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역신고를 해야하는데
공사기간이 이미 끝나서 사업장관리번호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하자로 인해서 계속 일용직은 투입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신고는 어떻게 신고해줘야하나요?
본사번호로 해주면 되는지...아님 다시 개시신고를 해야하는지
본사번호로 해줘야 한다면 본사번호0번와 공사번호 6번 중 어떤 번호로 신고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자로 인해 발행한 일용직 고용보험신고를 7월부터 못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은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고수님들 제발 자세히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는 본사번호로하는데요.. 0번으로하고있습니다. edi신고로 하다보니... 6번은 없고 0번밖에 없더라구요...
소멸전이라도 공사기간에 일한 일수만 신고가 가능할 걸로 알고있어요..공단에 전화 해보심이 좋을듯하네요...
첫댓글 저는 본사번호로하는데요.. 0번으로하고있습니다. edi신고로 하다보니... 6번은 없고 0번밖에 없더라구요...
소멸전이라도 공사기간에 일한 일수만 신고가 가능할 걸로 알고있어요..공단에 전화 해보심이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