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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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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모임 재건축 입주권 구매시
행복하게살아요대구3 추천 0 조회 1,925 24.03.17 09:1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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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7 09:45

    첫댓글 잔금일 기준으로 생각하싱션됩니다
    사용승인완료면
    입주권 구입이 아니라 아파트구입입니다
    1-3프로 다주택자면 중과등이되겠네요
    추가분담금또는 환급금 등 이슈가있을거같고
    등기가 바로 안됩니다

  • 작성자 24.03.17 10:12

    제가 입주권 구매전 2주택 보유 다주택자상황으로 입주권의 잔금이 사용승인후 가능해서 4.6%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어서요(중과를 면할수 있을까 했거든요) 답변감사합니다

  • 24.03.17 10:23

    @행복하게살아요대구3 다주택 중과 안되시려면 사용승인완료 전에 잔금하셔야 입주권 취득으로 취득세
    납부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완료면 매도자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도 납부하고 매매하는거라서 건물부분에 대한
    매도자 양도세가 1년미만인 77프로가됩니다

    서로 많은부분 손해예요

  • 작성자 24.03.17 10:27

    @아시리아진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 24.03.17 10:28

    @행볶 잔금일이 사용승인완료 전 후냐로 보시면됩니다

  • 24.03.17 10:29

    @행볶 취득세 기준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기준이기때문에 등기가 늦게나더라도
    잔금이 완료되었다면 취득으로봅니다

  • 24.03.17 10:07

    어쨋든 4.6을 안낼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 24.03.17 10:13

    제가 입주권 구매전 2주택 보유 다주택자상황으로 입주권의 잔금이 사용승인후 가능해서 4.6%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어서요(중과를 면할수 있을까 했거든요) 답변감사합니다

  • 24.03.18 09:05

    입주권 매입시의 취득세는 사실상의 기존 주택 철거 이전(주택에 1.1~3,3)과 이후(토지에 4.6)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아파트 준공,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취득세는 다시 과세돠는데, 이때에는 지가를 제외한 조합원 건축공사비를 조합원 평형별 지분으로 나눈 금액에 세율(2.96~3.16)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작성자 24.03.18 09:0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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