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0장 산업안전보건 |
제1조【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직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 금지】
회사는 이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회사는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정사원 전환, 기타 인사권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임기 동안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③ 조합원이 교사일 경우 신임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지국에 배치 받아 위탁계약서를 작성 시에 교사의 자격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④ 조합으로부터 통보 받은 조합원의 수가 조합 가입대상 노동자의 3분의 2를 초과할 때에는 조합 가입대상 전 노동자가 조합원이 된다.
⑤ 전항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교사를 해고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제명, 탈퇴자의 확인】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조합을 탈퇴한 경우 그 유무 사실은 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른다.
제6조【권리존중】
회사는 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그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협약의 적용범위 및 효력】
① 이 협약은 공문교육연구원(주) 및 계열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협약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8조【보충협약】
특수사정에 의거, 필요시에 이 협약에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이 실효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규정의 제정과 개폐】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조합 가입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시간 중에 행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2. 규약에 의거한 정기 및 임시 총회, 대의원대회 참석
3. 상급단체 또는 우의단체의 회합이나 행사 참석
4. 상임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타 조합회의 참석
5. 조합의 회계감사, 조합 주관 선거
6. 기타 회사와 조합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7. 상임집행위원의 조합활동
②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관리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관리한 것으로 인정하며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합 전임】
① 회사는 조합의 유급 전임자 10명, 유급 반전임자 20명을 인정한다.
② 조합에서 정한 사무 보조직원 1명을 회사가 지원한다.
③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또한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제13조【조합 (반)전임자의 처우】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반)전임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전임 기간 동안의 순증누계(누적 순증수) 매월 5씩 통산한다.
② 전임중 임금은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
③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되 전임을 이유로 정사원 전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④ 회사는 (반)전임자의 자유로운 현장 출입과 외출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반)전임자가 조합 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14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회사는 신임 교사 연수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조합에 2시간 배정한다.
② 회사는 기본실무과정에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에 관한 교육을 위해 매월 2시간씩 배정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원에게 월 2시간씩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장소를 지원한다.
제15조【홍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지국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각 지국에 조합게시판을 설치한다.
③ 조합은 비조합원에게 조합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다.
제16조【출장 취급】
회사는 조합의 노사협의위원과 대의원이 노사협의회 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할 경우 이를 출장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교통비 실비, 일비)을 지급한다.
제17조【노조 재정자립기금 적립】
회사는 법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시기까지 매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전임자 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이 노조가 관리ㆍ운영하는 재정자립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8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급여 지급일에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즉시 조합에 인도하고 급료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인도한다. 단, 조합은 매 급료지급일 7일 이전에 공제대상의 명단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해지자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19조【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활동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원만한 조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사무실, 비품,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사무실은 본사에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회의와 교육 등을 위한 장소 및 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과 장소 제공시에 사용이 중복될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조정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행사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을 지원한다.
⑤ 회사는 조합이 사내전산망과 행낭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조합에서 보내는 행낭 내용물을 지국 관리자는 반드시 일반 교사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파기 또는 임의 처리 시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제20조【문서 열람, 복사 및 자료 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사항, 재무재표, 생산량 및 생산성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서, 경영계획서 등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5일 이내로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1) 명칭,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개폐
2)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3) 교사 신규 채용, 정사원 전환, 사원 인사 이동
4)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계획과 결과
5) 기타 조합이 요구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규약의 변경
2)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4) 외부 단체 가입, 탈퇴, 조합 명칭 변경
제22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3조【경영의 공개와 자율성 확립】
① 회사는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료를 조합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 회사는 이사회 개최시 심의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사회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한다. 조합대표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24조【경영개선위원회(직장발전위원회)】
① 노사 쌍방은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며,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개선위원회(직장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경영개선위원회(직장발전위원회)는 회사와 조합이 각각 선임한 동수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③ 경영개선위원회(직장발전위원회)는 1년에 1번 이상 회사 경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위원회(직장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영계획, 생산계획 및 인력계획 전반과 실적에 관한 사항
2. 조직개편과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영의 자율성과 민주적인 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영 진단, 평가와 개선 방안
5. 기타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인사위원회】
① 회사와 조합이 각각 선임한 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사의 채용, 휴직, 전배, 정사원전환, 포상, 징계, 해고 등 각종 인사관리규정의 신설, 개폐를 심의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인사원칙】
①회사는 인사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교사의 채용, 휴직, 전배, 정사원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합의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승진, 정사원 전환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본인의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승진, 정사원의 전환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표 등 관련사항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진, 정사원 전환의 불합리한 점이 확인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개선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인사이동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전배)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제27조【조합원의 인사】
①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지 이동시 15일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합의한다.
