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부서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모임 '동물학대방지연합' 운영 간사 조희경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번 본인이 이 곳 사이버 민원실에 질의를 올린 바가
있읍니다. ( 게시물 번호 12154 참조)
대중 교통수단에 소형의 동물동반 탑승시 승차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알려주실 것을 질의했었읍니다.
그런데 이곳 운수교통과의 회신은 애매모호하게도 '승객이 상황을 알아서 처신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회신을 주셨읍니다.
(물론 애견인들도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은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동반 탑승 승차거부 행위의 부당함을 뜻하지 않고, 단지 운전자의 불친절
한 행위만을 지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이는 다시 해석하면,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의 승차거부를 정당화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 뜻이 아닐런지요?
해서, 저는 이곳 법령 게시란을 샅샅이 검색해 본 바, 아래와 같은 법령을 발췌할
수 있었읍니다.(5월 4일 기준 검색임)
법령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法律第5448號 전문개정 1997. 12. 13.]
第25條 (旅客의 금지행위)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되는 自動車를 이용하는
旅客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危害 또는 不快感을 주는 動物 기타의 物件을 自動車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動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8條 (運輸從事者의 준수사항)
①運輸從事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旅客의 乘車를 거부하거나 旅客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第85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7.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旅客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者
②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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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 제 25조의 1의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動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는 글귀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요? (저는 이 사이트에서 건설교통부령을 검색했었는데 나오질 않더군요.)
1997년 이 법 개정 당시 부처 관계자께서, 교통방송 전화 인터뷰로 이 법을 설명
하는 것을 시청했었읍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형의 애완동물(애완견 등)은 탑승해
도 된다' 라는 말을 하셨었는데, 그 분의 말이 바로 이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지요?
법 제 25조 1을 위와 같이 근거하면,애완동물 동반 탑승시 승차거부는 부당한 행위
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승차거부를 한 운전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위법에 의한 저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십시요.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회신 기다리겠읍니다.
2.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탑승하는 경우 애완견의 형상이나 운전자, 승객의 성향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구체적인 탑승기준(동물명,
크기)등 명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애완동물의 종류나 범위가 다양(애완견, 고양이, 수 마리의 강아지 등을
함께 탑승)하여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버스내에 냄새, 털, 혐오감 등을 이유로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여론도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