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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사회변동과정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저하,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중국의 고전인 ≪예기 禮記≫에는 50세를 애(艾), 60세를 기(耆), 70세를 노(老), 80∼90세를 모(耄)라고 했으며, 모두 두발(頭髮)의 변화상태에 따라 ‘노’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부터 회갑(回甲)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노’에 들어서는 단계로 생각해 왔으며, 인생 70을 ‘고래희(古來稀)’라 하였다.
‘노’의 현상은 크게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함께 설명되고 있으나, 이들의 ‘노’에 대한 규정을 ‘연령’의 개념으로 환산했을 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노’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은 ‘노화(老化, aging)’의 개념을 통해서 인간생물체가 발육이 완성된 성숙기 이후에 일어나는 기능의 쇠퇴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노’의 시회학적 설명은 사회성원의 가령(加齡)에 따른 활동이나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 노인 내지는 노년기에 들어서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노년기연령(老年期年齡)에 관한 제도적 규정은 나라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년기연령의 규정은 한 나라의 정년연령 및 연금개시연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인구통계에서는 국제적으로 국가간 자료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노인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모든 사회는 그들의 문화 속에 사회를 지탱해 주는 여러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합리적인 노인부양체계를 가지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비서구사회(非西歐社會)에서는 이른바 서구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기존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체계가 와해되었으나 새로운 노인부양체계가 정립되지 않은데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널리 관찰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20세기 말엽부터 급속하게 제기된 노인문제의 배경으로 ①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 ②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분리와 핵가족화, ③ 전통적인 노부모부양체계의 붕괴와 새로운 체계의 미정립, ④ 노인의 탈가족화(脫家族化)와 이로 인한 노후생활의 여러 어려움의 증대, ⑤ 노인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노인복지대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분야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60년의 79만에서 1995년 현재 266만으로 성장했으며, 2000년에는 337만, 그리고 2020년에는 69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그 동안의 안정적인 3%수준에서 급속한 상승세를 보여 1980년의 3.8%, 1995년의 5.9%, 2000년의 7.1%, 그리고 2020년에는 13.2%가 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 나라가 급속한 인구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성장은 노인인구의 실수증가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되었던 연령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1960년대까지의 피라미드형 구조가 인구억제정책의 성과와 이로 인한 소자화(小子化)에 따라 종형(鐘型)화하는 데서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①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소인구(0∼14세 인구)의 절대수 감소, ② 생산인구(15∼64세 인구)의 완만한 증가, ③ 노인인구(65세 이상)의 급속한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연령집단의 구성비 및 성장율의 변화추세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연령구조의 변화는 부양지수에도 변화를 가져와 생산인구의 피부양인구(연소인구 및 노인인구)에 대한 부담은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부양인구 부양비의 구성은 1980∼2000년 사이에 연소인구 부양비가 82.5%에서 29.4%로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 부양비는 6.0%에서 9.4%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더욱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노인인구의 연소인구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화지수(老年化指數)가 기간 중 7.2%에서 31.9%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경에는 99.8%가 되어서 연소인구와 그 수가 같아지는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한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노인문제와 연결해서 보면, ① 산업사회의 정년제로 인한 이른 사회활동으로부터의 퇴출, ② 젊은 농촌노동력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부자세대간의 분리·별거, ③ 젊은 세대의 핵가족선호사상과 부모부양기피의식의 만연, ④ 이로 인한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체계의 쇠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이른바 탈가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문제가 종래의 가족 안에서의 문제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나, 대책의 미흡으로 노인의 노후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오늘의 노인문제는 이른바 ‘노인의 사고(四苦)’라 하여, ① 노인의 경제적 빈곤, ② 노인의 보건·의료문제, ③ 노인의 무위(無爲)·무료(無聊), ④ 노인의 사회적 소외 등을 들고 있다.
노후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은 ① 전통적인 노부모의 가족 내 부양체계의 와해, ② 산업사회화에 따른 이른 정년제와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의 실직적인 문호봉쇄(門戶封鎖), ③ 노인 스스로의 노후생활에 대한 심적·물적 준비 부족, ④ 정부의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대책의 미흡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는 노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노쇠와 질병에서 오는 문제이다. 노쇠현상은 생물체의 필연적 결과로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감소와 더불어 퇴행성 질환을 가지게 된다.
노인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질병은 ① 조기발견이 어렵고, ② 만성적이며, ③ 많은 노인들이 이들 질환을 복수로 가지고 있고, ④ 대부분 완치불능이라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는 ① 의료량(진료건수, 내원일수, 진료일수 등)과 진료비의 증가, ② 기존의 노인보건·의료관리체계의 미흡(건강진단, 진단후의 지속적 관리, 재가와상(在家臥床)노인과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체계, 노인전문 의료기관의 부재, 예방·건강관리보다는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조직), ③ 노인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의 무위·무료의 문제는 ① 조기정년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② 핵가족화와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정 내 역할의 상실, ③ 은퇴 후의 길어진 노후생활을 위한 소일(消日)자료 및 여가이용시설의 부족 등의 요인에서 오고 있다.
