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첫날부터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1주일 정도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한 지 9개월되었으며 정규직)
취업규칙에는 연차를 다 소진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근기법에 따르면 2년동안 15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9개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제가 그동안 쓴 연차가 5개 이상이라서 병가를 몇 개를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그런데, 근기법 연차 규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2년에 15개 쓸 수 있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럼 1년 계약직이 연차 12개인게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9.26 21:19
첫댓글 제 생각엔 2년이면 정규직 전환이되니까 그런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