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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8호
2014년 제2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 시간 |
담 당 직 무 |
U-통합관리과 |
일반임기제 행정7급 |
1명 |
2년 |
주 40시간 |
❍ 교통전문 - 지능형교통체계(ITS, BIS 등) 구축 - U-통합상황실(ITS, BIS, 방범CCTV) 확장 사업 및 통합운영관리 - 각종 연구개발(R&D) 및 신규사업 - 청소년(초·중·고) 안전교육 등 |
시민봉사과 |
시간제임기제 '마' 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 차량과태료 법인 체납자 납부 관리 - 체납액 결손처분 및 징수·납부 - 자동차 압류 및 해제 관리 - 법인 폐업여부 사실조사 및 업체 거래 통장 압류 관리 - 체납독촉장(안내문) 발송 업무 등 |
만 안 구 세 무 과 |
시간제임기제 '마' 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보조 등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분야별 응시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자격기준 |
교통전문 |
일반임기제 행정7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도시교통분야(공공기관 등) ※ 관련학과 :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학과(교과과정에 교통공학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자격증 : 교통기술사, 교통기사 |
차량과태료 체납액징수 |
시간제임기제 '마'급 |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졸업자 등'이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4년제 대학의 경우 3학년 이상 재학생 포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학과 : 행정, 세무, 회계 관련학과 ※ 경력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차량체납 관리분야 또는 일반행정 근무경력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
시간제임기제 '마'급 |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졸업자 등'이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4년제 대학의 경우 3학년 이상 재학생 포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학과 : 행정, 세무, 회계 관련학과 ※ 경력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차량체납 관리분야 또는 일반행정 근무경력 |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기준 적격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시험단계임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4. 3. 28(금) ∼ 4. 1(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 (고시담당) ❍ 접수방법 :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4. 4. 8(화) 전후 |
2014. 4.11(금)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안양시 홈페이지) |
2014. 4. 15(화) 전후 |
※ 응시인원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함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안양시 수입증지(다급 7,000원, 마급 5,000원, 시청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공고일 기준 2년간(2012.1.4~2014.1.3)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기타 채용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6. 보수 수준 ❍ 신규 채용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동 규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며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일반임기제 7급 |
51,100 |
36,293 |
일반임기제 9급 |
39,473 |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일반임기제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비례 결정 |
⇒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7.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8.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31-8045-2118)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교통전문 |
U-통합관리과 |
031-8045-5599 |
차량과태료 체납액징수 |
시민봉사과 |
031-8045-5524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
만안구 세무과 |
031-8045-3093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