제28조【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과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조합 대표와 당해 조합원 및 그 조합원의 소속 부서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 이내에 재심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시까지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29조【채용】
①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추천 및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교사 채용 시 휴직자(출산, 사고 등), 해지자 순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회사는 휴직자 및 해지자를 채용 시 서류심사에서 근무 당시 누계순증실적(누적 순증수)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휴직자 및 해지자 : 누계순증실적 적용.
④ 서류 심사 후 신임연수 중 또는 지국 배치 후에는 서류심사 과정상의 하자로 인한 해지는 불가능하다.
⑤ 회사는 재입사 시 조합원이었던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30조【지구장 및 정사원 제도】
① 회사는 매년 지구장 및 정사원 전환을 실시하며 전환 인원은 교사수 대비 3%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지구장 및 정사원 전환 시 조합원과 근속년수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최소한 조합에서 추천한 조합원이 비조합원 전환 인원보다 많아야 한다.
③ 지구장 전환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 조합원】
1. 지원자격 : 입사 1년 6개월 이상
2. 업무성적 : 지국 30% 이내
3. 조합지부장이 추천한 자
【간부 조합원】
1. 지원자격 : 입사 1년 6개월 이상
2. 업무성적 : 지국 40% 이내
3. 조합지부장이 추천한 자
④ 근무지는 전환 전 최종 근무지역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타지역으로 발령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
⑤ 정사원 채용 시 교사에서 우선 선발하며, 교사 근무 연수를 호봉으로 인정한다.
제31조【포상】
회사는 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포상할 수 있으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업무에 유익한 발명, 연구고안, 개선 또는 발견을 한 자(발생 시)
2.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적으로서 회사 및 교사의 명예를 선양한 자(발생 시)
3. 장기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지극히 양호한 자(창립기념일)
4. 기타 노사합의하에 특별히 포상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발생 시)
5.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창립기념일)
6. 장기근속자(1년 이상 근무 시 입사년월일)
제32조【장기근속자 우대】
① 회사는 장기근속자(1년 이상 근무자)의 회사 발전 공헌도를 조건 없이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회사는 1년 이상 근무 시 매년 누계순증 20씩 통산한다.
③ 장기근속자 포상
1년 - 입사일 기준(순금 1돈)
2년 - 입사일 기준(순금 2돈)
3년 - 입사일 기준(순금 3돈)
4년 - 입사일 기준(순금 4돈)
5년 - 입사일 기준(순금 5돈)
6년 - 입사일 기준(순금 6돈)
7년 - 입사일 기준(순금 7돈)
8년 이상 - 입사일 기준 매년 지급(순금 1냥)
④ 회사는 조합원의 정사원 전환 시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제반 조건이 일치 할 때 근속년수가 많은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33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을 시 만 63세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34조【휴직사유와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휴직을 인정한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14일 이상 관리가 불가능할 때 : 6개월
2. 관리 중 부상으로 1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3. 관리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4. 육아휴직 : 1년
5. 상급학교 진학(대학원 및 유학) : 1년
6. 기타 노사협의로 휴직을 인정하는 경우
제35조【휴직자 처우】
회사는 휴직자의 처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 2호, 4호의 경우는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2. 휴직 기간 만료 후라도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연기 신청이 있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휴직전의 누계순증수(누적순증수)와 근속년수는 복직 후에 그대로 인정한다.
4. 전조 중 2호, 3호는 치료기간 동안 휴직 전 1년 평균 급여의 70%를 매월 지급한다.
제36조【복직】
①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일 전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하면 복직시켜야 한다.
② 휴직 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담당 지국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지국 배치 및 전배】
① 조합원의 지국 배치는 가능한 한 연고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입사원의 지국 배치 시 사전에 본인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며, 연고지 이외의 지국 배치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조합원의 타지국 전배 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전배 후 관리 과목은 위탁계약서의 기본 관리 과목수 기준에 따른다.
