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회장 선거 이렇게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대 회장 선거관리지침
2018. 11. 12. - 1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3P
1. 목적
2. 방침
3. 임기
4. 선거절차
5. 선거공고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4P
1. 선거권
2. 피선거권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5P
1. 설치
2. 구성
3. 주요업무
4. 의결방법
제4장. 선거인명부 7P
1. 명부작성
2. 열람
제5장. 입후보 등록 8P
1. 입후보결격사유
2. 등록방법
3. 입후보 등록금
4. 현 회직자의 입후보
5. 등록취소
6. 기호추첨
7. 등록고지
제6장. 선거운동 12P
1. 선거운동
2. 선거운동의 제한
3. 선거사무소 및 선거운동원
4. 합동연설회와 토론회
5. 선거부정 감시
제7장. 투표 17P
1. 투표시간
2. 투표장소
3. 투표함 보관
4. 선거종사원 5
5. 선거참관인
6. 투표용지와 투표함
7. 투표용지 교부
8. 투표
제8장. 개표 19P
1. 개표장소
2. 개표개시
3. 개표종사자
4. 유효표
5. 무효표
6. 투표용지보관과 투표결과 보고
제9장. 당선자 21P
1. 당선자 결정
2. 당선자 확정
3. 당선증 및 선임장 교부
4. 당선자 서류제출
제10장. 당선무효 22P
1. 당선무효
2. 선서소송
3. 재선거
제11장. 준용 22P
◌ 관련 규정
1. 정관 24P
2. 임원선출규정 26P
제1장. 총 칙
1. 목 적
가. 회원 다수의 뜻에 부흥하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회원 직선제에 의한 회장 선 거를 실시함에 따라 회원의 여망과 뜻이 담긴 소중한 한표 한표가 공정하고 투 명하게 선거에 반영되어 협회의 새로운 원동력과 구심점 역할 구현을 통해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 및 중개업계의 발전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인사를 선출하고자 함.
나. 제12대 회장 선거는 정관 및 임원선출규정과 제12대 회장선거 지침을 토대로 회 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대․내외에 협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 단결과 대 화합의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달하고자 함.
2. 방 침
가. 회장 선출은 자격의 적부, 중개업계를 대표할만한 전문성과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하여 협회의 구심점으로 회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봉사정신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선출한다.
나. 금번 회장의 선출은 직선제 선거로 민주적이며 깨끗한 선거 풍토 하에 공명정 대하게 선거를 실시한다.
다. 각 후보자는 선거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협회의 단결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제12대 회장 임기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3년으로 한다.
4. 선거 절차
가. 선출대상 : 회장 1인(정관 제22조)
나. 선거일시 및 방법
◌ 일 시 : 2018. 12. 13.(목), 09:00 〜 18:00
◌ 장 소 : 임원선출규정 제35조(투표소)에 의거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각 지역별 투표소
※ 제12대 회장 선거 지역별 투표소 현황은 추후 공지
◌ 방 법 : 정관 제23조에 의거 협회에 등록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중 1인 1표 제로 후보자 1인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최고득표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 자로 한다.(임원선출규정 제18조제2항)
5. 선거 공고
가. 회장 선거는 그 임기 만료 50일 이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일 30일전까지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 게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임원선출규정 제17조, 제9조제1항 )
나. 선거공고일 : 2018. 11. 12.(월)
다. 공 고 방 법 : 협회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별지 제22호 서식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선거권 회장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포함 30일전까지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선거공 고일 현재 협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정례회비를 납 부한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다만, 회비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임원선출규정 제4조)
가. 임원선출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례 회비 납부유무에 관계없이 선거권이 있음. 1) 회원등록일자가 선거 공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인 경우
2) 기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폐업후 재 개업한 때에는 개설등록일자가 선거 공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인 경우
3) 정회원중 선거 공고일 포함 4개월 전에 자동이체(KT전화요금, 신용카드, 계 좌이체, 휴대전화 납부)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회원
※ 협회에 회원등록한 달의 익월부터 정례회비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납부 대상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거나, 자동이체 신청자 중 KT전화요금 합산납부 및 휴대전화요금 합산납부의 경우 협회가 납부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지로납부자의 경우 협회가 4개월 단위로 정례회비를 청구 하고 있어 지로수납 정산시점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제거하 고자 상기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례회비 납부유무와 관계없이 선거권 을 부여함.
나. 선거인명부 작성이후 폐업한 경우 선거권이 있다.
