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말경이라 계산까지 다 해놨는데 급히 부가세2001년도 2기분 수정신고를 하고 총수입금액이 틀려지면서 소득세결산서도 고쳤읍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의 누락일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50%경감한다고 되있구요
즉, 사업주가 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그 분실전표의 금액을 미리 알았다면 그냥 그 분실된 금액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 될것이고
만약 부가세신고기간까지 몰랐다면 그 후에 세무서에서 크로스체크가 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겠죠
신고후 6개월 이내에 그 분실전표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세를 하게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의 감면혜택이 있구요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업체를 기장할때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그 업체의 카드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잇다고 합니다.
물론 세무서에서도 카드사의 자료로 조사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카드사마다 그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매출인식시기는 승인시기 맞구요
카드사용과 관련된 회계 세법 고려사항이란게 뭔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발행 대한 혜택은
1.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다. (한도 1년 500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2.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 (조특법) - 이 내용이 이번 소득세 신고때 했던 '전자상거래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에 따른 소득공제' 였나요? 아마 그 공제 내용이 수입금액증가분에 따른 공제였죠? 수입금액증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데 왜 공제해주믄서 다시 공제세액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매기는지.. ^^;;;
3.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에 의하여 당첨금을 준다. (1등 2천만원)
* 신용카드로 구매시 혜택
1.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밑에 홍현기님께서 법조문까지 적어 놓으셨죠
2.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 접대비 5만원 일반경비 10만원이 넘어도 인정됩니다.
3.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대충 계산해 보니까 카드사용금액의 약14% 정도를 공제 받네요
4.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에 의하여 당첨금을 준다. (1등 1억원)
--------------------- [원본 메세지] ---------------------
일반 소매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