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시자에게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부분 제외한 부분이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이런 논리에 따르면 아래 문제에서 국가에게 귀속되는 신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100m²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1. 5번은 새로이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입니다. 이떄 무상양도 귀속은 100m2이 대상이됩니다. 물음5는 전체가 일반 유상매입이 되는 경우를 물은 것 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는 종전 상태의 국공유지를 모두 매입하여야 하고 이후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내 놓는 것 입니다. 종전자산이 저촉되었다면 저촉부분을 제외하고 종전자산을 평가하지 않는 것 처럼 우선 조합은 종전상태의 모든 토지의 사용수익 처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댓글 1. 5번은 새로이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입니다. 이떄 무상양도 귀속은 100m2이 대상이됩니다. 물음5는 전체가 일반 유상매입이 되는 경우를 물은 것 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는 종전 상태의 국공유지를 모두 매입하여야 하고 이후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내 놓는 것 입니다. 종전자산이 저촉되었다면 저촉부분을 제외하고 종전자산을 평가하지 않는 것 처럼 우선 조합은 종전상태의 모든 토지의 사용수익 처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