다.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타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선거인명부에 기재 된 선거구(이전 전 지역선거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2. 피선거권 회장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포함 30일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의 자격 을 유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임원선출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에게 있다. 다만, 제6조제5호의 징계를 받은 자의 경과기간이 지난 경우 계속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임원선출규정 제5조)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1. 설치 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에 둔다.(임원선출규정 제7조제1항 준용) 나.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투․개표 등의 선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부 및 지회 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임원선출규정 제7조제2항)
2. 구성
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총회에서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은 위원 회에서 호선하여 회장이 위촉한다.(임원선출규정 제8조제1항 준용)
나. 회장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 원회는 지부장이 지부운영위원중에서 5인을 추천하고,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이 지회운영위원중에서 5인 이내를 추천하여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임원선출규정 제8조제2항 준용)
다.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기획부장을 간사로 기획과장을 부간사로 둔다.(임원선출규정 제8조제4항)
3. 주요 업무
가. 위원회 제반업무
◌ 선거지침 작성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운동 지도 및 감독
◌ 합동연설회 및 소견발표 주관
◌ 투표 및 개표 업무
◌ 선거의 연기 및 재선거업무
◌ 불법, 부정 선거 감시 및 조사, 단속에 관한 업무
나. 위원장
◌ 선거일 공고
◌ 등록고지
◌ 투표용지 준비 및 위원장 날인확인
◌ 당선자 선포 및 통지
◌ 선거비용 수입·지출관리
◌ 선거부정 감시단원 위촉
◌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다. 부위원장
◌ 위원장 업무지원
◌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 대행 라. 간사 및 부간사
◌ 위원장 지시사항 및 위원회 결정사항 등에 대한 업무수행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등 보조업무
◌ 선거비용 수입·지출 결제에 따른 집행업무
4. 의결방법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후보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 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임원선출규정 제8조의 2 제1항 준용)
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임원선출규정 제8조의 2 제2항)
다.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동 규정 제6조 결격사유 및 제12조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선무효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임원선출규정 제14 조의 2 제1항)
5. 예산 편성 및 결산
가. 선거에 소요되는 집행 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세목의 전용은 회 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한다.
나. 입후보 등록금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출 행정 업무 는 간사 및 부간사가 보조하여 선거 제경비로 집행한다. 다
다. 회장 선출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입후보자가 납부한 등록금과 예산으로 편성 된 선거비용으로 집행한다.
라. 여비 및 수당지급은 임원선출규정 제8조제5항을 준용한다.
마. 부득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선거비용이 부족할 시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선 지출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 후 30일 이내에 선거 비용결산을 하여야 한다.
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 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협회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1. 명부작성
가. 회장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지침(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명단을 선거공고일 이후 5일 이내에 작성한다. 이 경우 선거인 명부 서식은 회원명부 사본에「투표용지 수령인」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나. 회장 선거인 명부 작성은 등록취소자 등을 엄정히 조사 작성되어야 하며 선 거관리 및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시․군․구, 읍․면․동이나 등록번호별로 분철할 수 있다(임원선출규정 제16조제2항). 다만, 선거권자 열람의 신속성 편 의를 위하여 각 선거구별 동별 가나다순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다. 회장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면 내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 장 및 작성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임원선출규정 제16조제3항 준용)
라. 선거인 명부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윈회 1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1부, 지회선 거관리위원회 1부 포함 총 3부를 작성한다.
마.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거인 명부는 서울남부지부에 편입하여 작성하 고, 선거일 현재 전국 시 도별 선거인 명부를 별표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별표 1>
2. 열람
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에게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7일전까지 협 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나.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장 또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임원선출규정 제16조 제4항 준용)
다. 회장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선거관리 위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정하고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회원인 자가 선거인 명부에 누락된 경우 선거 종료 전까지 그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다.(임원선출규정 제16조 제5항 준용)
라. 선거입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임원선출규 정 제16조 제6항 준용)
제5장. 입후보 등록
1. 입후보 결격사유(임원선출규정 제6조) 입후보등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 중에 있는 자
다. 정관 제7조에 의거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라.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한 정례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중 자격상실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3 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정관 제24조 제6항에 의거 불신임을 받은 후 입후보자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 협회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아. 협회에 대하여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 협회 공금 유용 또는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 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차. 협회 회직과 관련된 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 터 당선무효 결정이 확정된 자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후보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 결정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거 회직상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만, 제30조 제3호에 의한 자격상실은 예외로 한다.
카. 협회를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에 패하여 벌금형 이상을 확정 받거나 또는 소송비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타. 협회의 모든 회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다만, 입후보한 당해 선거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원선거관 리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나 타 후보가 당선무효 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2. 등록 방법
가. 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선 거일 20일전 18:00)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입후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규정 제10조 제1항 준용)
나. 입후보자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후보 등록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 입후보등록일 2018. 11. 20.(화) ~ 11. 22.(목), 09:00~18:00까지 3일간
라. 등록장소 : 제12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2층)
마. 입후보등록 구비서류(접수된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하며 등록접수된 이후에는 구비서류의 보완 및 수정할 수 없음)
1) 입후보등록신청서 1부(협회소정양식)
2) 이력서 2통(협회 예시양식 참조 :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 기타 이력, 증명서) -학력증명서는 원본 제출, 경력 및 기타 이력 증명서는 사본 제출가능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표기, 증빙서류가 없는 학력, 경력, 이력은 기재 불가 -학력과 경력은 구분하여 기재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으로 갈음)
4) 회원등록증 사본 1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 확인으로 갈음)
5) 주민등록등본 2통(최근 3개월 이내 발행)
6) 명함판 사진 4매(5cm×7cm, 최근 3개월이내 촬영)
7) 최종 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 1통(2018년 10월분까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으로 갈음.)
8) 선거등록금 납부(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에 한함) 영수증 사본(협회 소정양식)
9) 공제증서 사본 1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 확인으로 갈음)
10) 사실조회 동의 및 등록각서 1부(협회 소정양식, 3개월내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
11) 사직원 1통(타 회직의 경우에 한함)
12) 선거운동원 명부 1부(협회 소정양식, 운동원 당 5cm×7cm 사진 1매 포함)
13) 입후보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서(협회 소정양식)
14) 임원선출규정 제15조 및 회장선거관리지침에 의거 협회보에 등록고지 할 후보자의 소견 및 공약 등을 포함한 선거유인물(단, 입후보자가 희망시에 한함.)
