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월57시간 →100시간으로 확대
✅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확대되는 대상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 명이며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 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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