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입주권 매매시 취득세가 토지로 간주되어 4.6%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입주권 매매시 계약은 재건축 아파트 건축중인 토지일때 계약 및 중도금 납부를하고 잔금은 재건축 아파트 다지어져 사용승인 완료 후로 진행시 취득세가 4.6%가 적용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어디에 물어 보면 될지 몰라 문의 드려봤습니다.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리며 답변 주신분게 미리감사 드립니다.
첫댓글 잔금일 기준으로 생각하싱션됩니다사용승인완료면입주권 구입이 아니라 아파트구입입니다1-3프로 다주택자면 중과등이되겠네요추가분담금또는 환급금 등 이슈가있을거같고등기가 바로 안됩니다
제가 입주권 구매전 2주택 보유 다주택자상황으로 입주권의 잔금이 사용승인후 가능해서 4.6%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어서요(중과를 면할수 있을까 했거든요) 답변감사합니다
@행복하게살아요대구3 다주택 중과 안되시려면 사용승인완료 전에 잔금하셔야 입주권 취득으로 취득세 납부가능합니다그리고 사용승인 완료면 매도자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도 납부하고 매매하는거라서 건물부분에 대한매도자 양도세가 1년미만인 77프로가됩니다서로 많은부분 손해예요
@아시리아진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행볶 잔금일이 사용승인완료 전 후냐로 보시면됩니다
@행볶 취득세 기준은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기준이기때문에 등기가 늦게나더라도잔금이 완료되었다면 취득으로봅니다
어쨋든 4.6을 안낼수는 없습니다
입주권 매입시의 취득세는 사실상의 기존 주택 철거 이전(주택에 1.1~3,3)과 이후(토지에 4.6)에 따라 달라집니다.이후 아파트 준공,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취득세는 다시 과세돠는데, 이때에는 지가를 제외한 조합원 건축공사비를 조합원 평형별 지분으로 나눈 금액에 세율(2.96~3.16)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잔금일 기준으로 생각하싱션됩니다
사용승인완료면
입주권 구입이 아니라 아파트구입입니다
1-3프로 다주택자면 중과등이되겠네요
추가분담금또는 환급금 등 이슈가있을거같고
등기가 바로 안됩니다
제가 입주권 구매전 2주택 보유 다주택자상황으로 입주권의 잔금이 사용승인후 가능해서 4.6%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어서요(중과를 면할수 있을까 했거든요) 답변감사합니다
@행복하게살아요대구3 다주택 중과 안되시려면 사용승인완료 전에 잔금하셔야 입주권 취득으로 취득세
납부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완료면 매도자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도 납부하고 매매하는거라서 건물부분에 대한
매도자 양도세가 1년미만인 77프로가됩니다
서로 많은부분 손해예요
@아시리아진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행볶 잔금일이 사용승인완료 전 후냐로 보시면됩니다
@행볶 취득세 기준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기준이기때문에 등기가 늦게나더라도
잔금이 완료되었다면 취득으로봅니다
어쨋든 4.6을 안낼수는 없습니다
제가 입주권 구매전 2주택 보유 다주택자상황으로 입주권의 잔금이 사용승인후 가능해서 4.6%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어서요(중과를 면할수 있을까 했거든요) 답변감사합니다
입주권 매입시의 취득세는 사실상의 기존 주택 철거 이전(주택에 1.1~3,3)과 이후(토지에 4.6)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아파트 준공,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취득세는 다시 과세돠는데, 이때에는 지가를 제외한 조합원 건축공사비를 조합원 평형별 지분으로 나눈 금액에 세율(2.96~3.16)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