○ 용 도 : 후보자별 당회 협회보 1개지면 배정용
○ 제출방법 : 홍보물은 편집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원본 1부외 전자파일 (USB)로 제출함.
※사진수량 제한 : 반명함 1장, 자유사진 1장, 전신스냅 1장
○ 제출기한 : 입후보 등록 시 제출
3. 입후보등록금 입후보자 등록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30,000,000원(현금, 자기앞수표에 한함) 으로 하며 입후보 등록 완료 후 입후보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4. 현 회직자의 입후보
가. 협회의 회직자가 타 직으로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시 사직원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단, 현 회장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며,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한다.(임원선출규정 제10조 제3항)
나. 입후보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등록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5. 등록취소 입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한다.(임원선출규정 제14조)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나. 입후보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발견된 때
6. 기호추첨
가. 입후보자 기호 부여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18:00까지 입후보 등록 접수를 마감하고 18:30부터 입후보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각 입후보자별 기호 부여 추첨을 한다. 단, 입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장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직권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나. 기호 부여 추첨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7. 등록고지
가.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등록을 필한 후보자를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선거 유인물을 발송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선거유인물을 협 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보로 대체 할 수 있다.(임원선출규정 제15조)
나. 협회보에 입후보자 등록고지시 후보자의 소견 및 공약 등을 포함하여 발송한다. (단, 입후보자가 제출할 경우에만 해당됨)
◦ 홍보지면규격 : 후보자별 당회 협회보 1개 지면 배정
◦ 홍보물 제출 방법 : 홍보물은 편집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원본 1부 외 원본 내용은 전자파일(USB)로 제출함
◦ 사진수량 제한 : 반명함 1장, 자유사진 1장, 전신스냅 1장.
◦ 제출기한 : 2018. 11. 22.(목), 18:00까지
다. 임원선출규정 제10조에 의거 입후보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등록신청서 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입후보 자의 등록서류를 심의한 후 입후보등록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 입후보자는 등록시 이력, 경력 및 기타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 조회 동의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
나. 입후보자는 선거공고에 의하여 입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 임원선출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거권자에게 홍 보하고자 할 때에는 유인물을 사전에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 해 검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을 승인한 경우 선거권자에게 검인된 선거 유인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선거권자의 사무소 소 재지 주소를 선거목적 외 사용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선거인명부 교부 신청서를 받고 전자파일로 입후보자에게 제공한다.
2. 선거운동 제한(임원선출규정 제12조제2항)
선거운동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선거 관련 유인물, 선거운동 관련기구(피켓, 어깨띠 등)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나. 이력서 및 선거 관련 유인물에 학력,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이력서는 학력과 경력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 및 학력은 기재할 수 없다)
다. 검증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의 유인물을 유포, 협회 또는 특정인의 인신공격, 중상비방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주 동하는 행위 라.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단, 선거운동원의 비 용은 예외로 한다.)
※ 임원선출규정, 선거지침에 위배 되거나 또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 전에 승인 받지 아니한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 기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제한 사항
3. 선거사무소 및 선거운동원
가.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승인(별지 제7호 서식)
1) 설치 : 선거사무소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회장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소 수 제한 : 23개 시·도지부에 각 1개소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연락 등 : 협회 선거 사무와 관련한 입후보자별 연락(유선/팩스)은 선거사무 소를 통한다.
나. 선거운동원의 등록 및 승인(별지 제7호의 2 서식, 별지 제7호의 3 서식)
1) 용어의 정의 : 선거운동원이라 함은 입후보자의 선거업무 사무원(선거사무 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운전기사 등)과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2) 선거운동원의 자격 : 선거운동원은 정회원중에서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① 회장선거관리위원, 간사
② 임원 및 대의원
③ 각급조직장(정·부 지부장, 정·부 지회장, 정·부 분회장)
④ 협회 직원
3) 선거운동원의 수 : 각 입후보자별 100명 이내
4) 선거운동원의 활동범위 :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권자와 접촉 시 반드시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인정증표를 착용하여야 하 며, 유인물 배포, 지지발언 등을 할 수 있다.
다. 선거운동원의 비용 지급 한도
1) 선거 운동원 비용 총액은 선거인 수×1,000원의 한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지출내역과 집행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이내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합동연설회
가. 합동연설회 취지 회장중앙선거관리원회 주관으로 각 권역별 선거권자에게 입후보자가 전원이 참 석한 가운데 회장 후보자로서의 비전 및 공약 등 중개업계 발전 방향 전반에 대한 연설을 통해 선거권자가 각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직선제의 참 뜻을 부여하고자 함.
