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A)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타 지원액(B) |
60,400 |
101,196 |
135,706 |
168,998 |
195,396 |
222,705 |
현금급여기준 (C=A-B) |
357,909 |
599,653 |
804,143 |
1,001,424 |
1,157,846 |
1,319,677 |
주거급여액(D) |
33,000 |
42,000 |
55,000 |
생계급여액 (E=C-D) |
324,909 |
566,653 |
762,143 |
959,424 |
1,102,846 |
1,264,677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 1,731,522 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61,831원씩 증가(7인 가구 : 1,481,508원)
☞ 생계급여액 산출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174,910원(357,909 - 150,000 - 33,000 = 174,909원)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817,340원 (1,481,508 - 600,000 - 64,1701) = 817,338원) |
자료 : 보건복지부『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p.97)
(1-1)급여지급 방식(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1) 금전지급의 원칙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세대주의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 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 치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1)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급여의 장소(법 제10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3)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급여개시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 수시지급 가능
(1-2)급여지급 기준
1)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2) 급여개시일(법 27조)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다만,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차상위계층조사 대상자는 조사 동의를 급여신청으로 간주하므로 최저생계비의 변동으 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 일에 해당함
3)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급여개시일이 16일 이후일 경우: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4)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신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구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5)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수급자 4인 가구 중에서 가구원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의 산정 예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가구원은 시설소재지로 전출처리하여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하여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 적합 여부를 재확인 한 후 3인 가구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를 실시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액 산출방법
①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시설에 입소한 자는) 일반 생계급여의 50%를 지급 하므로 ⇒ 3인 가구 생계급여액 + (4인 가구 생계급여액 - 3인 가구 생계급여액)×50%
②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을 전액 지급
6)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7)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
-다만, 수급자가 취업상태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실을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동 사실이 밝혀져 보호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비 지급액 산정은 중지 당시의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을 적용하여 산출
※가구원 수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변동이 없이 부 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중지된 경우(부양의무자의 부양능 력 미약에 의한 부양비 부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포함)에는 전 달과 동일한 생계 급여가 지급되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액 은 0원임
※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군․구청장이 행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 여 수급자에게 통지(법 제30조 및 128쪽 참조)할 것.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시 중요 한 근거가 되며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 드시 이행
8)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로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 에는 미지급)
- 생계비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사망신고 일자가 아님)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생계비는 반환토록 하여야 함
※생계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생계비와 장제비의 상계처리 가능
☞3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달의 생계비는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급
9)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 원칙적으로 생계비 전액을 지급
※병원 내에서 기본적인 숙식을 해결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 의해 지원되고 있더라 도, 임대아파트 관리비, 임차료, 공공요금 납부 등 계속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고, 진 료비 중 비급여부분도 발생하며, 퇴원 후의 거소 마련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지원 필요성이 있음
◦다만, 3월2)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의 수급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 되,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액에서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1인 76,550원/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일할 계산시에는 76,550원/30일×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공제내역 :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교통통신비(최저생계비의 18.3%)
◦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수급자가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대상에서 제외」됨 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장기관 의료급여담당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료급 여 입원환자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1일 2,040원×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한 후 생계급여 지급
※’06년도 식대본인일부부담액 변경시 추후 통보예정
-3월이상의 기간 동안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공 제액 76,550원에 식대 중 본인 일부부담해당액 1일 2,040원을 추가 공제한 후 생계급 여 지급
10)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가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 행 령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 중지
-따라서,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보장가구 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중지(수감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 계․주거급여 지급)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 으로 급여를 중지. 이 경우 과잉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보호중 지함
(1-3)정부양곡 할인지원
1) 신청대상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지급받는 자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지 급받는 경우에 한함
◦자활특례수급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단 등으로부터 양곡대금을 사 전에 납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입신청 가능
(복지행정시스템외에 별도 관리 필요)
2) 공급가격
◦ 연산 : 2004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05년 4월 기준, 20㎏ 1포대 19천원)
◦ 추후 공급연산 변경시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3)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 (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들이 2포대로 제한)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4)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해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일(매월 20)로부터 5일이내(매월 21~25일)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지연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5) 양곡대금 지불
◦양곡대금은 양곡공급을 신청한 수급자의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지원 예산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양곡배달전에 시군구 농정과(양정담당)에 입금조치
※ 농정과가 없는 일부 시․도 : 농수산유통과 또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예산중 양곡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시․군․구 농정과 계좌(양곡대금관리계좌)에 납입 조치
6) 수요량 파악
◦읍면동에서 매월 15일까지 양곡공급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17일까지 취합하여 18일까지 농정과에 통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기타 필요한 사항
7) 수급자 유의사항 고지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용도외로 부 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수급자는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8) 세부집행절차
