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사업기간) ’24.2.28 ~ 기간 종료일
○ (운영모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 (참여대상)
- (장애인)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주치의)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1)(요양병원 제외)에 소속된 의사 중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2)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 (시각장애) 안과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서비스 내용
구분 |
| 일반건강관리 |
| 주장애관리 |
|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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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장애인 |
|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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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범위 |
|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
| 전문적 장애 관리 |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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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
| 의원 |
| 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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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
| 의사 |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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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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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
| 중간점검 |
|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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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상담 |
| 교육・상담 |
| 교육・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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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관리 |
| 환자관리 |
| 환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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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료,방문간호 |
| 방문진료,방문간호 |
| 방문진료,방문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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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바우처 |
| - |
| 검진바우처 |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건강주치의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2)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
3)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4)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에게 전화로 환자관리 서비스(환자상태·약물복용 여부·합병증 유무 등 확인) 제공
5) 방문서비스
- (방문진료)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치의가 재가로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 제공
- (방문간호)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재가로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
6) 맞춤형 검진바우처
-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환별 맞춤형 무료 검사 제공
< ※참고 : 장애인 건강주치의 주요 개선사항 (’24.2.28~) > |
◦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경증까지 확대(단 방문횟수 차등(중증 24회, 경증 4회))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18회→24회)
◦ (기관 확대) 주장애관리 참여 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
□ 등록 및 이용신청 절차
○ 의사의 등록 절차
교육 및 이수증 발급 | ⇨ | 등록 신청 | ⇨ | 등록 및 결과 통보 | ⇨ | 결과 확인 |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병·의원 (건강주치의) | 건보공단(지사) | 병·의원 (건강주치의) |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1) 또는 건보공단(지사)2) 통해 신청
1) 건강주치의(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고 저장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휴대전화로 등록결과 확인
○ 장애인의 이용신청 절차
상담 후 이용 신청 | ⇨ | 이용 신청 사실 통지 | ⇨ |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 ⇨ | 결과 확인 |
병·의원 (건강주치의, 장애인) | 병·의원 (건강주치의) | 건보공단(지사) | 병·의원 (건강주치의, 장애인) |
-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1)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건강주치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주치의를 통해2) 이용신청
1) http://hi.nhis.or.kr/건강정보/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장애인은「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의 ‘장애인’ 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 란을 작성하여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또는 ②「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방법으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건강주치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장애인은 휴대전화로 신청결과 확인
□ 건강주치의 교육신청 절차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가능
건강주치의 교육 희망자 (의사, 간호사) | ⇨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 | 치과 주치의 교육대상자 (의사, 간호사)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통해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확정 후, 개인별로 온라인교육 안내(SMS 및 이메일)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수강 |
- (온라인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 통해 연중 운영(2월~11월)
- (대면 교육) 필요시 관련 학회, 의사회와 협의하여 시행
□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