1)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각 권역을 고려하여 1회 이상 후보자의 합동연설 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임원선출규정 제13조제1항)
2)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합동연설회를 실시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합동연설회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회장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합동연설회 일정
※ 합동연설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 장소는 추후 통지
4) 합동연설회 연설 제한시간 : 입후보자별 15분 이내. 단,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연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합동연설회 장소 수용 인원 규모 : 서울, 경기 1,000명 내외 수용가능 시설, 기타 500명 내외 수용가능 시설
6) 합동연설회 진행자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외부인사)
7) 합동연설회 교통수단 제공 취지 : 합동연설회가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최되 는 관계로 해당 개최 지역을 제외한 권역별 기타 지역에서 합동연설회 장소 로 선거권자가 참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개최지 해당지역을 제외한 권역내 타 지역에 대하여 지부별로 참가지원비를 지급하여 선거권자 의 합동연설회 참여를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8) 참가지원비 지급 대상 지역 : 울산,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인천(참가지원비 : 각 지부별 1,200,000원 이내)
※ 제주도는 제주지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추후 결정하기로 함
9) 합동연설회 개최 홍보방법
가) 연설회 권역내 지부 및 지회별로 공조하여 홍보
나) 홈페이지 공고
다) 연설회 권역별로 SMS 문자 발송
라) 합동연설회 소요비용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함.
마) 합동연설회 장소 내 각 입후보자별 홍보도구 반입 제한
바) 각 입후보자별 현수막 2개 이내, 피켓 10개 이내
사) 합동연설회 참석 입후보자에게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 표시 리본, 꽃사지, 어깨띠 제공
5. 합동토론회
가. 합동토론회 취지 대다수의 선거권자가 거리, 교통, 시간 등의 제한으로 입후보자와 직접 대 면하는 등의 기회제공의 한계로 인하여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 공히 입후보 자의 각종 공약과 비전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 모두에게 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중개업계를 대표할 자질을 갖춘 입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나. 비공개 개최 배경 합동토론회는 녹화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돌발사태 발생으로 토론회의 공정성이 훼손 될 개연성이 있으며, 또한 합동토론회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 위기 속에서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함.
다. 진행 규칙 : 합동토론회 진행 및 운영 방법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진행규칙을 정한다.
1) 운영 방법 : 비공개로 녹화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재 함
2) 일 정 : 2018. 11. 24.(토). 14:00
3) 장 소 : 협회 회관(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 진 행 자 : 외부인사
6 선거부정 감시
가. 선거부정 감시단
1)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지향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 16 -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부정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직자·정회 원중에서 선거부정 감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임원선출규정 제40조제1항)
2) 선거부정 감시단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부정 행위에 대 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한다.(임원선출규정 제40조제2항)
3) 불법, 부정, 사전 선거운동 신고 기간은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 종료 후 10 일 이내까지로 한다.
4) 회장선거관리위원이 현장 확인 결과 불법, 부정 선거 운동이 있을 경우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5) 제보자가 고의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포상금
1)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제공 및 금품수수 등 공여로 인해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을 받은 자나 제3자가 신고하였을 경우 수수금액의 10배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한도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단,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범위 총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2)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지침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인지한 선거 부정을 선거 후에 신고한 자와 선거부정 신고자 본인이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 하여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선거부정 포상금은 선거부정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 료로 녹음테이프,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여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 실 확인 후 지급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지급한다.
4)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지급액에 대하여 부 정선거 행위자는 배상하여야 하며,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행위자에 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 이의신청 및 확인조사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또는 선출 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 청이 있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 위원장 1인,위원 2인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임원선출규정 제8조 제6항 준용)
제7장. 투표
1. 투표시간 2018. 12. 13.(목) 09:00 ~ 18:00 까지
2. 투표장소
가. 각 지역 선거구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투표장소로 하고, 각 선거 구별 투표소는 해당 지역 내 행정관청 및 공공기관 위주로 선정하여 선거권 자의 투표 참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투표장소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 또는 입후보자 등록고지시 협회보에 공지한다.
다. 회장선거 투표소는 각 지회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회장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여러 지회를 묶어 한 투표소로 설치할 수 있 다.(임원선출규정 제35조 제1항)
라. 각 지역 선거구별 투표함 명칭 표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팀 해당 사무국장은 각 선거구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의 투표함 외부 표면에 각 지역별 선거구 투표소 명칭을 부착할 수 있도록 A4용지로 인쇄 출력하여 각 지역별 선거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투표 개시 전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마. 회장선거 투표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시는 투표 1일 전까지 이를 공 지하여야 하며, 당해 투표소 입구에 변경사실을 게시, 공지하여야 한다.(임원 선출규정 제35조 제2항)
3. 투표함 보관
가. 임원선출규정 제23조에 의거 투표 개시 전에 자물쇠로 투표함을 잠근 후 봉인 하여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봉인은 투표 개시 전에 투표를 관리감 독하는 현장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의 날인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나. 회장선거 종료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자물쇠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 함의 투표구는, 투표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의 해당 선거관리원회 위원 전원의 날인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4. 선거종사원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선거종사원을 협회 회직자 중에서 투표장소마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회 직자 부족 시는 정회원중에서 선정한다.(임원선출규정 제33조 준용)
5. 선거참관인
가. 회장선거 참관인은 투․개표소 마다 입후보자가 회원 중에서 선정한 2인 이내 를 둘 수 있다.(임원선출규정 제34조 제1항)
나.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 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선거전 7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장선거 참관인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참관인임을 표시하 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6. 투표용지와 투표함
가. 회장선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원선출규정 제37조 준용)
나. 투표용지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결정한 별지 제 12 서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다. 전국의 각 선거구별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행정구역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투표함 및 기표도구 등을 협조 받아 지정된 투표소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투표용지 교부
가.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종사원은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부하거나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임원선출규정 제38조 제1항)
나.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사진, 주 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 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규정 제38조 제2항)
8. 투표
가. 회장선거 투표는 선거 당일 09:00시에 시작하여 18:00시에 마감한다. 다만,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는 투표를 하게 한 후 마감 하여야 한다.(임원선출규정 제36조 제1항)
나.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 침에 따라 투표함 또는 투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 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며, 다만, 투표 개시 시까지 선거 참관인이 참석 하지 않을 때에는 첫 번째 투표를 하는 선거권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 야 한다.(임원선출규정 제36조 제2항)
다. 전국의 각 선거구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전에 임원선출규정 제36 조제2항에 의거 선거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함을 개함하여 사진을 촬영 하고(투표소 내부 및 외부 포함) 투표함 봉인 후에도 사진을 촬영하여 지부선 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을 봉인한 후 각 관할 선거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는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투표함 호송반이 투표함 및 선거인명부를 개 표 장소인 관할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하게 호송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개표
1. 개표장소 서울남부지부는 중앙회 대강당, 그 외 지부는 해당지부 실무교육장으로 한다.
