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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
임용예정 |
채용분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담당직무 |
청송제2교도소 |
기능직 10급 |
운전원 |
1명 |
ㅇ 1종대형 운전면허소지자 |
교정시설 |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45인승) 3년 이상 경력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12.31. 이전 출생자)
마. 거주지 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 경북 거주자
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수급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버스 기본운행(주행) 여부 확인 등
ㅇ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0.06.01(화) ~ |
'10.06.08(화) ~ |
'10.06.16(수) |
'10.06.18(금) |
'10.06.21(월) |
※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지역 공공기관 홈페이지(대구시청,
경북도청, 안동시청, 청송군청, 영양군청 등)에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개별통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청송제2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나. 접수기간 : 2010.06.08(화) ~ 6.11(금) 09:00~18:00까지
다. 접수장소 : 청송제2교도소 총무과 방문 접수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총무과 교부)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2호) 1부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마.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시 대형버스(45인승 이상) 3년 이상 경력자 표시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사. 장애인 증명서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운전 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전체기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3년으로 발행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차. 기타 직무관련 및 통신 · 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9. 유 의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송제2교도소 총무과 (☏ 054-872-4701~2, 내선번호 204,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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