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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1학년
이미진
학번: 09182139
<노인복지>
1. 욕구
욕구는 유기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하는 세포가 지닌 본질로 규정되거나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그의 복지에 유해한 것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결핍 혹은 부족을 의미 한다. 욕구는 유기체가 존재하기 위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본질적인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존립을 위해 무엇인가를 소모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기체는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2.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1.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2.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4.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5.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6.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 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오닝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2)양로병원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보호하돼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3)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내에 각 전문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노인복지 정책 실태와 문제점
1) 연금제도
국민연금의 가장 일반적인 급여형태는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 노령연금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가 있다.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동안 가입하여 60세가 된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감액노령연금의 액수는 노령연금의 경우보다 적다. 그리고 15년 미만 동안 불입하여 60세가 된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적립금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이 경우를 반환일시금이라 함)으로 받게 된다. 또한 1년 이상 가입하다가 사고, 질병, 불구 등으로 장애자가 된 경우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의 액수는 장애정도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1년 이상 가입하다가 연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와 2급 이상의 장해연금 또는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연금 수급자의 피 부양가족이 대신 연금을 받게 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액이 약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이 실시된 1988년 당시 이미 60세가 된 사람은 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으므로 현재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08년 이후 60세가 될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도이다.
2) 생활보호제도
현행 생활보호법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과 자산수준이하이어야 한다. 1998년 현재 생활보호대상노인은 약 26만 5천명으로 전체 노인의 8.7%이다 (보건복지부,1998). 이들 가운데 월 1인당 소득액이 22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액이 2,800만원 이하로서 거주장소가 없는 노인은 시설보호노인으로서 생계보호. 의료보호. 강제 보호를 시설에 입소되어 받으며, 동일한 보호를 집에서 받는다. 한편 가구언 1인당 월소득액이 23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액이 2,900만원 이하인 노인은 자활보호노인으로서 의료보호와 자활보호만을 받는다(보건복지부 1998). 1998년 현재 절대빈곤계층의 노인을 위한 생계보호의 지급수준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시설보호 노인은 1인당 월12만 5천원, 거택보호 노인은 1인당 월 16만 2천원이다. 특히 거택보호노인(전체노인의 5.7%)의 경우 주택보호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3) 경로연금제도
현행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현재의 노인을 위한 무기여 노령연금에 해당된다. 1998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는 1인당 월 5만원, 일정한 소득 이하의 저소득노인에게는 1인당 월 3만원(부부인 경우 1인당 월 2만 2천 5백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제약된 재정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로연금의 지급액 수가 매우 미흡하여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4) 퇴직금제도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1993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 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마다 1개월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5년 현재 총 취업자의 27.8%가 가입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7%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1995). 그러나 공적연금과는 달리 직장의 이동에 따라 통산 적립되지 않으며, 일시불로 지급되는 등 전체근로자의 노년기 소득보장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5) 경로우대제도
현행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국. 공립 공원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철도(통일호, 비둘기호)를 50%, 철도 (무궁화호) 30% 할인율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항공기(운임의 10%할인), 국내여객선 (운임의 20% 할인), 민영시설의 목욕, 이발, 시외버스는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신청시 매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노인의 경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며 거동불편노인의 경우에는 명목상의 우대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6) 고용촉진 및 생업지원제도
현행 노인복지법 제23조와 1992년부터 실시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노인취업알선센터, 대한노인회 산하 60개소 이상의 노인능력은행, 노인복지시설(또는 경로당)부설 노인공동작업장 등의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55세 이상인 자를 3% 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연계부족, 노인직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의 결여,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의 미숙, 그리고 노인의 고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한편 현행 노인복지법 제 25조에 노인을 위한 생업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1995년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인의 취업에 대한 욕구조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994:567) 결과에 의하면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77.2%가 취업을 계속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41.1%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취업증진 및 지원대책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평균 55.2세라는 조기 정년제와 IMF 이후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직이 보편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곧 소득중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7) 세제감면제도
노인에게보다는 노인과 5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에게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 공제, 그리고 주택자금 할증 지원 등의 혜택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아 실제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8) 기타
공무원 가족에게만 사회수당의 형태로 노부모봉양수당이 노인 1인당 월 15,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명목적 혜택에 불과하다. 또한 노인결연사업은 공적부조의 형태로서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과 개인,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과 결연을 맺게 해 1가구좌당 1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초청 또는 방문, 위문하는 일 등을 후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택보호노인과의 결연도 추진할 예정이다. 후원결연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각 시. 도지부에서 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 노인복지회 등의 민간기관에서도 거택보호노인들을 위한 민간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로식당프로그램은 가정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영세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경로식당은 1998년 현재 전국적으로 81개소가 있는데 서울에 25개소, 부산과 경기도에 각각 6개소, 8개소, 대전과 전남에 각각 5개소, 그 외의 직할시 및 도에 32개소가 있다(보건복지부, 1998:112).
