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 낙찰후 인도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딸)이름으로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점포장사는 어머니가 장사를 한다는것을
나중에 그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딸이름의 인도명령결정으로 어머니를 집행할수 있는지요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인도명령결정을 새로 받아서 집행 해야 하는지요
이제와서 참 난감합니다
첫댓글 이경우 어머니가 점유하는 것을 채무자(딸)의 확장으로 보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인도명령판결시에 임차인이라면 심문이 있었을 터인데 당시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요. ..
네 감사합니다 점유는 경매등기후에 임대차계약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문없이 인도명령대상자였습니다
첫댓글 이경우 어머니가 점유하는 것을 채무자(딸)의 확장으로 보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인도명령판결시에 임차인이라면 심문이 있었을 터인데 당시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요. ..
네 감사합니다 점유는 경매등기후에 임대차계약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문없이 인도명령대상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