④ 전배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과의 합의하여 동등 직급으로 복직시킨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니 아니할 때는 8일 째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38조【징계사유】
① 회사는 직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할 때, 단, 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거나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해고
제40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회사와 조합이 각각 선임한 10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징계 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호(1-5)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42조【해고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한 자 (단, 제4조 ④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3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평균임금의 6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단,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임금의 9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조합탈퇴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이거나 완치 후 3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 휴가 중이거나 그후 3개월간
3. 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 수배중이거나 석방 후 3개월간
제44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하여 가산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련 행위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제45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①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계약체결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6개월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상담교사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을 전교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지국 통·폐합 등】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지국을 통·폐합 및 분리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48조【신기술 투자】
회사는 장기 계획하에 신기술 및 교재개선에 총매출액 중 10% 이상을 고정 투자하여 타사와의 경쟁성을 키워 고용안정을 꾀한다.
제49조【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
① 회사는 적정인력을 확보 및 유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경영합리화, 근무방식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노조의 동의를 얻는다.
제50조【우수인력 보존 】
회사와 조합은 우수인력의 계열사 및 타사 전출 방지에 상호 노력한다.
제51조【고용보험 가입】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 능력개발, 전직훈련 등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제52조【고용안정 보장】
회사는 기업을 합병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등 모든 조건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53조【임금의 원칙】
① 회사는 현실적인 노동 강도와 동업계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수수료율을 인상한다. (-)삭감은 폐지한다.
② 임금체계는 누계순증 실적과 장기근속자 우대를 기본으로 하며 신입사원과 기존사원의 최저 생계비 보장 등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한다
③ 3%적립은 폐지하며, 현재 적립된 3%적립에 대한 수수료는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54조【기초수수료율 및 누계순증 구간 폭 조정】
기초수수료율 및 누계순증 구간 폭에 따른 수수료율은 별첨과 같이 지급한다.(별첨1. 참조)
제55조【최저생계비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최저생계비 111만 4천원 이상(전사 평균 과목수로 산정)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조합원인 교사에게 110과목 이상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단, 교사가 원하지 아니하면 교사와 협의하여 관리과목수를 정한다.
제56조【채점수당】
회사는 월 매출액의 5%를 지급한다.
제57조【입회 테스트 수당】
회사는 신입 문의 입회 및 소개 입회 시의 테스트는 지구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구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테스트를 하지 못하여 관리교사가 하였을 경우 과목당 1주분의 회비를 테스트 수당으로 교사에게 지급한다.
제58조【홍보 수당】
회사가 영업실적을 위해 관리구역 홍보를 실시할 경우 홍보 수당을 교사에게 지급한다.
제59조【입금 수당】
회사는 교사에게 월 입금 총액의 1%를 지급한다. 단, 입금 제도를 지로 변경 전까지 시행한다.
제60조【성과 수당】
회사는 순증당 월회비에 상당하는 성과수당을 월별로 지급한다.
제61조【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 토요일 관리
2. 오후 10시 이후 관리
3. 휴일 관리(국경일, 선거일 등)
제62조【연월차휴가】
① 회사는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12일, 95%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9일, 90%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8일, 85%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7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또한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③ 연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연월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④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월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⑤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미사용 연월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 달 급료 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퇴직 또는 장기 휴직시 미사용 월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63조【교실동행 수당】
회사는 교사 지원자나 신임교사의 교실 동행시 조합원인 동행교사에게 교실동행 수당 1만원을 지급한다.
제64조【특별 수당】
회사는 회원 10만 증가 시마다 특별수당으로 교사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회원 100만 돌파 시에는 교사에게 50만원씩 특별 수당을 지급하여 교사의 공헌도를 인정한다.
제65조【연말 특별 수당】
회사는 조합원인 교사의 노력과 공헌을 인정하여 매년 발생한 영업 당기순이익(법인세전)의 15%를 교사에게 지급한다. 단, 자산 증가를 이유로 세전 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하회했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세전 순이익으로 지급한다.
제66조【연수비】
회사가 주관하는 모든 교육에 대해 교통비(실비) 및 일비(36,000원)를 지급한다.
제67조【교통비】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교사가 관리를 위하여 10km이상 이동하여야 할 경우 교통비(실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제68조【중식비】
회사는 교사에게 1일 1식 5,000원 상당의 중식비를 지원한다. 단,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9조【퇴직금】
①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교사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의 정산은 매년 평균 임금의 30일분 × 근속년수로 한다.
제70조【임금 지급일 조정】
회사는 매월 20일에 임금을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1조【계약 해지 시의 인수인계 퇴회】
① 교사는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해지하고자 할 시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소속 지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사의 계약 해지원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 인수·인계 미처리로 인한 모든 퇴회는 회사가 책임진다.
