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자 윤구현입니다.
최근 몇 달 간 B형간염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이라 공지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월 1일 : 경구용 B형간염 치료제 급여 기준 개정
- 간이식 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내성으로 약을 교체할 때 헵세라(아데포비어) 단독 복용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독 복용은 비리어드와 바라크루드1mg만 가능해졌습니다.
- 12세~16세 소아 환자가 처음 치료를 할 때는 비리어드 또는 헵세라(아데포비어)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제픽스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2세부터 12세 미만까지 쓸 수 있는 약은 제픽스(라미부딘)와 주 3회 사용하는 인터페론 뿐입니다.
12세 이전에 제픽스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12세가 넘었을 때 반드시 헵세라 또는 비리어드로 바꿔야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계속 제픽스를 써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존에는 소아 제픽스 내성 환자에서 헵세라 단독도 처방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세비보+헵세라, 레보비르+헵세라도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쓸 수 없습니다.
=> 소아B형간염치료가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비리어드의 경우 초치료는 12세부터 쓸 수 있지만 제픽스 내성에서 단독 치료는 안되고(성인은 가능합니다), 제픽스 내성에서 제픽스+비리어드 병용도 18세부터 가능합니다.
급여 기준은 아래 링크를 보세요.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급여 기준
9월 2일 : 심평원 심사사례 - 다약제 내성에서 비리어드 단독 복용 불인정
비리어드는 처음 치료하는 만성B형간염환자 뿐 아니라 하나의 약 또는 여러 약에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때문에 여러 약에 내성(다약제 내성)이 있는 환자에서 비리어드를 단독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약제 내성에서 비리어드를 단독으로 처방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그 이유를 '현재 임상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들고 있습니다.
다약제 내성에서 비리어드 단독 처방이 병용 처방과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 감소에 차이가 없습니다만 아직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내성률도 차이가 없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3년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약제 내성에서 비리어드 단독 복용에서도 내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도 '추후 임상근거자료가 축척된 후 재검토키로'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어 2-3년 뒤에도 내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단독 복용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 여기에서 다약제 내성이라는 것은 누클레오사이드 유사체(제픽스,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세비보)와 누클레오타이드 유사체(헵세라, 비리어드)에 각각 하나이상씩 내성이 있는 것과
바라크루드와 또 다른 누클레오사이드 유사체에 내성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 다약제 내성이 있을 때 보험급여가 되는 조합은
바라크루드1mg + 비리어드와 바라크루드1mg + 헵세라 뿐입니다.
심사사례 전문은 아래 링크를 보세요.
심평원심사사례 - ‘바라크루드 0.5mg(성분명: entecavir)과 헵세라(성분명: adefovir)' 병용투여하던 다약제 내성 환자에서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 단독투여 인정여부
3월 1일 : 페가시스 e항원 양성 만성 간염도 보험급여기간 48주 인정
페가시스(페그인터페론 alfa-2a)는 만성B형간염, C형간염에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만성B형간염의 허가사항을 보면 e항원 양성 간염, 음성 간염에 상관없이 48주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페가시스는 처음 허가를 받았을 때부터 e항원 양성 간염은 24주, e항원 음성 간염은 48주간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습니다만 올 3월 1일 급여 기준이 개정되어 e항원 양성 B형간염도 48주간 보험급여가 됩니다.
급여 기준은 아래 링크를 보세요.
페가시스의 보험급여 기준
12월 1일 : C형간염환자 페그인터페론(페가시스, 페그인트론)으로 치료 시 24주 반응으로 계속 여부 결정
C형간염 유전자 1형은 치료 12주 반응으로 치료 계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치료 시작할 때와 비교하여 바이러스(HCV RNA)가 100분의 1이상 감소하거나 50IU/mL(100copies/mL)이하로 검출되어야 계속 보험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12주에 100분의 1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12주에 100분의 1이상 감소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24주에 한 번 더 측정하여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치료를 계속하지만 검출되면 치료를 중단합니다.
이렇게 반응에 따라 치료 계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4주, 12주, 24주의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 기준은 아래 링크를 보세요.
페가시스의 보험급여 기준
첫댓글 죄송해하실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상을 받으셔도 모자르죠. 누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까. 누가 이렇게 활동해 준다고 급여를 주나요, 훈장을 주나요.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윤총무님. ^_^
고맙습니다,
바쁘실탠데도 늘 정보 보내주시고
고마워서라도 더욱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기 어려운 정보를 쉽게 알려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항상 좋은정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