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 는 공공목적에 의해 구성원의 자격이 정해진 특수단 체나 공법상의 결사도 포함된다. -> x (특수단체, 공법상 결사 제외) 2000헌바84
이 선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Q1) 노조는 ‘공공목적에 의해 구성원의 자격이 정해진 특수단 체나 공법상의 결사’ 가 아닌가요?
(공무원)노조를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서요 ︵‿︵(´ ͡༎ຶ ͜ʖ ͡༎ຶ `)︵‿︵
그럼 제외되는 특수단체나 공법상 결사는 뭘 떠올리면 될까요 ?
Q2) 특수조합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다 ➡️ o
그럼 어떻게 보호받나요..? 개별법에 따라 보장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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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법
결사
초코케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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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10: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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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주택조합 입니다
2 개별법에 따라 보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