제72조【인수인계 및 퇴회처리】
해지교사의 인수인계 및 지국 통·폐합 및 분리로 인한 인수인계 시 인계교사 퇴회책임은 첫 관리일로부터 2주(14일)로 한다.
제73조【퇴회제도】
① 회사는 별첨과 같이 퇴회제도를 개선한다. (별첨2. 참조)
② 회사는 주차별 퇴회를 인정한다.
제74조【입회제도】
① 회사는 소개입회 제도(타지역 입회 및 추천 입회)를 폐지한다.
② 회사는 교사의 관리구역의 회원 입회는 그 교사의 입회로 한다.
제75조【전출·입 제도】
회사는 전출·입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회원이 타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그 회원을 회사 책임 퇴회로 처리한다.
2. 회원이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학습을 계속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사한 지역의 관리 담당 교사의 입회로 처리한다.
제76조【입금제도】
회사는 입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수공제는 폐지한다.
2. 2개월 연속 회비 미수 시 교사와 협의하여 퇴회처리한다.
3. CMS 입금을 폐지하고 지로용지를 통한 입금으로 개선한다.
제77조【교재실 개방 및 설치】
① 회사는 각 지국에 설치된 교재실을 전면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지국분리로 인해 교재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국에 교재실을 설치한다.
제78조【회원 혜택 제도】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시기에 판촉물이 나가도록 한다. 각 시기의 판촉물은 회사가 회원의 주소로 우송한다.
1. 신입
2. 입학(유치원 포함)
3. 어린이날
4. 생일
5. 교재 종료 시
6. 크리스마스
제79조【다과목 회원 및 장기 회원 혜택 제도】
①회사는 회원 당 3과목 이상, 가구 당 5과목 이상 1년 이상 진행한 회원에게 다음의 혜택을 준다.
1. 회비 할인(1%) - 자동이체 회원인 경우 2%
2. 놀이동산 이용권
② 회사는 2년 이상 학습한 회원에게 전항과 같은 혜택을 준다.
제80조【교재개발】
조합은 연구소, 학습시스템팀과 교재 개발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갖는다.
제81조【광고】
회사는 TV 광고 내용 및 인물 선정 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정한다.
제82조【근로계약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조합과 합의하여 만든다. 이를 수정·변경 시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친다.
제8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하에 근로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관리시간, 관리지시시간, 조회시간, 교육시간, 관리준비시간, 홍보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제84조【정도영업】
① 회사는 정도영업을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비정도 영업을 강요하는 관리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제85조【사무실 비품】
회사는 업무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품을 지국별로 비치한다.
1. 복사기 : 지국당 1대
2. 사물함 : 개인당 1개
3. 책상 : 개인당 1개
4. 컴퓨터 : 지국 내 지구 당 1대
제86조【교육장 및 휴게실】
① 회사는 각 지국에 교육장을 설치한다.
② 회사는 각 지국에 휴게실을 설치한다.
제87조【호칭 사용】
회사는 지국에서 관리자와 교사 상호간 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8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② 회사는 신입사원 모집과 채용, 교육, 전환, 해지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산전·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휴가비로 년 평균 급여 90일분을 주어야 한다.
③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유급병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90조【유산휴가】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조산 및 사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 8개월 이후 (이 때 8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2. 임신 4개월 이후부터 7개월까지(이때 7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6일까지를 의미함) 사이에 발생한 유산, 조산의 경우 산후 45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일 경우 3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태아이상 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4. 전항의 휴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추가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추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1, 2, 3, 4항의 휴가비는 년 평균 급여로 산정한다.
제91조【육아휴직】
① 회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은 1년 기간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④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조치, 경력, 유급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⑥ 육아휴직자의 원직복직 후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2조【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① 성폭력이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말한다.
② 회사는 여성조합원이 사용자, 다른 근로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3자의 성폭력을 금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③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성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해고, 대기발령, 부서이동, 직위강등, 감봉, 각서쓰기 등의 조치를 일관적이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⑥ 회사측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직장내 성폭력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야 한다.
제93조【생리휴가】
①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본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날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결근했을 때는 생리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은 정기검진을 위해 본인이 청구하는 날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94조【일반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다.
제95조【당사자의 책무】
① 회사는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며 산업재해의 예방에 노력한다.
