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규 기자 |
sjsori88@daum.net 세종의소리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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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3일 조치원읍 3-5명, 면지역 6명 등을 확정지었다. |
세종시 선거구가 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세종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3일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동안 마지막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원 13명, 14명 안을 전제로 선거구 나누었다.
의원 13명을 기준으로 할 때 조치원읍 4명, 한솔·도담동 3명, 면지역 6명으로 합의를 보았다.
또, 14명으로 특별법에서 확정될 때는 1,2 안을 마련, 최종적으로 시의회와 단체장이 확정짓도록 했다.
우선 1안은 조치원읍 5명, 한솔·도담 3명, 면지역 6명으로 의견을 모았고 2안에는 조치원읍 4명, 한솔동 2명, 도담동 2명, 면지역 6명으로 결정했다.
구역은 조치원읍은 4명 기준으로 봉산·서창·신안·침산리, 신흥리 단독, 죽림·번암리, 남리·명리 등으로 지역을 나눴다.
면단위는 연기·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전동, 전의·전동 등 5개 지역으로 구역을 획정했다.
11명에 대한 안은 이미 지난 달 21일 회의에서 조치원 3명, 한솔동 2명, 면지역 6명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원 수 증가 시 면단위 지역에 증원 여부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기지역에서 획정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행정구역이 넓은 면지역에 증원을 요청한 반면 외부 위원들은 조치원과 첫마을 등의 인구를 우선하며 증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선거구 획정은 세종시장에게 제출되고 최종적으로 의회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