2. 개표 개시
가. 해당 각 지부별 선거구 1/3 이상 투표함이 도착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개표하고 모든 투표함의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철야로 진행한다.
나.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시 투표함의 봉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개표는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개표종사자 가 실시하며, 투표인수와 투표용지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직원이 개표에 참여할 수 있다.
라. 개표는 개표 지역구별 투표함 3개 이상 동시에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혼합하 여 개표한다.
마. 각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선거 참여 인원수와 투표용지의 수 량이 일치하는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개표종사자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도지역은 해당 각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장 및 해당 지부 사무국 직원을 선거지원 인원으로 하며,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종사자 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선거일 1일 전까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지역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지정한 협회 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4. 유효표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소정의 투표용지 및 기표도구로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한 경우에 유효로 한다.(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5. 무효표
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소정의 투표용지 및 기표도구를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나.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다. 선출정수를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라.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마.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바. 후보자 1인에게 2표 이상 기표한 것
사. 후보자 2인 이상에게 기표한 것
아.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된 것.
자. 임원선출규정 제25조에 의거 무효투표 기준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별지 제15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 및 기표에 대하여는 무효투표로 처 리 한다.
6. 투표용지 보관과 투표결과 보고
가.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는 유효표, 무효표를 구분하고 후보자별로 봉인하여 해 당 지역 지부 사무국장이 취합 후 지체 없이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는 중앙회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임원선출규정 제24조 제1항 준용)
나. 투표용지 보관 및 봉인용 봉투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배부한다
다. 해당 선거구별로 수령한 투표용지는 일련번호 순서대로 선거권자에게 지급하 고 남은 투표용지는 봉인용 봉투표면에 총 수령 받은 투표용지 수량, 사용한 투표용지 수량, 미사용 수량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봉인하여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표종료 후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지체없이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임원선출규정 제24조 제2항 준용)
제9장. 당선자
1. 당선자 결정
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한 대의원 총회에서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정관 제23조 제2항)
나.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없이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임원선출규정 제26조)
다.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의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가 최종 완료 된 이후에 임원선출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당선자를 공표한다.
2. 당선자 확정
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표 결과에 따른 당선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당선자를 공 표하여야 한다.
나.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명단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선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당선증 및 선임장 교부
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당선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당선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회장은 선출임원에 대하여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9호 서식에 의한 선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당선자 서류제출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출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임원선출규정 제28조)
가. 인감증명서 2통
나. 명함판칼라 사진 2매
다. 취임승낙서 2통(별지 제20호 서식)
라. 주민등록초본 2통
마. 인감날인한 공증위임장 2통
바. 기타 임원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10장. 당선무효
1. 당선무효 입후보자가 동 규정 제6조 결격사유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선무효 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임원선출규정 제14조의 2)
2. 선거소송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임원선출규정 제14조의 3)
3. 재선거 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임원선출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당선무효 결정을 받은 경우 정관 제27조제3항에 의거 회장 직무대행자는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20 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임원선출규정 제27조제5항 준용)
제11장.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 정관, 및 임원선출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정관 및 임원선출규정>>
정 관
제6조(회원)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협회에 가입한 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협회에 가입 등록을 한 자
2.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회원이 되며,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 는 법인이 지정하는 대표자 1인이 회원이 된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6조 제3 항 및 제4항에 의한 회원은 제4호의 권리만 갖는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회규 및 윤리헌장 준수의 의무
2. 등록금 및 정례회비 납부의 의무
3.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4.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및 동참의 의무
5.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서 정한 게시물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게시물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할 의무
③ 회원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협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 제한의 요건 및 절차, 제한되는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는 회규 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 상이 출석한 대의원총회에서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임원에 입후보한 자의 수가 그 정수 이하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하 며, 입후보한 자의 수가 정수를 넘을 때에는 다득표 순위에 따라 그 정수를 당선자 로 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동일직위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개선) 제25조제3항을 제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50일 이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정관에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3개월 이상 입원, 30일 이상 구금 등과 회장의 요청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회규로 정한다.
③ 회장의 궐위 및 유고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임 원 선 출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의거 임원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를 말한다. 다만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해당 각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의 임원은 회장을 제외한 임원을 말한다.(개정 2008. 8. 29.)
