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제 1 차 시 험 |
제 2 차 시 험 |
제 1 과목 |
헌법(40), 상법(60) |
민법(100) |
제 2 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형법(50), 형사소송법(50) |
제 3 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입니다.
구 분 |
시 행 일 정 |
공 고 방 법 | |
제 1 차 시 험 |
시 험 장 소 |
2008. 6. 3.(화) |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공고 |
시 험 일 자 |
2008. 6.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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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 표 |
2008. 8. 6.(수) |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공고 | |
제 2 차 시 험 |
시 험 장 소 |
2008. 8. 6.(수)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
시 험 일 자 |
2008. 9. 27.(토) ~ 9.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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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 표 |
2008. 12. 3.(수) |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 | |
제 3 차 시 험 |
시 험 장 소 |
2008. 12. 3.(수)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
시 험 일 자 |
2009. 1. 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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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 표 |
2009. 1. 30.(금) |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
가. 접수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2008. 5. 7.(월) ~ 5. 15.(목)
(2) 접수방법
(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됩니다.
(3)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가.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 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가. 및 나.’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 중 2008. 9. 27.(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가. 및 나.’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접수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2008. 10. 13.(월)까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기일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경력증명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가. 응시자는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20분)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접수기간 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 3480 1286, 1287 ]
◆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