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해상 전북중앙 대리점 대표 김종민 입니다
일상생활 중이므로 업무상행위나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업무상 자전거로 짜장면을 배달하다가 이웃 할머니를 낙상케 한 경우,
업무상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준 경우는 포함되지 않지요
또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나 오토바이등 등록대상이 되는 원동기 운전은 업무 중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체를 업무로 보기에 보상되지 않는답니다. 마치 공휴일날 놀려가려고
자동차운전하다 사고를 내어도 업무상 과실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이 가능한 것은 보상되지 않는답니다
또 일상생활이라고 보이더라도 특별한 경우, 즉 운동선수가 운동하는것 은 그것은 프로 즉 직업이지요 그경우는 배상치 않고 또 동아리활동에 의한 사고도 역시 업무로 파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낚시가 동아리활동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동아리란 어느정도 조직과 구성원 약관 정기모임 회비사무실등이 존재할적에를 말하는것으로 파악하며 이에 대해 보험사와 논란이 될소지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할수 있으면 청구가능하였으면 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감사
글쿠나.. 근디 어떤보험을?
그니까 체육공단것을 따로 가입하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단 얘기네요..
오케이 우린 동호인 이기때문에 보상금액이 커지면
보험사 면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로 가입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