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시험 2km 연장>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주행거리가 현행 3km에서 5km이상으로
늘어나고 응시료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담배값 3000원 된다> 담배값이 한 갑당 평균 3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20~25% 수준인 담배값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올려 흡연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거보조비 8만원으로>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 등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 보조비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 1월부터 4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쌀농사 보조금 직불제 확대>논농사짓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가 대폭 확대된다.
농민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논 면적을 현행 2ha에서 10ha로 늘린다.
<근로소득세 경감>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지금보다 5%포인트 확대돼
근로소득세가 최고 4만5000원까지 경감된다.
<60세이상 여성 재혼해도 전 남편 연금 절반수령>
60세이상의 여성이 재혼을 해도 전 남편의 국민연금 절반을 받을수 있게 된다.
<심야버스 할증료 인상> 심야운행버스 요금 할증률이 현행 10%에서 20~30%로 오른다.
자정부터 새벽 4시사이 운행되는 심야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는
낮보다 100~200원 내고 있으나 내년에는 200~500원을 더 내게 된다.
<탈세 제보자 포상 확대> 탈세액이 제보 뒤 조사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으로 밝혀지면
탈세액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의 5~1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버스, 지하철 요금 차등제 도입>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이 이용시간대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차등요금제가 시행된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버스,지하철 이용자에게 출퇴근 시간과
낮 시간대, 주말과 주중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고 이용 거리만큼 정확한 요금을 매길 수 있다.
<집단 소송제 시행>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증권관련 집당소송제가 실시된다.
다만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은 내년7월부터, 2조원미만 기업은 2005년 7월부터시행된다.
<주민 투표제 실시>
쓰레기 매립장설치,분리등 일부자치 사무를 주민이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10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 본인 확인 후 결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재가 이루어진다.
<버스 기사 보호벽 설치> 승객의 버스운전사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버스기사 보호 안전 유리벽”을
신규 출고차량부터 설치되고 사업용 차량운전사는 하루 10시간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된다.
<만성법 관리법 제정>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치료사업을 위한 만성법 관리법이 제정된다.
이는 지금까지 만성법 치료를 민간 의료에 맡겨 뒀으나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 삭제> 새로 산 자동차나 다른시도로 이사해 번호판을 재발급받는 자동차에는
지역표시가 없는 영구 번호판을 붙이게 된다. 영구 번호판을 단 차량소유자는 주소지를 이전할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따로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쓰레기 줄이면 돈 준다>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인사상의 승진,예산지원확대,포상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
<지역특성 살린 특구육상> 영어교육특구, 벤처특구, 생선회특구,나비특구,관광특구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 특화발전 특구”가 지정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군 복무중에도 건강보험 혜택>
현역.사병등 병역 의무자들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허가제 7월 시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병행실시된다.
사업주는 국내 근로자들의 실업을 막기위해 고용안전센터에서 내국인 고용신청을 한 후
1개월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소비자 경보제 도입> 식료품, 장난감 등 일상 생활용품을 먹거나 쓸때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소비자 경보제도가 시행된다.
<통합거래소 하반기 출범>증권거래소와 코스닥및 선물시장을 모두합친 통합거래소가 내년 하반기에 출범한다.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 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시험영역 중에서 3~4개 영역만 선택해 시험볼 수 있게 된다.
▲ 주5일 수업제 확대=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 학교가 현재 26개에서 1024개(전국 초․중․고교의 9.7%)로 확대된다.
▲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에만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이 고3까지 확대, 시행된다.
▲ 실업계 고교생에게 계속 교육 기회 확대=각 대학이 실업계 고교생을 입학 정원 외 3% 한도 내에서 동일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 1차 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
▲ 서울시내 에듀케어(edu-care) 유치원 확대=서울시 교육청, 통합형 취학 전 교육인 에듀케어 시행 유치원을 기존 공립유치원 19곳에서 공립 102곳, 사립 66곳으로 확대.