제3조(투표권) 회장 및 임원의 투표권은 선거권이 있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행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4조(선거권)
① 회장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포함 30일전까지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 으로 선거공고일 현재 협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정례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다만, 회비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② 임원 선거권은 선거당일 협회에 등록된 대의원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있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5조(피선거권) 회장 및 임원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포함 30일전 12개월 이상 계 속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있다. 다만, 제6조제5호의 징계를 받은 자의 경과기간이 지난 경우 계속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6조(결격사유) 입후보등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개정 2008. 8. 29.)
1.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2.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 중에 있는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3. 정관 제7조에 의거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4. 정관 제11조제2항에 의한 정례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5.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중 자격상실의 징계가 해제된 날 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6. 정관 제24조제6항에 의거 불신임을 받은 후 입후보자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4. 11. 28.)
7. 협회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8. 협회에 대하여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9. 협회 공금 유용 또는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4. 11. 28.)
10. 협회 회직과 관련된 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 터 당선무효 결정이 확정된 자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후보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 결정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거 회직상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만, 제30조제3호에 의한 자격상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11. 협회를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에 패하여 벌금형 이상을 확정 받거나 또는 소송비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08. 8. 29. 2014. 11. 28.) 12. 협회의 모든 회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다만, 입후보한 당해 선거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원 선거관 리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나 타 후보가 당선무효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4. 27. 2014. 11. 28.)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감사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회에 둔다.(개정 2 008. 8. 29. 2015. 7. 29.)
②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투․개표 등의 선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부 및 지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8. 29.)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총회에서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및 부 위원장 2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8. 29.)
② 회장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 회는 지부장이 지부운영위원 중에서 5인을 추천하고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 이 지회운영위원 중에서 5인 이내를 추천하여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③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분과위원장단 회의에서 지역을 고려하여 대의원 7 - 28 - 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감사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 며,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은 호선에 의거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8. 29. 2015. 7. 29.)
④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기획부장을 간사로 기획과장을 부간사로 둔다.(개정 2008. 8. 29)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간사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소정의 여비 및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공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정한 대의원 총회 여비 및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8.8.29., 2014.11.28.)
⑥ 선거기간 중 또는 선출 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한 심 의를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8조의 2(위원회의 의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후보자의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에 관 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신설 2014. 11. 28.)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신설 2014. 11. 28.) [본조신설 2014. 11. 28.]
제9조(선거일공고)
①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선거일을 확정하고 30일전까지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게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② 임원 및 감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선거일을 확정하고 20일전까지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게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2015. 7. 29.)
제10조(입후보등록)
① 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20일전 18:00까지, 부회장, 이 사, 감사는 선거일 10일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 등록서 및 첨부서류 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입후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 장 소지)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②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선거일정 등을 고려하여 입후보등록 마감일시를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1. 28.)
③ 협회의 회직자가 타 직으로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시 사직원을 제출하 - 29 - 여야 한다. 단 현 회장이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 무를 정지하며,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 정 2008. 8. 29. 2014. 11. 28.)
④ 입후보자 기호 부여는 입후보등록 접수를 마감하고 입후보자가 직접 참여한 가 운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각 입후보자가 추첨하여 기호를 부 여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기호를 부여한다.(신설 2014. 11. 28.)
⑤ 제3항의 회직자는 임원, 대의원과 정관 제47조에 의한 운영위원 중 각급조직장 을 말한다.(신설 2014. 11. 28.) (개정 2015. 7. 29.)
제11조(선거등록금)
① 회장 입후보자 선거등록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부회장·이 사 선거등록금은 임원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사선거등록금은 감사선거관리위원회에 서 결정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2015. 7. 29.)
② 회장 선거는 입후보자 선거등록금과 당해 연도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하고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거는 선거등록금 내에서 집행하며 선거등록금의 잔여 액은 협회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단, 부득이 선거비용이 부족할 경우 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선 집행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12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운 동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선거운동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6. 2014. 11. 28.)
② 제1항의 선거운동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 정 2008. 8. 29, 2014. 11. 28)
1. 선거 관련 유인물, 선거운동 관련기구(피켓, 어깨띠 등)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하지 아니하고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개정 2008. 8. 29, 2014. 11. 28.)
2. 이력서 및 선거 관련 유인물에 학력,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이력서는 학력 과 경력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 및 학력은 기재할 수 없다.) (신설 2014. 11. 28.)
3. 검증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의 유인물을 유포, 협회 또는 특정인의 인신공격, 중 상비방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주동하는 행위(개정 2008. 8. 29. 2014. 11. 28.)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단, 회장선거의 경우 선거 운동원의 비용은 예외로 하며 그 한도 등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5. 11. 23. 2014. 11. 28.)
5.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 운동원을 운영하는 행위(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6. 삭 제(2014. 11. 28.)
7. 삭 제(2014. 11. 28.)
8.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삭 제(2014. 11. 28.)
③ 입후보자는 선거공고에 의하여 입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④ 선거관리위원, 임원, 대의원, 각급조직장, 직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11.28.) [본조 개정 전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개정 후 삭제]
제13조(합동연설회 및 소견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각 권역을 고려하여 1 회 이상 후보자의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②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장소 등은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입후 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에게 합동연설회 일시․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연설회 운영방법은 선거관리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8. 8. 29.)
