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분야] |
선발예정 |
선발예정기관(인원) | |
총계 |
16개 직류 |
99 |
| |||
제2회 |
11개 직류 |
73 |
| |||
9급 |
행 정 |
노 동 |
북한이탈주민 |
1 |
도 1 | |
일 반 |
5 |
도 3, 양주 2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5 |
도 3, 남양주 1, 여주 1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3 |
파주 1, 이천 1, 안성 1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4 |
부천 1, 남양주 1, 의정부 1, 광주 1 | ||
방 사 선 |
3 |
파주 2, 안성 1 | ||||
물리치료 |
5 |
남양주 2, 파주 2, 구리 1 | ||||
치과위생 |
4 |
고양 2, 군포 1, 안성 1 | ||||
의료기술 |
방사선 |
2 |
안성 2 | |||
환 경 |
수 질 |
4 |
김포 2, 안성 2 | |||
대 기 |
2 |
안성 2 | ||||
폐 기 물 |
2 |
안성 1, 하남 1 | ||||
시 설 |
교통시설 |
3 |
수원 3 | |||
도시교통설계 |
1 |
수원 1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1 |
도 1 | |||
운 전 |
운 전 |
20 |
도 2, 남양주 2, 평택 2, 파주 8, | |||
운 전 |
8 |
화성 2, 평택 6 | ||||
제3회 |
5개 직류 |
26 |
|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7 |
도 1, 성남 1, 부천 1, 남양주 1, | ||
일반전기 |
7 |
도 1, 성남 1, 고양 1, 부천 1, | ||||
농 업 |
일반농업 |
6 |
안산 1, 화성 2, 광주 1, 이천1, | |||
시 설 |
일반토목 |
3 |
수원 2, 용인 1 | |||
건 축 |
3 |
용인 1, 안양 1, 하남 1 |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시간할 계산됩니다.
(예 : 주 20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 급여 × 20시간/40시간)
2.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구 분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험 ) |
제2회 |
9급 |
행 정 |
노 동 |
필수(2) : 사회, 노동법개론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필수(2) : 물리, 선박일반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2) : 식품위생, 화학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
환 경 |
수 질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대 기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폐 기 물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시 설 |
교통시설 |
필수(2) : 물리, 교통공학개론 | ||
도시교통설계 |
필수(2) : 물리, 교통공학개론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필수(2) : 사회, 한국사 | ||
운 전 |
운 전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제3회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 축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라. 시험시간
구 분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시간 |
40분(10:00~10:40) |
60분(10:00~11:00) |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1996.12.31. 이전 출생자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 |
9급 |
18세 이상 |
1996.12.31. 이전 출생자 |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1997년 1월 ~ 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
가능합니다.
다. 성별에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
직렬 · 직급 · 직류 |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 · 경력요건 | |
제2회 |
행정9급 |
노 동 |
[도][북한이탈주민 전형] |
해양수산9급 |
선박항해 |
[도, 여주시] | |
식품위생9급 |
식품위생 |
[파주시, 안성시] | |
의료기술9급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방사선 : 방사선사 | |
환경9급 |
수 질 |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 |
대 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 ||
폐 기 물 |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 ||
시설9급 |
교통시설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 |
도시교통설 계 | |||
시설관리9급 |
시설관리 |
1종 운전면허(보통) 소지자 | |
운전9급 |
운 전 |
[도] | |
제3회 |
공업9급 |
일반기계 |
경기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
일반전기 | |||
농업9급 |
일반농업 | ||
시설9급 |
일반토목 | ||
건 축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를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응시원서 접수 전에 해당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추천서(붙임 2 참조)는 제출기간('14. 7. 7. ~ 7. 11.) 내에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수험생 개별제출 불가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2014년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
※ 금번 시험의 경우 해양수산(선박항해) 9급 및 행정(노동) 9급(시간선택제)(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양수산(선박항해) 9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노동) 9급(시간선택제)(북한이탈주민)은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5. 문제출제
가. 道 자체출제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위 탁 출 제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위탁출제 기관 : 안전행정부
|
6.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2회 경력경쟁 |
4. 1.(화)~ |
4. 1.(화)~ |
필기 |
5. 9.(금) |
5. 17.(토) |
6. 5.(목) |
면접 |
6. 5.(목) |
6. 24.(화)~6. 25.(수) |
7. 9.(수) | |||
제3회 경력경쟁 |
8. 5.(화)~ |
8. 5.(화)~ |
필기 |
10. 2.(목) |
10. 11.(토) |
11. 7.(금) |
면접 |
11. 7.(금) |
11. 24.(월)~11. 25.(화) |
12. 5.(금)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21:00까지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exam.gg.go.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9급 : 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2) 전액환급
- 시험실시시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배경있는
사진, 스냅사진을 제외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7)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8.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1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11을 참조)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가산제외 직류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체 직류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 지참)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인정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다. 필기시험에서 과락(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 본 시험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문제책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031-8008-4047)
[ 자격가산점 안내 ]
시험명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 |
제3회 |
공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
|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 ||
기 능 장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농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 기능사자격증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 ||||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 ||||
시설 |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 ||||
제3회 |
시설 |
건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
· 기사자격증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11 발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40317_경기도(경력경쟁)_[붙임1]고졸자임용예정직렬과전공학과대비표.hwp
140317_경기도(경력경쟁)_[붙임2]학교장추천서등(고졸자채용).hwp
140317_경기도(경력경쟁)_[붙임3]국가기술자격의종목별관련학과고시(발췌)(고졸자_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