4.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1) 영국
(1)노인의 소득보장과 과련된 정책
영국에는 2중 구조의 공적연금제도가 있다.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고정액지급연금(혹은 기본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에 따라 변화되는 선택연금 제도이다. 또한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지급되는 기본생활보조금제도가 있다. 소득에 관련되어 변화되는 선택연금은 직장연금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88년부터는 개인연금으로 분리가 되었다. 소득에 따라 변화되는 선택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의 최고 25%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2000년에서 2010년에는 20%로 감소될 계획이다. 1970년에 소개된 무갹출연금과 여러 가지 수당제도가 지난 20년간 10년 이상을 영국에서 살고 있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연금기금은 소득, 고용상태와 선택연금의 유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지불하는 누진갹출률에 의하여 재정지원되고 있다. 기본연금과 선택연금에서 제공되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에 달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갹출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노령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1년에 1번씩 조정된다. 1985년 영국정부에서 각종 공적연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GNP의 6.9%였다. 1985-86년 기간 동안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영국 노인 가운데 172밀명(또는 18%)이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생활보조금을 신청하였다. 1986년 영국 사회보장법은 보조연금의 혜택구조를 변화시켰으며 1988년에는 보조연금제도를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주간수당지급제로 대체하였다. 1991년 영국 노인의 약 10%인 1백만 명이 정부가 정한 최저소득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극빈 노인이었다. 영국 노인 가운데 상당수는 기본생활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격조건 심사에서 당하는 치욕감과 이용 가능한 혜택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그 이유였다. 1978년에 제정된 선택연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제도를 포함하는 혼합경제 정책을 촉진시켰는데, 소득수준에 있어서 노인간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소수의 부유한 노인(주로 장기간 근무하고 최근에 퇴직한 고학력의 노인 그룹)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많은 노인으로 구성된 다른 그룹으로 분리시켰다.
(2)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앙정부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입법에 관한 책임뿐만 아니라 세입을 통한 국가의료서비스의 재정지원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에도 책임권한을 지닌다. 이 외에도 사회보장의 행정관리와 재정에 대해서도 책임 권한을 행사한다. 중앙정부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시설과 요양원의 사회보장 지원금의 범위를 결정하고 개인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지역정부 지원금의 범위를 통제한다. 중앙정부의 의료부는 지방정부 의료서비스 자금지원에 관한 책임은 물론 모든 의료정책을 지시한다. 의료지출내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급성질환에 대한 서비스로서 총지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의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료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일반개업의사, 지역사회의료서비스, 병원보호서비스를 통한 기본적인 의료보호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개인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공동으로 각 정부에서 거둔 조세에 의한 세입에 의하여 재정지원되고 있다. 지역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택과 개인사회서비스의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다. 지역요양시설. 재가보호서비스, 식사배달, 주간센터와 지역사회 정신요양의 모든 서비스는 공공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영리를 목적으로 가정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등장하였다. 식사배달서비스는 자선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보호시설서비스는 지역정부, 자선단체, 민간단체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보호시설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1979년 중앙정부가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보호시설에게 사회보장기금을 지급한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노인보호주택은 정부, 민간, 자선단체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고 요양시설은 주로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3)의료 및 사회복지
의료보호서비스 형태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인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영국만 모두가 거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틀니와 치과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약간의 서비스요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안경을 맞출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는 무료로 혹은 서비스 요금의 일부분만 지불하면 된다. 주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경우 4개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인병의학, 외상수술, 정형수술과 일반외과가 그것이다. 스코틀랜드가 노인병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병의학 강좌가 글래스고 대학에 처음으로 설강 되었다. 유럽공동체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 노인정책의 목표는 노인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도록 하는데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보호서비스와 노인보호시설의 균형에 대한 관심을 같고 있다. 즉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노인 보호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남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가보호서비스, 주간탁아소, 식사배달서비스, 지역요양과 주간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동식주간병원과 주간센터(혹은 노인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지역사회보호서비스
노인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종류에는 지역요양, 가정원조서비스, 식사배달,주간탁로소, 지역정신요양, 의료방문, 사회사업 서비스와 주택개선서비스를 들 수 있다.
