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13년 일학습병행* 도입, 재학생과 재직자 대상으로 도제식 현장 훈련(산업수요 반영) 시작 후 지속 성장
* 기업이 청년 등을 先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OJT)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ㅇ ’20년「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 시행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강화
□ 제도 운영현황
❖ 학습근로자의 훈련 전 신분에 따라 재학생용과 재직자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훈련 과정 80% 진행 시 내ㆍ외부 평가 합격자에게 일학습병행 국가기술자격 부여 |
ㅇ (재학생) 고교/전문대/4년제 재학생 중 빠른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 인력이 부족한 학습기업과 매칭한 뒤,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학습병행 참여 → 청년 ‘조기 취업’ 지원
* 재학생 학습근로자 현황(’22 기준) : 직업계고(8.291명) > 4년제(2,339명) > 전문대(864명)
ㅇ (재직자) 학습기업에 채용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중에서 학습근로자를 선발하여 일학습병행 참여 → 직장 ‘조기 적응’ 지원
- 직업계고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대(2년, P-Tech), 4년제 편입(2년, 시범사업)’ 과정 운영
□ 추진실적
ㅇ 학습기업 20,412개, 학습근로자 145,302명 참여(’23.까지 누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