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상담실에 썻었는데... 댓글이 안달려서...
다시 올려봅니다. ㅠㅠ
형법 형소법 처음접했습니다...
이정도 문제 수준이면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시험과목이 7과목이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형법은 김현쌤 형소법은 신광은샘 기본강의 듣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어떤식으로 공부하는게 좋을까요?
문제집은 형법 판례로랑 5개년 기출, 형소법은 신기총 구입했는데
아직 문제집 풀어보진 못했는데.. 문제 수준이 맞나요? 아님 다른거 봐야할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된 설명 중 판례에 의하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②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
③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④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끈을 사용하여 철판묶음 작업을 하다가 철판 쓸림으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이 인정된다.
2. 다음 판례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는 술에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있던 B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B의 몸을 더듬다가 B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B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A를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는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에 성형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 305조의 '예에 의한다' 는 의미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본 조항이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기에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3. 형법 제 140조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②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가처분 결정이 부당한 것이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보관한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떄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
②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경우 체포사실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되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체포사실의 통지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기(FAX)로 서면 통지를 대체할 수 있어 다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석방한 경우, 위 긴급체포의 범죄사실과 다른 사유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5. 다음은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타당한 것은?
①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미약인지의 여부는 범죄사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에 준하여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②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범죄구성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③ 범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④ 진술의 임의성 유무판단은 엄격한 증명을 하여야 하지만,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6. 횡령 및 배임죄 관련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면서 가공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 지출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아 다시 회사에 입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횡령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명의 신탁의 약정에 따라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본 건 아파트에 관한 수 분양자로서의 지위 및 그 분양권 관련 서류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 또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신탁자인 피해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시공사와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만 수령하고 그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시행사가 이를 어기고 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시행사의 위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7.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피해자 진술권의 주체는 피해자 본인에 한하고, 법정대리인 등은 제외된다.
② 당해사건에 관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아도 된다.
③ 피해자에 대한 증인의 신문방식도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한다.
④ 피해자 등에게도 공판기록의 열람, 등사권이 개정법에 신설되었다.
8. 다음 사기죄 관련 판례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부동산 중개업자인 A가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에 확보하여 2억 5천만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A는 매수인을 기망하여 5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기화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ㄹ. A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갑이 전 대표이사 을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 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ㅇ느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공판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공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따.
③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검증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④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10. 다음 중 고소의 불가분 원칙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②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③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는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② 실질증거는 진술증거이어야 한다.
③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피고인의 지문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④ 증거자료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
1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ㄱ.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ㄴ.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타인의 성명, 주소등을 사칭하여 고소장에 피용모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것을 공판심리 중 판명된 경우에 검사가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않은 땡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ㄷ.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ㄹ. 변호인의 권한 중 증인신문신청권은 변호인만 가지는 고유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판례에 의할 때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는?
① 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체비 지매각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케 한 경우(허위공문서 작성죄)
②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갑소유의 창고패널을 절취할 의사를 가진 을이 위 조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갑으로 하여금 창고의 패널을 취거하게 하여 영득한 경우(절도죄)
③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허위공문서 작성죄)
④ 면의 호적계장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인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허위 공문서작성죄)
14.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만으로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 처벌을 구한느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④ 사기죄에 대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
15. 구성요건적착오(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를 사람으로 오인하여 사살한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폭행의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법정적부합설에 의하면 무죄가 된다.
③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상처를 입은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과실상해와 재물손괴기수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④ 갑을 을로 오인하여 살인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에대한 과실치사죄와 을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16.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재정신청은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ㄴ. 재정신청은 검찰청법 제 10조 에 따른 항고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ㄷ.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ㄹ.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삿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17.상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 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기각도니 경우에 피고인은 그 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형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② 자상행위를 범죄라고 오인하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
③ 살해된 것으로 믿고 시체를 은닉하려고 매장하였던바, 질식사한 경우
④ 선물로 받은 장물은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
19. 다음 강절도죄 관련 판례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차량내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은 경우 절도범행의 실행착수라고 보기 어렵다.
②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저으로 보관,관리 해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서류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없다.
③ A는 주점도우미인 B와의 윤락 행위 도중 시비 끝에 B를 이불로 덮어 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속에 들어 있는 B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B의 손가방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A에게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해상강도 살인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0. 수뢰죄중 '청탁 또는 부정한 청탁' 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는 모두 몇개인가?
ㄱ. 단순수뢰죄
ㄴ. 사전수뢰죄
ㄷ. 제3자 뇌물제공죄
ㄹ. 부정처사후 수뢰죄
ㅁ. 알선수뢰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 시 모 (공 지) |
1.게시물 내용이 나와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는 댓글 문화 부탁드립니다. (운영진일동) 2. 경찰홍보 게시판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현직경찰관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여기 많은글들 읽어보니까 기본서 기본 5회독에 심화강의 판례강의에 기출문제집도 막 다독 하시고 그러셔서....이 시험 문제 수준도 그정도의 공부량을 필요로 하는지가 궁금해요....
처음 공부하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령도 가진자가 해야 합니다.
가진게 없다면 무식하게 습득하세요.
그러다 보면 요령이 생길꺼에요^^;
네 무식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여기 다른분들 형법 OX 문제같은거 올리시는거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ㅠ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할정도로 실력자는 아닙니다.
무슨 시험준비하시나요? 경찰준비 하시는거 아니에요?
네 해경시험인데... 특채라서 형법,형소법 10문제씩해서 형사법으로 출제되고있습니다. 보통 총론 3~4 각론 6~7, 형소법 10문제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일반경찰분들처럼 공부하면 효율이 떨어질거 같아서...
아! 해경은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합격자 후기 같은거 보고 참고 하시는게 도움이 될것같아요.
도움이 못되서 미안해요^^;
ㅠㅠ소수만 뽑는 시험이라.. 합격자후기도 거의 없고... 특히 형사법은 정보가 거의 없네요... 괜찮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공부하면 효율적일까요? 문제집은 저거 봐도 될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다맞으셧네요ㅋㅋㅋ 형법 문제집 다른거로 하란 말씀인가요??? 어떤거 보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