(가) 지역요양서비스
재가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가정원조서비스
재가노인에게 조리, 청소, 쇼핑,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최근에 들어와 영리를 목적으로 가정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등장하였지만 가정원조서비스를 주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담당부서에서 제공된다.
(다) 식사(배달)서비스
재가노인과 노인센타와 같이 노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한다(주로 점심). 식사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자선단체에 의하여 제공된다.
(라) 주간센터
노인에게 사회, 오락,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지역정신요양서비스
정신의료보호와 상담서비스를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신과간호사, 정신병의사,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에 의해서 제공된다.
(바) 의료방문서비스
노인과 그들의 간호인에게 의료와 요양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
(사) 사회사업서비스
노인과 그들의 간호인에게 서비스의 자격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자문은 주로 사회사업가에 의해서 제공된다.
(아) 주택개선서비스
노인의 욕구에 맞는 주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러한 서비스는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노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주택에 머무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5)혁신적인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영국의 혁신적인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휴식보호서비스, 간호인보호그룹, 경보장치와 가족채용제도를 들 수 있다.
(가) 휴식보호서비스
노인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에게 잠시 휴식서비스를 제공(주로 야간에)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간호사가 휴식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간호인보호그룹
노인을 간호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그룹으로서(특히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인) 정신병의사, 심리학자, 간호사와 사회사업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경보장치
노인주택에 설치되는 위험 경보장치로 지역정부의 주택관리팀이나 사회사업가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라) 가족채용제도
보호를 요하는 노인이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사회사업가가 관리하고 있다.
2)스페인
(1)중앙,광역,지역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
스페인의 노인을 위한 정책의 권한은 중앙, 광역 및 지역정부로 분산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노인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광역정부는 노인정책의 수행에 있어 가장 높은 자율성을 가지는데, 노인을 위하여 관장하고 있는 특수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과 농촌환경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가정원조서비스, 주간센터, 노인보호시설 및 무료휴가여행 등은 지역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제도는 대도시에 더욱 발달되어 있다. 최근까지 노인에 대한 국가정책은 시설보호에 편중하여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서 주간센터, 가정원조서비스, 노인보호주택 및 휴가할인여행제도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노인에 대한 정부정책의 주요 목적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 내에서 사회와 통합을 하는 데 있다. 노인을 위한 혁신적 서비스의 기원은 스페인의 [민주마을위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을위원회의 정책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가보호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노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살고 있는 지역에 머무르게 하여 노인보호시설로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향후 몇 년 이내에 스페인에서는 전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인보호에 있어서 기대되는 가족역할의 변화에 따라 가정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특히 미망인과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만 할 것이다.
(2)의료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종합병원내 노인전문병동은 최근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한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노인보호시설에는 약 8만 7,619명의 노인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3,178명(3.6%)이 신체장애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에서 1989년까지의 15년 동안 노인을 위한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특히 주간센터와 재가보호서비스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계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 내에서 노인전문병동의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발전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사회사업가, 노인병전문의사,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조정자)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전문화 추세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85년에서 1987년 동안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 3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을 위한 전문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주간센터와 가정원조서비스이다. 주간센터는 의료, 오락 및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노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으며 빠른 속도를 확장되고 있다. 1985년에는 1,637개의 주간센터가 있었으나 3년 후인 1988년에는 1,834개로 약 200개가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30%인 170만 명의 노인이 주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주간센터 가운데 51.5%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37%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운영돼 있다. 나머지 주간센터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재가보호서비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1985년 가정원조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986년에는 약 2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특이한 사업 중에는 휴가할인 여행제도 및 노인보호주택 등이 있는 바 지역정부가 이러한 서비스제공에 책임을 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와 지방간의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젊은 층이 농촌지역 노인 인구의 집중현상은 이 지역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부족현상을 야기 시키고 있다. 1986년 60세 노인 인구의 약 40% 이상이 Andalucia, Barcelona, Madrid의 3개 도시에 살고 있었다.
