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교과우수상 대상자를 선정 과정에서 1차, 2차, 수행 모두 100점을 받은 학생이 5%를 넘는 교과가 있습니다.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는 동석차인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 전에 근무 하던 학교에서는 100점이 5% 이상일 경우 교과우수상을 모두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혹시 참고할 도 지침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귀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 시행하면 됩니다.타시도,타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참조 하려면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첫댓글 귀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 시행하면 됩니다.
타시도,타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참조 하려면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