◦ 양곡공급 신청 접수 : 매월 15일까지
-수급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20㎏ 기준 포),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신규 신청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복지대상자급여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정부양곡신청서 를 제출토록 함(복지대상자급여신청서 양식 참조)
-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관리대장 예시>
(OOOO년)
성명 (세대주) |
세대원수 |
주소 |
전화번호 |
수 요 량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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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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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 공제액을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공제액(양곡대금)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 에 유의),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생계․주거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 주거급여지급액』을 산출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 : 17일까지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농정과에 수요량 및 명단 통보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등 통보)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과에 송부 : 19일까지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양곡대금 공제(현금 출납) : 19일까지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및 주거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 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양곡매출지시 및 배달의뢰
- 시․군․구 농정과는 양곡매출지시 및 택배회사에 배달의뢰 : 20일
※ 시․군․구 농정과에서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사회복지과에 통보
※사회복지과에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 록 조치
◦ 배달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가구에 양 곡배달 : 21~25일
※ 원칙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받은 후 5일이내 배달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은 10일이내 배달
-택배회사는 수급자에게 배달하고 수급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 군 농정과에 제출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 군․구 농정과에 즉시 통보
-읍․면․동에서 수급자가구로부터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사회복지과 및 농정과에 통보하고, 농정과는 택배회사에 확인하여 조치
(1-4).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1) 급여대상
◦조건부수급자3)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이행여부를 정 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2)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법 제30조) |
가) 생계급여의 중지결정(시행령 제15조제1항)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생계급 여 중지여부를 결정
※해당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 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 행규칙 제7조제1항)
나)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시행규칙 제7조제2항)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 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서식9호]
다)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시행규칙 제7조제3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용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파악 철저
라) 생계급여 중지액(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중지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 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즉,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 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함
※ 조건불이행자가 1인가구인 경우는 가구의 생계급여액 전부를 중지
예1)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 가구(생계급여액 459,424원)의 가구원 중 한명이 조 건불이행시
* 459,424원 = (1,001,424 - 500,000 - 42,000)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에 해당하는 262,143원만 지 급(생계급여 중지액 : 197,281원 = 459,424 - 262,143)
* 262,143원 = (804,143 - 500,000 - 42,000)
예2)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생계급여액 162,143원)의 가구원 중 한명이 조 건불이행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2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액이 ‘0’이므로 생계급여액은 0원임(생계급여 중지액 : 162,143원)
예3)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생계급여액 174,909원)가 조건불이행시
⇨ 본인의 생계급여인 174,909원 전부 지급 중지(생계급여액 0원)
예4)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5인 가구(생계급여액 502,846원)의 가구원 중 2명이 조건 불이행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액4)에 해당하는 149,143원만 지급(생계급여 중지액 : 353,703원)
3) 생계급여의 재개(시행규칙 제7조제5항, 제6항)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이내)
-조건부수급자는 읍․면․동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없이 해당실시기관에 참여
2. 긴급 생계급여(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가. 급여의 내용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 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나. 긴급급여 대상자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나. 급여실시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 시
다. 급여시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군․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 권에 의해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라. 급여액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급액(원) |
168,160 |
281,750 |
377,820 |
470,650 |
544,010 |
620,040 |
※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76,030원 추가지급
◦ 시․군․구청장은 긴급급여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부득이 한 경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간에 차 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것으 로 판명된 경우와 긴급급여액이 실제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지급된 급여액을 이미 소비하 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면제
마. 급여 기간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바. 급여 방법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사.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및 관리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관리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긴급급여를 실시한 실제 거주지역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이 수급자 여부를 결정
(2) 주거급여
급여대상자는 시설수급자와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로 하며, 급여내용은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다. 2006년 현재 급여기준은 1~2인 가구 월 33.000원, 3~4인 가구 월 42,000원, 5~6인 가구 월 5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ꊱ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 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함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최저주거 보장
<표 1-6> 2006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
40,913 |
90,837 |
124,067 |
164,808 |
184,111 |
217,532 |
주거급여 |
33,000 |
42,000 |
55,000 | |||
계 (최저주거비) |
73,913 |
123,837 |
166,067 |
206,808 |
239,111 |
272,532 |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ꊲ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 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
ꊳ 급여내용
가. 주거 현금급여
나. 주거 현금급여기준
<표 1-7>2006년 주거 현금급여 기준액
(단위 : 원/월)
구분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7인 이상 가구 |
주거급여액 (일반) |
33,000 |
42,000 |
55,000 |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
(자가가구등) |
23,100 |
29,400 |
38,500 |
(예1)자가가구가 아닌 7인 가구의 주거급여액 : (55,000원 ÷ 6) × 7인 = 64,170원
(예2) 자가가구인 7인 가구의 주거현금 급여액 : 44,920원(64,170원×70%)
◦“자가가구 등”5)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주거급여액을 현금으로 100% 지급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병행. 즉, 주거급여 중 현 금급여를 70%, 현물급여를 30% 실시
다. 주거 현금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 계좌입금(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 금)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생계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준용