② 회사는 수시로 작업환경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조합은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쾌적한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96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 년 1회의 관리자와 차등 없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는 조합원에게 통보한다.
②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명되거나 여성질환(자궁암, 유방암 등)으로 특수진료를 요하는 조합원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하게 한다.
제97조【산재보험 가입】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등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와 사망시의 재해보상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제98조【시건장치】
회사는 관리자들이 퇴근 후에도 조합원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9조【복리후생시설】
① 회사는 모든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른 제 규정 및 지시를 존중하고 직장 근무환경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② 복리제도의 운영과 시설의 설치 운영은 노사 협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 의욕과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하여 복지 기금을 출연하며 복지기금의 출연과 운영 및 설치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노조 창립 기념일에 노사협의로 적정 기념품을 지급한다.
⑤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합과 협의하여 문화 체육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0조【주택자금 대출】
회사는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조합원이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시 2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한다.
제101조【전세금 지원】
① 회사는 2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② 주택자금 및 전세금 지원 대출의 세부운영 사항은 노사합의로 별도의 대출 규정을 마련한다.
제102조【교육비 보조】
① 회사는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단, 근속년수 1년 이상자에 한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 자녀가 만 4세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매달 유치원비를 지급한다.
제103조【직장보육시설】
① 회사는 기혼 조합원 편의를 위해 권역별 단위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②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70% 이상을 보조한다.
③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시설을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조합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보육수당은 조합원의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의 보육료의 70%를 지급한다.
제104조【개인연금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개인연금 가입을 원할 시 매달 보험료의 1/2을 부담한다.
제105조【관리 가방 지급】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 1회 관리용 가방과 보조 가방을 지급한다.
② 가방은 품질, 디자인, 색상 등을 개선하여 품위 있고 관리하기에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 지급한다.
제106조【재해 위문금】
회사는 조합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때에는 적절한 복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07조【동호회 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전한 취미 생활과 인격 수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호회 활동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자유로이 보장한다. 단, 월별로 등록이 가능하며 회사에 등록된 동호회에 한한다.
② 회사는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보조비를 지원한다. 단, 구성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보조비는 분기별 1인당 1만원으로 한다.
③ 회사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며, 동호회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08조【경조급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항 발생시 아래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구분 |
조합원 |
경조휴가 | ||
입사 2년 미만 |
입사 2년 이상 | |||
결혼 |
본인 |
100,000 |
200,000 |
5일 |
회갑 및 칠순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0,000 |
100,000 |
1일 |
사망 |
본인 |
1,000,000 |
2,000,000 |
5일 |
배우자 및 자녀 |
100,000 |
200,000 |
5일 | |
부모(배우자) |
100,000 |
200,000 |
5일 |
제109조【하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근무일 중 5일을 하기 유급 휴가로 실시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휴가기간 중 이용 가능하게 지역별 휴양소 및 콘도 시설을 준비하고, 휴가 기간 동안 휴양소까지의 차량운행 및 기타 부대시설을 운영하여, 쾌적한 휴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가비로 200,000원을 지급한다.
제110조【의료보험】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하여 직장 의료보험을 실시한다.
제111조【체육대회 또는 단합대회】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봄에 체육대회, 가을에 야유회 및 등반대회 등을 갖는다. 단, 세부계획 및 일정은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한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제112조【기념일 지원】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회원관리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회사창립기념일에 50,000원 상당의 기념품 등을 지원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에게 조합창립기념일에 30,000원 상당의 기념품 등을 지원한다.
제113조【소득세원천징수환급 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회사가 주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 처리를 매년 일괄 처리한다.
제114조【근로복지 기금】
회사는 조합에게 사회정의 실현과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2000년부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출연하며, 세부사항은 노사협의에 의한다.
제115조【차량지원】
회사는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에 9인승 승합차 2대를 지급한다.
제116조【단체교섭 원칙】
단체교섭은 조합과 회사 쌍방의 대등한 입장에서 질서와 성의를 가지고 본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117조【교섭요구】
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회의 개최예정 7일전에 교섭 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요구한다.
②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청할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일방에 서면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18조【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3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119조【교섭위원】
① 단체교섭 위원은 회사와 조합이 각각 4인 이상 6인 이하 동수로 한다.
② 회사측 교섭위원은 회사에서 선임한 자로 그 중 1인 이상은 임원이어야 하며, 조합측 교섭위원은 조합의 전입자 1명 이상과 조합원 중에서 조합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단체협약의 각 분야에 따라 교섭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의장은 각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선임한 교섭위원은 교섭개시 7일전부터 체결일까지 전임으로 인정한다.