③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경우 또는 임원의 궐위로 인한 보궐 선거의 경우 투표개시 전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14조(등록취소) 입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입후보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발견 된 때 [본조신설 2014. 11. 28.]
제14조의 2(당선무효)
①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동 규정 제6조 결격사유 및 제12 조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선무효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그 외 임원 입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2. 12. 6. 2014. 11. 28.)
② 삭제(2012. 12. 6)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후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4. 11. 28.) [본조개정 2014. 11. 28.]
제14조의 3(선거소송) 임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 의가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선거의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본조신설 2014.11.28.]
제15조(등록고지)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을 필한 후보자를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선거 유인물을 발송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선거유 인물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보로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08. 8. 29.)
제16조 (명부작성 및 열람)
① 회장 선거인 명부는 선거공고일 30일 전까지의 정회원 의 명단을 선거공고일 이후 5일 이내에 작성한다. 이 경우 선거인 명부 서식은 회 원명부 사본에 「투표용지 수령인」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8. 8. 29.)
② 회장 선거인 명부 작성은 등록취소자 등을 엄정히 조사 작성되어야 하며 선거 관리 및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시 군 구, 읍 면 동이나 등록번호별로 분철 할 수 있다.(신설 2008. 8. 29.)
③ 회장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면 내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작성 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④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 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지 역선거관리위원장 또는 회장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8. 8. 29.)
⑤ 회장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 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정하고 회장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회원인 자가 선거인 명부에 누락된 경우 선거 종료 전 까지 그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08. 8. 29.)
⑥ 임원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명부를 열람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8. 29.) 제17조(임원의 개선) 정관 제26조에 의거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50일 이전 에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18조(선출방법)
① 회장 및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 제23조에 의한다. (개정 2008. 8. 29.)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정관 제23조에 의거 협회에 등록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중 1인 1표제로 후보자 1인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최고득표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③ 부회장, 감사의 선출방법은 협회에 등록된 대의원의 1인 1표제로 후보자 1인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다득표자 순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 8. 29.)
④ 이사의 선출방법은 협회에 등록된 대의원의 1인 5표제로 후보자 5인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다득표자 순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4. 27.) 제19조(선출순서) 임원선출은 부회장, 감사 및 이사 순으로 한다.(개정 2014. 11. 28.) 제20조(임원의 선출 정수) 정관 제22조에 의거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를 둔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21조(임원의 임기와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의 동일 직위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② 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그 잔여임기가 1년 6월 미만일 때 에는 정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궐위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9. 2014. 11. 28.)
③ 궐위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6월 이상일 경우는 정관 제23조제3항 및 제25조 제4항에 의거 45일 이내에 회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제23조 제3항에 의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에서 호선하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④ 임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관 제22 조제1항의 정원에 미달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정관 제 25조제3항에 의거 다른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개정 2008.8.29., 2014.11.28.)
⑤ 임원의 보궐선거는 대의원 1인 1표제로 후보자 1인에게 투표하며 다득표자 순위 로 당선자를 결정한다.(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⑥ 임원은 정관 제25조제2항에 의거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신설 2008. 8. 29.) 제22조(투표방법) 회장 및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한 장소에서 지정한 소정의 투표용지 및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신설 2008. 8. 29.)
제23조(투표함 보관 및 개표)
① 회장 선거 종료 즉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을 봉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시 투표함의 봉인을 확인한 후 개표한다.
③ 개표는 선거 종료 후 실시하며, 개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개표종사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인적사항을 선거일 1일 전까지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용지 보관 및 투표결과 보고)
①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는 봉인하여 해당 지역 지부 사무국장이 취합 후 지체 없 이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는 중앙회에서 3년간 보관 하 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② 개표 종료 후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지 체 없이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9.) 제25조(무효투표) 다음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소정의 투표용지 및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개정 2008. 8. 29.)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신설 2014. 11. 28.)
3. 선출정수를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신설 2014. 11. 28.)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신설 2014. 11. 28.)
5.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신설 2014. 11. 28.)
6. 후보자 1인에게 2표 이상 기표한 것(신설 2014. 11. 28.)
7. 기타 지침으로 규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개정 2008. 8. 29. 2014. 11. 28.)
제26조(당선자결정) 정관 제23조제7항에 의거 임원 정수에 대한 당선자는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 없이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2.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08. 8. 29.)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08. 8. 29.)
4. 정관 제23조제3항에 의거 회장의 보궐 선거를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할 경우 대의 원 1인 1표제로 후보자 1인에게 투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 미달 시에는 다득표자 순위 1, 2위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제27조(당선통지)
① 회장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표 결과에 따른 당선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당선자를 공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표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당선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9.)
② 임원 및 감사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총회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개표결 과 정관 제23조제4항 및 제7항에 의거 다득표 순위에 따라 그 정수의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으로 선출된 당선자명단을 각 각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2015. 7. 29.)
③ 회장은 선출임원에 대하여는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각 10일 이내에 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한 선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④ 삭제(2012. 12. 6.)
⑤ 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제14조에 따라 당선 무효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관 제27 조제3항에 의거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2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6. 2014. 11. 28.)
⑥ 회장을 제외한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당선 무효 결정을 받은 경우 회장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재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6.)
⑦ 제2항에 의거 임원당선자가 공표된 후에는 당선된 자의 당선무효 결정이 있더라 도 다득표 차순위 자를 당선자로 하지 않는다.(신설 2014. 11. 28.)