- 신규책정시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이면 100%,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탈락되는 경우 : 급여중지 결정일이 속하는 해 당 월의 주거급여 전액지급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자가 있는 가구 : 조건불이행자는 생계급여만을 중 지하도록 하고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거급여는 종전과 동 일하게 지급
◦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급 방법
-자가소유자 및 임차료 지급자에게는 지급하되, 부양의무자 또는 제3자의 집에 무료 로 거주하는 자(무료임차자), 주거가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이 경우에는 무료임차자에게 부과하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은 산정하지 아 니함
라. 주거 현물급여
① 목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 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② 급여대상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③ 예산 및 집행
◦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아래의 표 참조)를 재원으로 함
<표 1-8>2006년도 주거 현물급여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주거급여(현물) |
9,900 |
12,600 |
16,500 |
※7인 이상 가구는 ‘자가가구 등이 아닌 7인가구’의 주거 현금급여액에서 30%를 곱하여 산출함
☞ (예시) 7인 가구인 경우 : 19,250원(64,170원 × 30%)
◦본인 부담,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추가 활용
◦ 보장기관은 주거현물급여 사업에 의하여 사업비 지출
- 연도말 주거현물급여 사업비 집행잔액은 생계급여로 지출(이월사용 불가)
④ 주거현물급여의 공급
◦수선서비스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단, 지역에 따라 집수리사업단이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마을청년회 등 민간공익단체에 의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수선 실시
⑤ 현물급여 주기 등
◦3년에 1회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즉 대상가구당 3년에 1회 이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수선비 소요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수급자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
※ 현물급여의 구체적 집행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참조
(3) 교육급여
급여대상자는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해서 연도별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교과서대는 1인당 10만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ꊱ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ꊲ 지원대상자
◦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학비지원 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 설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6)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 을 지급
※ 학비감면자에 대한 학비 지급기준 : 해당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ꊳ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 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 1회)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 시 지원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0천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2천원 지급(학기당 21천원씩 연 2회)
◦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 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ꊴ 학비의 신청
◦ 신청자 :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규수급자의 학비신청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 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기존수급자의 학비신청 : 신규수급시 신청한 신청서에 의거하여 계속 학비를 지급하되,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School- banking을 이용하는 등 수업료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 는 재학증명서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신청기관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제5편 참조(164쪽)
ꊵ 학비 지급방법
◦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
-학비는 각 분기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연납입이 없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이른 점을 감안, 신속히 입학학교와 학비고 지금액을 파악하여 기한내에 학비를 지급할 것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를 월할 계산하여 첫 생계비 지급시 함께 지급(다음 분기까지 지급을 지연하여 정해진 기간에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
※ 분기의 구분
․ 제1분기 : 3월1일~5월말일
․ 제2분기 : 6월1일~8월말일
․ 제3분기 : 9월1일~11월말일
․ 제4분기 : 12월1일~다음해 2월말일
- 제2분기~제4분기 학비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비지급 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서식18 교육급여 수급자 학적변동 조회서)한 후, 학비납입 기한 전 에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 조치(필요시 제1 분기 학비지급 전에도 확인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재학중인 학교(교육청)로부터 학비 미납사실 등을 통 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반드시 해당 학교로 학비를 직접 납입(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219(2005.1.26)호 참조)
◦ 학비지원의 중단
-학비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학 비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지
※수급자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입학포기 등 반환사유의 발생으로 학교로부터 학비를 반 환받은 사실을 확인(학교로부터의 통보 등)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반환받은 금액의 범 위내에서 수급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 지급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부터 전입지에서 학비 지급. 다만,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 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가구주의 전출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 학업․현장실습․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 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ꊶ 전학에 따른 학비 정산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분 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여 정산
ꊷ 기타 사항
◦보장기관의 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수 급자 명단을 통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급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함
(4) 해산급여
급여대상자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하며 급여내용으로서는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지원한다. 출산여성에게는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750천원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ꊱ 급여의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ꊲ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출산 한 때에는 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 원에 대해서는 지급)
ꊳ 급여액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750천원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ꊴ 급여의 신청
◦ 해산급여지급신청서[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ꊵ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품을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5) 장제급여
급여대상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급여내용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 급여액으로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ꊱ 급여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ꊲ 급여 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의료․교육급여의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사망 한 때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 에 대해서는 지급)
ꊳ 급여액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임의급여)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건강보험법상 장제비: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지급)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타법령에 의해 장제 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산재법상 장제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ꊴ 급여의 신청
◦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ꊵ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할 것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7) 이내에 반드시 지급
※읍․면․동에서 ‘개산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군․구에서 ‘개 산급’ 등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8)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사 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②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급여로 지급함 ③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유류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ꊶ 소멸시효 관련
◦장제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예산회계법 제96조9))