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수가 개선 시범사업 추진
*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증진),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ㅇ (주요내용)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18세 이하 환자
- (사업지역) 전국 18개* 권역
* 18개(서울 남부, 서울 북부,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수가 적용
ㅇ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18세 이하 환자(입원 및 외래 적용)
ㅇ 치료기간
- (6세 미만)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 제한 없이 인정
- (6세 이상~18세 이하) 세부 적용기준별 3~24개월까지 적용함
ㅇ (본인부담률)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ㅇ (서비스 및 수가) 어린이 재활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 → 치료계획 수립 → 재활치료 → 지역사회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진료 실시
< 어린이 재활환자 진료 및 수가 적용 프로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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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가 |
| ② 계획 |
| ③ 치료 |
| ④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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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상태 초기평가 |
| 평가결과기반 치료계획수립 |
| 치료계획기반 집중재활치료 |
| 지역사회·일상생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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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활 기능평가료 |
| 통합계획교육상담료 |
| 재활치료료 |
| 지역사회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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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병>
상병코드 | 상병명 |
C71 | 뇌의 악성 신생물 |
G00~09 |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
G10~12 |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20~26 |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
G35~37 |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
G40~41 | 뇌전증 및 뇌전증지속상태 |
G50~59 |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장애 |
G60~64 | 다발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G70~73 |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질환 |
G80~83 |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
G90~99 | 신경계통의 기타장애 |
I60~69 | 뇌혈관질환 |
P05, P07 | 임신 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
P10~11, P13~15 | 출산외상 |
P20~22, P24 |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
P52 |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 내 비외상성 출혈 |
P57 | 핵황달 |
P90~91, P93~94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
Q00~07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Q11, Q16, Q18 |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
Q35, Q37 | 구순열 및 구개열 |
Q65~74, Q76~79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Q86~87, Q89 | 기타 선천기형 |
Q90~93, Q95~96, Q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
R62 |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
T90~98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기타 결과의 후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