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월 처음 남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제가 2012.1월에 무상으로 증여 받았고 요번에 매매를 하게 됐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가는 현재 매매가를 쓰면 되는데 취득가는 무상으로 받은거니까 0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처음 분양받은 금액으로 쓰는건지 아니면 증여받을 당시 공시지가로 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증여받은 가격입니다..예로 1억에 취득한것을 2억에 증여받아서 증여세 납부했고 4억에 양도하면 양도차액이 2억이죠
2005년에 구입한 아파트의 자금이 모두 남편에게서 나왔다면2012년도에 증여하면서 증여세신고를 위해 아마 6억 이하로 신고를 하셨을 껍니다.그러니 증여받은 시점에 신고한 금액으로 부터 현재 판매가의 차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부부간 10년당 6억원이하 증여세는 면제.다만 님네 가계의 주택이 지금 팔려는 주택 1채만 있는것은 아닌것으로 추정컨데...양도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매입기준은 기준시가입니다. (이게 시세보다 훨씬 낮으므로 양도세부과대상일 경우 불리합니다..)기준시가는 등기권리증에 나올 거에요
양도소득세 적게 낼려고 배우자간 증여하는것 아닌가요?그럼 증여시에 적정한 증여가를 신고 했을듯 한데 증여가로 계산하지 않을까요?
무상으로 증여받았어도 등기권리증에 나온 금액으로 증여받은걸로 보는거군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증여받은 가격입니다..예로 1억에 취득한것을 2억에 증여받아서 증여세 납부했고 4억에 양도하면 양도차액이 2억이죠
2005년에 구입한 아파트의 자금이 모두 남편에게서 나왔다면
2012년도에 증여하면서 증여세신고를 위해 아마 6억 이하로 신고를 하셨을 껍니다.
그러니 증여받은 시점에 신고한 금액으로 부터 현재 판매가의 차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부부간 10년당 6억원이하 증여세는 면제.
다만 님네 가계의 주택이 지금 팔려는 주택 1채만 있는것은 아닌것으로 추정컨데...양도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매입기준은 기준시가입니다. (이게 시세보다 훨씬 낮으므로 양도세부과대상일 경우 불리합니다..)
기준시가는 등기권리증에 나올 거에요
양도소득세 적게 낼려고 배우자간 증여하는것 아닌가요?
그럼 증여시에 적정한 증여가를 신고 했을듯 한데 증여가로 계산하지 않을까요?
무상으로 증여받았어도 등기권리증에 나온 금액으로 증여받은걸로 보는거군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