노인의 고독한 심리는 ① 역할상실, ② 노쇠에 따른 심정의 약화, ③ 배우자·친지 등과의 사별에서 오는 슬픔과 고립감, ④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두려움과 인생의 허무감 등에서 온다.
노인의 사회적 소외(疎外)는 노후생활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따돌림을 받는 현상을 말하며, 노인에 대한 ① 거부, ② 천시·냉대, ③ 무관심, ④ 무례함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외의 원인으로는 노인측의 ① 현대산업사회의 생활에 대한 부적응, ② 심신의 노쇠에 따른 사회활동의 비효율성, ③ 사회발전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등의 요인과, 사회의 ① 노인에 대한 사회참여기회의 봉쇄, ② 노인경시풍조의 만연, ③ 경로·효친사상의 쇠퇴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소외는 노인도 노년기의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고 이에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끝까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자신들을 ① 사회의 낙오자·패배자로 인식케 하고, ②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냉소와 더불어 방관자로 자처하며 여생에 임하게 한다.
노인의 여러 면에 걸친 생활의 어려움은 해결되어야 하며, 짧지 않은 그들의 여생이 자립적이고, 참여적이며, 존경받고 보호받으며, 즐겁고 보람찬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는 가족 안에서의 문제로 대개 집안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 ① 급속한 서구문화의 유입, ② 6·25전쟁기를 통해 얻어진 생존을 위한 윤리배제적 생활관, ③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생겨난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로 노인문제를 점차 가족 밖의 사회적 문제와 책임으로 전화시켰다.
현재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노인복지법(1981년 6월 3일 제정, 1997년 개정)의 기본이념에 따라 해결되고 있다. 현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① 노인에 대한 경로와 생활안정, ② 노인의 능력에 따른 사회참여, ③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유지되는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과 ② 노인복지증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복지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복지조치(구호가 필요한 노인의 상담·시설 입소, 건강진단, 경로우대, 노령수당, 노인직종의 개발, 생업지원, 주택 등), ②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사업(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설치), 그리고 ③ 비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노인문제의 해결 내지 노인복지정책 전개의 기본방향은 노인에 대한 ‘선가정봉양 후국가보호(先家庭奉養 後國家保護)’의 복지적 전개를 뜻하는 것이며, 전자는 노인을 위한 가족의 책임을 그리고 후자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① 핵가족의 증대와 소자화(小子化), ② 노인인구의 증대와 탈가족화는 노인의 가족 내 봉양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더욱이 ③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일련의 개인주의적 노인복지정책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99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50%가 3세대가족 안에서 자녀들의 가족주의적 봉양을 받고 있어 노부모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내 봉양의 풍습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에서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이 재검토·재조정되고 전통과 개혁이 조화롭게 공생·발전하는 새로운 노인부양 문화의 정립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인문제의 해결에는 ① 노인, ② 가정, ③ 사회, ④ 국가가 다함께 노력해야 하나, 문제의 영역에 따라 노력과 책임의 소재 및 크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경제적 빈곤과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 스스로와 가족의 절약생활,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보다도 정부의 역할과 대책이 크며, 노인의 무위·무료문제의 해소에는 정부에서 여가시설을 늘리고 소일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인 스스로의 생활자세와 가족의 보살핌이 보다 절실하다.
현재 정부의 구체적인 노인복지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① 소득보장의 강화(경로연금의 지급,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지원, 노인공동작업의 설치·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②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종전의 시설중심의 사업에서 지역과 가족중심의 복지체계로 바꾸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비 지원, 노인의 집과 경로식당의 운영비 지원, 1인세대(독거노인)에 대한 간호·보호 등에 대한 대책이 펼쳐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①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② 생활보호자 지원의 현실화, 선언적이며 단순노동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노인고용촉진법의 내실화, ③ 현노인(現老人) 인구집단에 대한 무갹출연금제의 실시, ④ 경로우대제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① 의료서비스의 강화, ② 치매노인사업(치매노인의 등록·상담, 치매전문의료시설의 설치)의 강화, ③ 재가노인(在家老人)복지사업(사업비 지원, 가정봉사원(home-helper, 가정도우미)의 파견사업 지원, 주간보호사업·단기보호사업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전의 치료 위주의 보견·의료서비스를 예방·건강증진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차원에서의 가정·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의료비의 저가지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존경받으며 활동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① 경로분위기의 조성(○경로의 달○, ○경로의 날○, ○부모의 날○ 설치, 경로우대제 확충, 노부모 봉양의식의 앙양), ② 생산적인 여가활용(전국 3만여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가시설의 등록과 관리, ③ 노인봉사활동의 활성화(노인에 의한 환경관리, 교통정리, 한문선생 등의 활동과 봉사수당의 지급)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도 보다 근원적으로는 노부모를 모시는 자손에게 세제 감면, 봉양비 지원, 3세대아파트의 건립과 분양 등 뚜렷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로·효친과 노부모봉양 의식을 북돋아 생활의 윤리규범으로 사회화되어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고학력·고경제력 인구가 노인인구집단으로 편입되며, 이 시기의 국력신장과 아울러 생각할 때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그 방향과 사업내용이 더욱 다양화·세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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