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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결정 / 명령 |
법원이 중요한 사안을 필요적 변론 판결서의 형식으로 통지하는 것 |
법원 / 법관 이 부수적 사안을 임의적 변론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 |
1심 ---------> 2심 -----------> 3심
판결 : 항소 상고 ;항소 + 상고 = 상소제도
결정 / 항고 재항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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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
김종석 샘 강의에서 확실히 이해했어요 ㅋㅋㅋ 이번 국가직서 90점 받았는데(1문제는 마킹오류로... 시간이 없어서 틀린줄알면서도 못고쳤다는 ㅠㅠ) 5월 지방직은 꼭 만점받도록 열공할거예요 ^^
아,,,너무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ㅋㅋㅋ 열공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