제120조【교섭진행】
① 회의 진행은 노사가 번갈아 수행한다.
② 단체협약의 심의 항목 선정은 예비 교섭 시 정한 것으로 하며, 예비 교섭에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섭 개시 전에 노사합의로 정한다.
③ 양측 대표위원은 매 교섭의 종료시점에 상호 동의한 조항의 여부를 확인하고, 간사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에 양측 간사가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제121조【교섭의 결렬】
노사 일방의 대표는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2일 이내에 쌍방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2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4.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기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123조【교섭·체결 권한】
① 단체교섭은 회사와 조합간에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섭위원은 자주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이때 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갖는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섭·체결 권한을 조합 또는 회사가 타인이나 타 단체에 위임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과 회사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4조【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25조【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에 속하는 내용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126조【합의서 작성】
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노사 쌍방이 이를 확인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사용자(대표이사)와 조합에게 있다.
제127조【교섭 시 준수사항】
① 교섭은 상호 성의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조합의 쌍방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자를 입장시킬 수 있다.
③ 방청자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기타 단체교섭의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의 원할한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방청자에 대하여 회사나 조합측 대표자는 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8조【회의록 작성】
단체교섭 시 회사와 조합은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쌍방이 확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129조【노사협의회】
① 회사와 조합은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며 회사발전 및 산업평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5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3, 6, 9, 12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회 회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한다.
③ 노사대표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130조【보고사항】
회사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인원 채용 및 감축, 대량 이동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제품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1조【협의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가 합의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4.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5. 근로자의 고충처리
6.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7.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제품의 개발
10. 근로자의 복지증진
11. 기타 사항
제132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33조【자료제시】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34조【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5조【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회의에 필요한 사전 준비, 회의록 작성, 회의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한다.
제136조【회의록 작성】
노사 쌍방은 회의록을 작성 날인 한 후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7조【노동쟁의 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138조【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없고, 쟁의 기간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39조【노동쟁의 신청】
단체교섭을 5회 이상 전개 하였는데도 교섭사항이 불일치하였거나 단체교섭을 2, 3회 이상 요청하였는데도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때는 조합은 노동쟁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0조【사전통고】
어느 일방이 행정 관청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141조 【쟁의 중 출입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쟁의행위 중일지라도 회사 또는 조합의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2조【쟁의 기간 중의 인사이동】
회사는 쟁의기간 중 정사원전환 및 조직개편 등 인사이동을 하지 못한다.
제143조【회사의 채용제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 또는 비조합원인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144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임금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45조【협약의 개폐】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 협약을 개정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다.
제146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제147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48조【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협약과 본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149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2001년 ○월 ○○일
조합측 교섭대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 소 영
회사측 교섭대표
공문교육연구원(주) 대표이사 장 평 순
기초수수료율(43%) | |||
누계순증 |
지급율(%) |
누계순증 |
지급율(%) |
0∼4 |
43% |
45∼49 |
52% |
5∼9 |
44% |
50∼69 |
53% |
10∼14 |
45% |
70∼89 |
54% |
15∼19 |
46% |
90∼109 |
55% |
20∼24 |
47% |
110∼129 |
56% |
25∼29 |
48% |
130∼149 |
57% |
30∼34 |
49% |
150∼169 |
58% |
35∼39 |
50% |
170∼189 |
59% |
40∼44 |
51% |
190 이상 |
60% |
사 유 |
퇴회책임 |
확 인 절 차 |
실적처리방법 | |
천재지변, 재해(화재 등) |
본
사 |
자연계의 현저한 사실 |
3개월 이내 동일교사 복회시 입회 처리하지 않음. | |
회원사망 |
이웃 확인 | |||
해외이주이민, 유학, 장기체류 |
여권copy,이민확인서,학교장 확인서 | |||
이사 |
지구장 확인 | |||
8월, 1월만 인정방학중 한달 휴회 | ||||
회원질병 및 사고 |
의사소견서에 의한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팔골절, 안과질환, 각종사고) |
진단서 2주 이상 | ||
시스템 |
교재,학습 (진도,효과 등 불만) |
지구장이 회원부모에게 직접 확인 | ||
잦은 교사 교체 | ||||
가정문제 |
이혼,부도,실직,출산 | |||
교재종료 |
진도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