제28조 (서류제출)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출이 결정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1. 인감증명서 2통(개정 2014. 11. 28.)
2. 사진 (명함판칼라) 2매
3. 취임승낙서 2통
4. 주민등록초본 2통(개정 2014. 11. 28.)
5. 공증위임장(인감 날인) 2통(신설 2014. 11. 28.)
6. 기타 임원 등기에 필요한 서류(신설 2014. 11. 28.)
제29조(사임)
①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② 회장은 제1항의 사임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임처리하고 임원 및 대의 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차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③ 제2항에 의거 사임 처리된 임원은 사임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8.)
제30조(자격상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1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취소 받은 때(개정 2008. 8. 29. 2014. 11. 28.)
2.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자. 다만, 회장 및 정관 제6조제6항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3. 정관 제58조제2항제2호의 자격 상실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개정 2008. 8. 29. 2014. 11. 28.)
4. 임원이 정관 제24조에 의거 불신임이 의결된 경우 불신임이 의결된 당해 임원은 의결 즉시 직위와 자격이 상실된다.(신설 2008. 8. 29.) (개정2014. 11. 28.)
5. 협회에 대하여 확정된 채무를 변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제31조(자격정지) 정관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기간 중 자격이 정지된다.(개정 2008. 8. 29.)
제32조(이의신청) 삭제(2012. 12. 6.)
① 삭제(2012. 12. 6.)
② 삭제(2012. 12. 6.)
③ 삭제(2012. 12. 6.)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에 이의가 있는 피선거권자는 입후보등록일 또는 선거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4. 11. 28.)
⑤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8.)
제33조(선거종사원)
①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선거종사원을 협회 회직자 중에서 투표장소마다 3인 이상으로 구성 할 수 있 다. 다만, 회직자 부족시는 정회원 중에서 선정한다.(신설 2008. 8. 29. 2014. 11. 28.)
② 선거종사원은 규정 및 선거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9.)
제34조(선거참관인)
① 회장 선거 참관인은 투개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정회원 중에서 선정한 2인 이내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②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선거전 7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하여 회장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③ 선거참관인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참관인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29. 2014. 11. 28.)
④ 임원 및 감사선거 참관인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임원선거관리 지침으로 정 한다.(개정 2008. 8. 29. 2015. 7. 29.)
제35조(투표소)
① 회장선거 투표소는 각 지회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여러 지회를 묶어 한 투표소로 설치할 수 있 다.(신설 2008. 8. 29.)
② 회장 선거 투표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시는 투표 1일 전까지 이를 공지 하여야 하며, 당해 투표소 입구에 변경사실을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9)
제36조(투표시간)
① 회장 선거 투표는 선거 당일 09:00시에 시작하여 18:00시에 마감 한다. 다만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는 투표를 하게 한 후 마감 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9.)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 라 투표함 또는 투표소내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 시까지 선거참관인이 참석치 않을 때에는 첫 번째 투표를 하 는 선거권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신설 2008. 8. 29. 2014. 11. 28.)
③ 임원 선거 투표는 대의원총회 장소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신 설 2008. 8. 29.) 제37조(투표용지 및 투표함) 회장 및 임원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8. 8. 29.)
제38조(투표용지교부)
①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종사원은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선 거인명부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부하거나 투표소 밖 으로 가져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 8. 29.) - 37 -
②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사진, 주민 등록번호가 명기된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9.)
③ 선거인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11. 28.)
제39조(선거의 연기 및 재선거)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선거를 실시 할 수 없거나 재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회장선출을 위한 선 거 및 투개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 사실을 회 장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9.) (개정 2014. 11. 28.)
② 회장 선거가 연기된 경우나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 위원장은 회장선거관리위원 회를 개최하여 선거준비를 하여야 하며 선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0일 이내 에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9.)
③ 임원 선거가 연기된 경우나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 아 선거준비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8. 8. 29.)
제40조(선거부정 감시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지향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 하여 선거 공고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부정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직자 정회원 중에서 선거부정 감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② 선거부정 감시단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부정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 를 수집하거나 조사 활동을 한다.(신설 2014. 11. 28.) ③ 선거부정 감시단 설치 및 포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거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본조 제목개정 2014. 11. 28.]
제41조(선거지침)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세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선거지침을 정하 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개정 2008. 8. 29.) ② 선거지침은 선거일 공고와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8.) 제42조(선거업무위탁) 회장 선거업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08. 8. 2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서식목록 -
<이하 서식 생략 >
첫댓글 특정인에 맞춰 재단하기 위한 선거지침이 안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에 협회를 바꾸지 못하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은 노예로 살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전문자격사 단체가 일개 직원에 의해 회장 자리와 협회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무능을 자초하고
공금을 사욕과 불의한 소송비 등으로 탕진합니까?
회무 거의 모든게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방앱은 돈만 먹고 실패했습니다.
그대로 놨두면 회원에게 하등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공금이 유용되는 통로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양식없고 무도하고 무능한 자들을 선택한 지난 3년의 과오를
회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협회장 선거라 ?
이번 만큼은 공인중개사 적정배출, 과당경쟁 해결책, 입회비 인하, 연수교육비 인하
너무 심했나?
주택관리사 협회는 2020년1월1일부터 "상대평가" 도입한다 카던데~
중개사 협회는 뭐하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