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수제의 건과 관련하여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각 점검기관은 수제의 규정에 따라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제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간지도점검 계획 및 지도점검표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유로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21-11-0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하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치단체의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과 지도점검표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지도점검계획 및 지도점검표에는 단속대상과 기업정보 등의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 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문제근 주무관(044-201-617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