환경 ▲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7월 1일부터는 이해당사자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관련 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밀렵단속 강화=7월부터 밀렵․밀거래되는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업단지 소음규제 강화=1월 1일부터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주거․상업지역에서는 생활소음․진동 기준을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5월 30일부터 신축 공동 주택의 경우 실내 공기질을 측정, 주민 입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 물이용 부담금 인상=낙동강 수계는 t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금강과 영산․섬진강은 t당 12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문화 ▲ 문예진흥 기금 모금제도 폐지=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됐던 문예진흥기금이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 일본 대중문화 개방폭 확대=영화․음반 게임 부문을 완전 개방하고, 애니메이션과 방송은 개방폭을 확대한다.
▲ 청소년증 발급지역 확대=서울 대전 강원 등 기존 3개 지역에선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 ▲ 육아휴직급여=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 채용시, 기업주에게 종전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에 10만~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5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고용 목표율=중앙정부는 7.5%에서 8.7%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6.9%에서 7.8%로 상향 조정한다.
▲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2004년까지 34%, 2007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유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예산이 4110억원으로 증액되고,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에서 여성부로 바뀐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신설=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을 지원한다.
노동 ▲ 주5일 근무제 실시=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가 가능해진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8월 17일부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고령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구직 등록후 실업기간이 3개월이 지난 50세 이상을 채용하면 1명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설=6월 이전에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금융업․보험․공공부문․5인 미만 기업 제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1명당 분기에 150만원을 지원한다.
▲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며 연차휴가(1년 10일+1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를 15~25일로 조정한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복지 ▲ 장애수당 인상=월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에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월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장애인 주차구역을 실제 걷지 못하는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주차가능’과 ‘주차 불가’로 나눈다.
▲ 암조기 검진 사업 확대=국가에서 지원하는 암조기 검진 사업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외에 대장암이 새로 추가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4인가구 기준으로 89만7000원에서 92만9000원으로 오른다.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총진료비 중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 암환자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률 경감=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종합병원~의원 등 병원 종류에 따라 진료비(보험대상)의 30%~50%를 환자가 냈으나, 내년부터 20%로 줄어든다.
▲ 희귀 난치병 진료비 경감 대상 확대=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희귀․난치병 종류가 현재 혈우병 등 12개에서 파킨슨병 등 74개로 확대된다.
스포츠레저 ▲ 프로야구 시간 제한 부활=올해 무승부일 경우 무조건 연장 12회까지 진행했으나 내년엔 경기 시작 4시간 후엔 새이닝에 들어갈 수 없도록 변경된다.
병무 ▲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 범위 정비=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2년제 대학원은 26세까지(고등학생은 20세까지)는 유학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익근무요원 방송통신대학 수학 허용=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허용된다.
▲ 석․박사 통합과정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이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에서 ‘석․박사과정 통합학위과정 수학자’로 변경된다.
▲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병역 혜택을 받는 재외국민 2세들도 내년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7세 이전에 모국에서 수학할 수 있다. 교통
▲ 건설차량 ABS 설치 의무화=3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시․도 간 주소를 바꿀 때 따로 신고하고 번호판을 교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
▲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제 도입=음주․무면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게 된다.
▲ 무보험차 과태료 인상=현재 이륜차 10만원, 비사업용차 30만원 무보험차 과태료 부과 한도액이 각각 2배로 늘어난다.
▲ 가불금 미지급 보험사 처벌=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한 뒤 10일이 지나도 보험사가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는 미지급액의 2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축 조작 등 고의적인 행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가무 관광버스 운전자 처벌=3월 1일부터 운전 중 승객이 춤을 추는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40일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7월 1일부터 주행시험 주행거리가 기존 3㎞에서 5㎞로 연장된다. 도로 주행 응시료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 무인장치로 주․정차 위반 단속=7월 1일부터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아파트/투기지구 주상복합 전매금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3월부터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플러스 옵션제 =분양가 산정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 등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가전제품 등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 설치해야 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확대 =분양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물량이 전체 분양가구수의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산업/주유소 할인가, 정상가 밑에 표시 LPG 승용차 사용범위 확대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뿐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 보호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차 세금 감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800㏄ 미만의 경승용차에 붙는 등록세(취득가액의 2%)와 취득세(2%)가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격표시판 표시 방법 변경 =주유소의 할인가격을 정상 가격 위에 표시했으나 할인 가격은 정상 가격 밑에, 그 크기는 정상 가격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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