 설시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계획조선사업추진안내서 10항 단서의 “어선을 준공 후 당회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 실수요자(차주)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에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함”이라는 규정은, 위 계획조선사업에 의한 선박건조자금의 운용취지가 원심 설시와 같다고 하더라도, 첫째로 준공어선에 대한 후취담보 취득과 어선인도라는 해지조선이 성취된 경우에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채무자로 한 계약을 채권자인 원고는 물론 채무자인 피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둘째로 해지조건 중 후취담보 취득은 성취되었으나 어선인도는 실수요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후취담보 취득의 조건성취만으로도 연대채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어선을 준공한 후 1985. 6. 8. 원고 앞으로 위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해지조건 중 후취담보 취득의 조건은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을 제23호증 기재를 보면 위 계획조선사업자 즉 실수요자인 위 원심 피고 1은 1985. 11.26. 원고 경북도지부장 앞으로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만일 위 포기각서내용과 같이 위 원심 피고 1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동인에게 준공어선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피고는 위 후취담보 취득조건의 성취만으로도 피고를 연대채무자로 한 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사업자인 위 원심 피고 1이 선박건조를 포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피고 자신이 자금을 투입하여 준공한 후 원고 경북도지부 명의로 후취담보설정을 완료함으로써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1991. 6. 7.자 준비서면 참조), 이러한 주장이 위에서 설시한 연대채무계약해지의 주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밝혀서 분명하게 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심리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