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하잖아요
1일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돈을 받았는데 근무를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에서 이 비용을 차감하나요?
또 10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10개월 개근시
퇴사할때 10일의 유급휴가비용을 마지막 급여 줄때
지불해야하나요?
첫댓글 제가 고용노동부 교육할때가서 저도 이부분을 물어봤는데요 내년에 쓸꺼를 미리 앞당겨서 사용한건은맞으나 1년미만 중도 입사시 유급휴가 쓴건에 대해서는 징수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만 되셨으면 좋겠어요정확한 답변은 다른분들에게...ㅎ
첫댓글 제가 고용노동부 교육할때가서 저도 이부분을 물어봤는데요
내년에 쓸꺼를 미리 앞당겨서 사용한건은맞으나 1년미만 중도 입사시 유급휴가 쓴건에 대해서는 징수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답변은 다른분들에게...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