3) 일본
(1)노인보건제도란?
동 제도는 노인보건법 제1조에 국민의 노후에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회복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그것으로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노인건강진단 등의 예방적 기능과 각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치료, 와 기능회복훈련 까지 첨가되어 노인보건의료의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 제도이다.
(2) 제정의 배경
이 제도 이전에 노인의 보건의료대책은 의료보건 각 법에 의한 의료보장과 1973년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의료비 무료화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노인의료비 무료화에 의해 노인은 의료비의 부담없이 수진할 수 있게 되어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노인의 수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 의료비도 혀저히증가하였다. 이가운데 퇴직후 노인의 가입률이 높은 국민건강보험이 다른 보험제도와 달리 부담이 많아지고, 또한 부담의 불균형으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압박을 가져왔다. 또 노인보건의료문제간담회에서 ‘앞으로 노인보건의료의 본래 모습에 관해서’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의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①의료보장에 편중하고(지역에 편중) ②보건서비스로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③각 제도간의 의료비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 등을 지적 하고, 대안으로 ①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건강교육, 건강진단과 검사, 보건지도, 치료, 기능회복훈련, 가정간호지도 등을 일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총합적, 포괄적인 보건의료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 ②노인의료비의 보장에 관해서는 현행제도의 문제가 개선되면 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 ③기초자치제가 주체가 되어 노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거듭한결과, 1982년 8월에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다음해 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3) 제도의 개요
노인보건제도는 ‘의료 등’ ‘보건사업’, ‘노인보건시설’, ‘노인방문간호’ 로 구성되어있다.
의료 등은 의료, 특정요양비의 지급, 노인보건시설요양비의 지급,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것은 공비가 50%이고 의료보험에서 50%를 하는데 이중에 공비는 정부, 광역자치체, ㄱ초자치체의 부담비율이 각각 4:1:1로 되어 있다. 이외의 의료비는 걱의료보험에서 70%, 공비에서 30%로 되어있다. 한편 보건사업은 장년기의 건강관리, 성인병예방 등 노후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것부터 기초자치체가 실시주체가 되어 4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수첩의 교부,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진단과 검사, 기능회복훈련, 방문지도가 실시되어 진다. 비용은 정부, 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이 각각 3분의1씩 부담한다.
5.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
1)노인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①국민연금제도 확충 ②경로연금 내실화
③노인 창업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확대 운영
2)노인의 건강보장
①장기요양 시설보호서비스 확대 ②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③지역사회내 공공·민간부문 간 연계체계 구축 ④노인의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⑤간병전문인력 제도화
⑥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재활전문인력 확대 ⑦건강검진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⑧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⑨노인요양보험 등 공적노인요양 보호체계 구축
3)노인 교육 및 문화여가 기회의 확대
①노인복지회관 운영 내실화 ②경로당 운영 활성화
③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확산
4)실버산업 활성화
①노인복지용품의 법적 근거 마련 ②민간 노인요양병원 설립지원
③노인복지용품의 세제감면 대상 확대 ④실버산업 관련 정보 확산
<참고 문헌>
이혜원 ,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 유풍출판사 , 1999
한국노인복지학회 , 노인복지 연구, 평화당출판사 , 1999
이혜영. 안향림 , 케어복지 개론 , 학문사 , 2000
김정석 역 노년불평등과 복지정책, 나남출판사, 2000
박 광덕, 현대 사회복지 정책론, 박 영 사, 1998
<참고 사이트>
http://cafe.naver.com/yesarang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
<참고 영화>
18 어게인
스트레이트 스토리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어바웃 슈미트
송환
터치 오브 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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